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은 원고들이, 과세표준은 위탁자 지위의 경제적 가치여야 하고 종전 위탁자와의 계약무효확인 화해권고결정으로 과세대상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2부 2023누12604 행정 사건(2025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로부터 취득세를 부과받았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위탁자 지위 이전을 내용으로 하므로, 위탁자 지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 중 일부는 종전 위탁자를 상대로 이전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무효가 확정되었으므로, 사실상 취득행위가 없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탁재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과세표준은 위탁자 지위의 경제적 가치여야 하고 종전 위탁자와의 계약무효확인 화해권고결정으로 과세대상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새로운 위탁자는 위탁자의 지위만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표준은 신탁재산의 가액이고, 과세처분 이후의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는 단순히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탁자 지위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며,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매매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처분 당시이므로, 처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합의해제는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종전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점, 원고들이 과세처분 이후 조세심판 및 제1심 소송 과정에서 계약이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을 뿐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화해권고결정이 실질적으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전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요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만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탁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일단 취득행위가 있은 뒤에는 과세처분 이후에 계약을 무효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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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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