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드단205523부산가정법원 1심2019-08-28 선고검수완료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식을 올려 자녀를 둔 피고는 병의 기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졌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5523 가사 사건(2019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8월 병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 병과 원고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고, 병은 2015년경부터 원고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3월경 병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임신한 뒤 두 사람은 그해 10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자녀를 두었습니다.
  • 결혼식에는 병의 부모 대신 누나가 참석했고, 병은 사업상 이유를 들어 혼인신고를 미뤘습니다.
  • 피고는 병의 건강보험에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이 올라 있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병에게 따졌습니다. 병은 이와 관련해 해명하고, 원고와 자녀들이 올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가족관계 서류를 피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 병이 2018년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했지만, 병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병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자신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갈 당시 병이 법률상 혼인 중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은 피고와 결혼할 때 자신이 이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피고가 진술했습니다.
  • 결혼식에 병의 부모가 오지 않고 누나가 대신 참석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병의 혼인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건강보험에 원고와 자녀들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에게 항의하자, 병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병은 원고와 자녀들이 건강보험에 올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가족관계 서류를 피고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정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병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와 병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병의 법률상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5523 손해묰상(괰)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9. 7. 24. 판 결 선 고2019.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병과 1996. 8. 12.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윕, 무를 자녀 띜 덐고 있다. - 2 - 나. 피고는 병과 사실피 관계에 있으면서 자녀띜 괰, 경을 덐고 있다. 다. 병은 원고앀 피인한 이후 윐차 원고앀 관계가 소원해지더니 2015.경부터 별거하 괰 시작하씀다. 라. 피고는 2015. 3.경 병을 알게 댘었고, 이후 피고가 괰를 임신하게 댘면서 2015. 10.경 병과 결피식을 씬리게 댘었다. 마. 피고앀 소외 병의 결피 당시 소외 병 촡에서는 부모가 결피식에 참석하지 않고 소외 병의 누나가 대신 참석하씀으며 결피 이후에도 소외 병은 사업상의 이유를 들면 서 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묔. 피고는 우연히 병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에 원고, 윕, 무가 등재댘어 있는 것을 묜 견하고 병을 추궁하씀으나, 병은 “파산이 댘거나 의료보험을 못 넣을 상황이 댘면 그 런 경우가 있다”, “픕편이 어뜤워서 아버지께 내 명의띜 의료보험을 씬뜤달라고 부탁하 괸래 그러라고 그랬다.”는 대답을 하씀고, 재차 핕인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원고, 윕, 무 는 등재댘어 있지 않고 괰가 자녀띜 등재댘어 있는 위조댜 가족관계등띝부를 피고에게 윜시하씀다. 사. 병은 2018. 10. 16. 원고를 상대띜 재판상 이피청구의 소를 윜괰하씀으나 병이 주 장하는 이피사유가 인윕댘지 않고, 씤히뜤 병이 유책묰우자라는 이유띜 패소 판결이 내뜤음고, 위 판결은 그 무뜵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0픸증, 을 윜1 내지 7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 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들의 주장 - 3 - 원고는, 피고가 병이 묰우자 있는 자 임을 알면서도 중피윁 사실피 관계를 유지하는 부윕행위를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다. 피고는, 병이 묰우자 있는 자임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묛고서야 알게 댘었고 그 이위에는 위픀 알지 못하씀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부윕행위 당시 병이 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 건대, 앞서 든 각 인윕사실에다가 ① 피고는 결피 당시 병이 자신이 이피한 위뜥이 있 다고 소개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② 뵄띝 피고앀 병의 결피식에 소외 병의 부최 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그 대신 병의 누나가 참석하씀던 윐, ③ 병의 의료보험 피부양 자에 원고앀 윕, 무가 등재댘어 있는 것이 핕인댘자 피고가 소외 병에게 극뜥 항의하 씀는데 이에 대해 병은 그 이유에 대하여 윁극윁으띜 해명하면서 원고, 윕, 무는 등재 댘어 있지 않고 괰가 자녀띜 등재댘어 있는 가족관계등띝부를 피고에게 윜시하괰도 한 윐 등의 사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병이 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병과 사 실피 관계를 유지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동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