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소장이 야간·휴일에도 민원 응대와 순찰 등 관리업무를 도맡아 수행하던 중 주차 초소에서 쓰러짐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56771 행정 사건(202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1년부터 OO지역 소재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시설 유지·보수, 민원 응대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해당 건물은 1986년 준공된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입주업체가 약 32개였고, 망인은 청소원 2명 외에 별도 경비원 없이 유일한 관리인으로서 건물 옥상 시설물에서 상시 거주하였다.
-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였으나, 망인은 일과 전인 8시 10분경부터 관리실 문 개방과 에어컨 가동을 하고, 퇴근 이후에도 쓰레기 배출, 건물 순찰, 야간 영업 업체의 민원 응대, 휴일 화장실 점검 등을 수행하며 주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다.
- 2022년 7월경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업무, 주차장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 배상 요구, 폭우(강수량 114.5㎜)로 인한 누수 민원과 관리비 납부 보류 통보 등으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 망인은 쓰러지기 일주일 전 어눌함, 어지럼증, 팔 저림 등 뇌출혈의 전형적인 전조증상을 보였고,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휴무일에도 주차차단기 민원을 처리하던 중 주차 초소에서 쓰러졌다.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2년 8월 9일 뇌교 출혈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12월 9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 관리소장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9시~18시)을 훨씬 넘겨 야간·휴일에도 민원 응대, 순찰, 쓰레기 배출, 누수 방지 등의 업무를 홀로 감당하던 중 주차 초소에서 쓰러져 뇌교 출혈로 사망하였다. 유족이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가중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촉발한 것으로 보아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사인인 뇌교 출혈은 고혈압, 혈관 기형, 외상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과로도 뇌출혈을 포함한 뇌혈관 질병의 발병과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단은 평일 9시간 20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휴일근무가 없었다고 전제했으나, 망인이 건물에 거주하며 일과 전후와 야간·휴일에도 수시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업주 스스로 주 64시간 초과근무를 확인한 점 등을 들어 공단의 산정만으로 과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쓰러질 무렵 부가가치세 신고, 주차장 사고 배상 요구, 폭우로 인한 누수 민원과 관리비 납부 거부 등이 관리소장인 망인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추단하였다.
- 망인은 과거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 적이 있었으나 2022년 3월 건강검진 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었고 흡연과 음주도 하지 않아 뇌교 출혈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개인적 소인이 없었다.
- 결국 가중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출혈을 촉발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만 보지 말고 실제로 야간·휴일에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관리소장처럼 건물에 상주하며 사실상 24시간 대기하는 직종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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