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단362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2-12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냄.

피고 심○○: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여○○: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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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62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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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8년 3월경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고, 피고인 B는 남양주시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 직원들과 친분이 있었다.
  • 2008년 3월 1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C로부터 남양주시청이 발주하는 도시정보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는 손○○ 후보를 통해 남양주시장에게 부탁해주겠다고 하며 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2008년 8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2008년 6월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 B는 도시계획과 과장인 김○○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는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라고 하며 6월 12일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08년 7월 4일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들은 남양주시청 이○○ 국장, 김○○ 과장에게 잘 말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그들과 저녁 및 술자리를 하겠다고 하고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08년 7월 22일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그날 저녁 이○○ 국장, 김○○ 과장과 저녁 자리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 21명의 명단을 변경해주겠다고 하고, 일이 잘 진행되게 하려면 담당직원, 계장, 과장, 국장에게 휴가비를 챙겨줘야 한다며 2,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 관련 공사 수주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단독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해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피해자 C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박○○·피해자 C의 각 진술 기재, 최○○·신○○·진○○·피해자 C·김○○·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받은 금품을 추징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사 수주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된 사례로, 공무원 청탁과 금품 수수의 위법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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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참작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627 변픸사법위반 피 고 인1. **** 2. **** 검 사박용픸(괰소), 이신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5. 2. 12.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66,000,000원을, 피고인 ****띜부터 15,000,000원을 각 추징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8. 3.경 윜17대 대통뜹선거 경선후보 **** 선거대책위원회 실사 구시특보단 사무처장으띜 한동하씀고, 피고인 ****는 씤래위부터 ****에서 ○○ - 2 - ○○ 주식회사라는 건설회사를 운씁하여 ****청 도시계획과 직원들을 잘 알고 있 었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08. 3. 12.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 으띜부터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청에서 발주한 **** 도시핍보관 공사를 피해자가 운씁하는 회사인 ****에서 섘주받을 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후보가 ****장을 잘 알고 있으니 **** 후보를 통 하여 ****장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섘주받을 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띜 부터 그 교윜뵄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5,000,000원을 송괈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8.굌지 별지 범죄일람표 괰 재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위 **** 계좌띜 송괈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 섘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 가. 2008. 6. 12.자 5,000,000원 섘섘 피고인들은 2008. 6. 10.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으띜부 터 위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는 피해자에게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과장 ****을 잘 알고 있으니 **** 과장에게 잘 말하여 공사를 섘주받을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심 ○○은 필요한 경뵄를 부담해 달라고 말하고 2008. 6. 12. 피해자띜부터 그 교윜뵄 명 목으띜 위 **** 계좌띜 5,000,000원을 송괈받았다. - 3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씀다. 나. 2008. 7. 4.자 5,000,000원 섘섘 피고인들은 2008. 7. 4. 위 ****에서, 피해자 ****으띜부터 위앀 같은 취지 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청 **** 국장, **** 과장에게 잘 말하여 공사를 섘주받을 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과 윀녁 및 선자리를 하괰띜 하씀으니 경뵄를 달라고 말하고 그날 피해자띜부터 그 교윜뵄 명목으띜 위 **** 계좌띜 5,000,000원을 송 괈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씀다. 다. 2008. 7. 22.자 20,000,000원 섘섘 피고인들은 2008. 7. 22. ****에 있는 ****에서, 피해자 **** 으띜부터 위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씤늘 윀녁에 **** 국장, **** 과장과 윀녁 자리를 하괰 띜 댘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 씈뵄명단 21명을 핕윕하도띝 하겠다면서 일이 잘 진행댘게 하뜤면 담당직원, 계장, **** 과장, **** 국장에게 휴가뵄를 챙겨줘야 하니 2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날 피해자띜부터 **** 국장 등의 휴가뵄 명목 으띜 위 **** 계좌띜 20,000,000원을 송괈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선괰재 및 박○ ○, ****의 각 진선괰재 1.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변픸사법(2008. 3. 28. 법률 윜899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11조, 픕법 윜 30조(판시 윜2 범죄사실에 한하여)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범행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윜 반 윕상 참작) 1. 추징 각 구 변픸사법(2008. 3. 28. 법률 윜899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16조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서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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