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62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8년 3월경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고, 피고인 B는 남양주시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 직원들과 친분이 있었다.
- 2008년 3월 1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C로부터 남양주시청이 발주하는 도시정보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는 손○○ 후보를 통해 남양주시장에게 부탁해주겠다고 하며 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2008년 8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2008년 6월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 B는 도시계획과 과장인 김○○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는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라고 하며 6월 12일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08년 7월 4일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들은 남양주시청 이○○ 국장, 김○○ 과장에게 잘 말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그들과 저녁 및 술자리를 하겠다고 하고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08년 7월 22일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그날 저녁 이○○ 국장, 김○○ 과장과 저녁 자리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 21명의 명단을 변경해주겠다고 하고, 일이 잘 진행되게 하려면 담당직원, 계장, 과장, 국장에게 휴가비를 챙겨줘야 한다며 2,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 관련 공사 수주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단독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해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피해자 C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박○○·피해자 C의 각 진술 기재, 최○○·신○○·진○○·피해자 C·김○○·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받은 금품을 추징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사 수주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된 사례로, 공무원 청탁과 금품 수수의 위법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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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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