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5536서울행정법원 1심2026-07-24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며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환급을 요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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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5구합55536 행정 사건(2026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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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9년 1월 19일 망인으로부터 OO지역에 있는 도로 146.3㎡와 249.6㎡(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 원고들은 2019년 7월 30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 이후 원고들은 2024년 7월 26일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이미 낸 상속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4년 10월 4일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망인이나 원고들이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 망인은 과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2019년 망인으로부터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상속받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뒤,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며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토지가 상속개시일 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0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이 기본통칙이 국세청 내부 지침에 불과하더라도 사실상 도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주민들이 공용해 왔으며,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1차선 도로 형태로 양쪽에 주택이 있어 통행로로 분할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원고들이 통행을 제한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이 사건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보상가격 등으로 시가가 확인되거나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상속세 신고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특성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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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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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553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1. A 2. B 3. C 4. D 5. E 피 고**** 변 론 종 결2026. 5. 15. 판 결 선 고2026. 7. 24. 주 문 1.피고가 2024. 10. 4.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1. 19. 망 F로부터 **** 도로 146.3㎡ 및 같은 동 **** 도로 249.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9. 7. 30.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ᆞ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4. 7. 26.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 없다 는 이유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당초 신고ᆞ납부한 상속세를 환급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4.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 고 있어 원고들은 위 토지에 대한 사용ᆞ수익을 할 수 없었고, 피고도 이러한 점을 감 안하여 재산세 등을 일절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상속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 고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나.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가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 실상 도로 및 하천ᆞ제방ᆞ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 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 사실상 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 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왔고, 망 F나 원고들이 이를 통행하는 주민들로 - 4 - 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1차선 도로 정도의 폭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상이고, 양쪽에는 주택 등이 있으므로 당초 주변의 다 른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기 위하여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향후에도 원고들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1) 이 사건 토지를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토지 가 보상가격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 적 가치가 있다거나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신고ᆞ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망 F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서 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F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상속인인 원고들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에 반하여 ****를 상대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5 - - 6 - [별지]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 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도로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 ̈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 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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