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며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환급을 요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5구합55536 행정 사건(2026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9년 1월 19일 망인으로부터 OO지역에 있는 도로 146.3㎡와 249.6㎡(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 원고들은 2019년 7월 30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 이후 원고들은 2024년 7월 26일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이미 낸 상속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4년 10월 4일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망인이나 원고들이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 망인은 과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2019년 망인으로부터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상속받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뒤,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며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토지가 상속개시일 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0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이 기본통칙이 국세청 내부 지침에 불과하더라도 사실상 도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주민들이 공용해 왔으며,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1차선 도로 형태로 양쪽에 주택이 있어 통행로로 분할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원고들이 통행을 제한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이 사건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보상가격 등으로 시가가 확인되거나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상속세 신고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특성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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