행정2021누11537수원고등법원 2심2021-11-05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누11537 행정 사건(2021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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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
  • 원고는 당초 정해진 매매대금을 2014년 12월 15일까지 전부 지급했고, 같은 달 26일 피고에게 취득세 면제신청을 했다.
  • 이후 측량 결과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것이 밝혀져 원고는 2017년 6월 19일 추가 정산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납부불성실·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취득시기가 정산금 지급일인 2017년 6월 19일이라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도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피고가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납부불성실·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정산금을 지급한 2017년 6월 19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예기간 내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초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2014년 12월 15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원고가 유예기간 내 건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추징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추징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 당초 매매대금 전부 지급일인 2014년 12월 15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추가 정산금을 지급했더라도 취득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부터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건축행위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등 진지한 노력이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원고는 취득세 면제신청 과정에서 추징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설령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해 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 피고가 2017년 7월경 감면신청을 다시 수리했다거나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12월경 곧바로 추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기가 달라지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2014년 12월 26일 취득세 면제신청을 했다가 유예기간 내 미사용으로 추징 대상이 되었으므로, 30일 이내에 새롭게 취득세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면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취득시기는 추가 정산금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당초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라는 점, 유예기간 내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세금 감면을 받을 때는 추후 추징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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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①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2017. 6. 19.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②설령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③원고가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14. 12. 26.취득세 신고를 한 적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및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①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지방세법 등에 따라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 당초 정해진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2014. 12. 1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원고가 추가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건축행위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매도인으로부터 미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유예기간 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 또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원고는 취득세 면제신청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추징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산금을 지급한 때 취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추징 대상이 된 취득세에 관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가,④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2017. 7.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또 다시 수리하였다거나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2017년12월경에 곧바로 원고에게 추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한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⑤원고가2014. 12. 26.피고에게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면제되었던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로서는 그로부터30일 이내에 새롭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일 뿐인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원고가 당초 정해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2014. 12. 1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적법하고,원고는 이처럼 추징 대상이 된 취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납부불성실 및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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