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개발비 1억 600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법인에게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3구합81114 행정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7항,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8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2017년 B 프로젝트' 중 '도심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 센서를 활용한 모니터링 실증'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과제를 수행하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106,001,500원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8년 10월 12일 피고인에게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8,801,575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은 2018년 10월 15일과 2019년 1월 15일 피고인에게 제재부가금 납입을 요청했으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2022년 12월 5일 상법에 따라 해산간주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원고가 2023년 8월 9일 피고인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보낸 납입독촉장 내용증명우편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106,001,500원을 사용용도 외로 사용했고,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018년 10월 12일 58,801,575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년 12월 5일 해산간주되어 재산이 없고 자력집행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재부가금 채권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과학기술기본법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부과권과 자력집행권 등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소 제기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은 해산간주 상태이고 재산이 없어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이 정한 방법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채권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해 부과된 제재부가금에 대해, 피고인이 해산간주되어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채권 존재확인 소송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민법상 '청구'도 허용될 수 있고, 납세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 제기 이익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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