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단4261부산지방법원 1심2006-10-18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로 일하며 배송 중 사고로 다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261 행정 사건(2006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인 '□□□□ □□□'의 배송기사로 일하던 중, 2003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서류를 배송하기 위해 125㏄ 오토바이를 몰고 OO지역 소재 터널 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멈춰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6월 24일 공단에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2005년 8월 19일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 사업주는 배송의뢰인에게 전화가 오면 배송기사들에게 출근 순서대로 배송을 지시하고, 배송기사가 받아온 배송료의 25%가량을 수수료로 챙기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으며, 사무실에는 사업주의 처가 경리업무를 보는 외에 다른 사무직원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03년 6월 10일경 사무실을 찾아가 그날부터 배송기사로 일했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며 유니폼을 입고 일했지만, 기본급 없이 배송료의 75%를 보수로 받았고 4대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토바이 배송기사로 일하던 원고가 배송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있고 자신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시간(09:00~19:00)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고, 사업주가 제공한 유니폼을 입고 배송업무를 수행했으며, 사업주가 배송기사들에게 출근 순서에 따라 배송을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 배송기사가 조퇴나 결근을 할 때는 사무실에 통보해 허락을 받아야 했고, 이를 어기면 급여와 공탁금 전액을 잃는 등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보수는 배송료의 75%를 받는 방식이었지만, 이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사업주가 배송기사들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에는 사업주 부부 외에 배송기사들이 상시로 일했으므로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 형식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배송·퀵서비스처럼 도급 형태로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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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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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05구단4261 산업재해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소 및 송달장소 생략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6. 9. 13. 판 결 선 고2006. 10. 18. 1. 피고가 200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1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인 ‘****’의 배송기사로서, 2003. 7. 24. 10:30경 서류를 배송하기 위하여 (번호생략)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 **** 소재 **** 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던 **** 운전의 (번호생략) 승용차를 추돌하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 생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두부 좌 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6. 24.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 □□□ □□□’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는 부산 전역에 11개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상시 1인 이 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고, 원고는 2003. 6. 초순경 위 사업체에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인데 도, 피고가 이와 같은 점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3 - 나. 관계법령의 규정 - 4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중 일부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의 사업주인 ◎◎◎은 1998. 10. 10.경부터 부산 △△구 △△ 동에 사무실을 두고 배송의뢰인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오토바이 배송기사들에게 출근순 서에 따라 차례로 물품배송을 지시하여 준 다음 배송기사가 받아 온 배송료 중 25% 가량을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는 배송기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택배영업을 해 온 자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부산 **** ▽▽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상호도 ‘▷▷’로 변경하였는데, 그의 처가 함께 일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다 른 사무직원은 없고, 배송기사는 평소 3~7명 가량이 일해 왔으나 약 1~3개월 지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그 변동이 잦은 편이었다. (2) 원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에서 오토바이 배송기사를 모집한다 는 광고를 보고, 2003. 6. 10.경 사무실에 찾아가 그날부터 배송기사로 종사하게 되었 - 5 - 는데, 이때 ◎◎◎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이 2003. 4. 14. ◆◆◆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① ◎◎◎은 ◆◆◆에게 사무실 및 시설을 대여하고 ◆◆◆은 이를 이용하여 얻는 소득 중 25%를 ◎◎◎에게 이용경비로 지불하며, ② ◆◆◆은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차량사고, 도난, 분실, 파손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③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후 서로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1년간 연장하 되 그 동안의 업무실적에 따라 ◎◎◎에게 지불할 이용경비의 비율을 낮추며, ④ ◆◆ ◆의 개인사정으로 조퇴나 결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통보하여 허락을 얻어야 하고,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근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 하고 그 달 급여와 공탁금 전액 및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⑤ 1년 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경우 ◆◆◆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무실 소정의 기본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 되, 위 제④항의 내용을 어긴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도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3) ◎◎◎은 오토바이 배송기사들의 근무시간을 09:00부터 19:00까지로 정해 두 고, 지각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1회 5,000원의 벌금을 징수한다고 고지하였는데, 실제 로 벌금을 징수한 일은 없었으며, 배송기사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더라도 구 두로 경고하는 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고, 배송기사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하 는 동안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도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배송기사 들은 오후에 배송업무를 마치고 나면 사무실에 들르지 않은 채 곧바로 퇴근하기도 하 였다. (4) 배송료는 매일 정산하여 나누지 않고 배송기사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아온 것을 - 6 - 모두 사무실에서 받아 두었다가 다음 달 첫날에 그 중 75% 상당액을 배송기사에게 지 급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비교적 오랫동안 일하면서 신뢰가 쌓인 배송기사들 은 매일 배송업무를 마치고 나서 배송료 중 25%만 사무실에 주고 나머지 75%는 자기 몫으로 가져가기도 하였다. 한편 ◎◎◎은 배송기사가 배송물품이나 배송료를 가지고 가 버리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송기사들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0만 원 가량을 받아 두기도 하였다. (5) ◎◎◎이 배송업무에 사용한 (번호생략) 125㏄ 오토바이는 자기 소유의 것으로, 그에 관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유류비와 수리비를 포함한 운영경비 등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였고, ◎◎◎이 그 비용의 일부라도 제공한 바는 없었다. (6) 배송기사들이 배송료의 75% 가량을 받는 외에 별도로 ◎◎◎으로부터 고정급 이나 기본급을 받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은 배송기사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키 지도 않았다. (7) 배송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으로부터 제공받은 ‘****’ 또는 ‘▷▷’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오토바이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 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 - 7 -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 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 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 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 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 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원고가 수행한 오토바이 배송업무는 ◎◎◎의 개별적 지시에 의하여 정해 졌고 원고에게는 그 업무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가 ◎◎◎에 의하여 정해졌고, 개인사정으로 조퇴나 결근 을 할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며, 지각을 할 경우 1회당 5,000원의 벌금을 징수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와 공탁금 등을 몰취 할 권한이 ◎◎◎에게 주어져 있어서, 원고는 그 근무시간과 장소에 원칙적으로 구속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배송료 중 75%를 - 8 - 자신의 보수로 받은 것이 ◎◎◎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의 대 가로서 실질상 성과급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당초의 계약상 근무실적이 좋고 근무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계약상의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확보 되어 있었고, 근무시간 동안에는 물품배송이 없더라도 그 의뢰가 들어와 자신에게 일 이 배당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전속 성도 인정되는 점, ⑤ ◎◎◎이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배송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사업체 상호와 전화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업체의 일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외견상으로도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한 점, ⑥ 한편 원고가 ◎◎◎으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고, 배송업무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직접 소유하고 자신의 비용만으로 유지.관리 하였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 기로 약정하였고, 정해진 출.퇴근시각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 으며, 대기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한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던 점 등만 놓고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점들은 ◎◎◎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배송의뢰에 따른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야 비로소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오토바이 택배영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물 품배송료의 75%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에게 종속적인 관 - 9 - 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리고 원고가 2003. 6. 1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30일 이상 ‘□□□ □ □□□’의 배송기사로 근무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배송기사 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 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위 판단내용과 달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 □ □□□’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사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 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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