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980의정부지방법원 2심2012-09-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경찰·검찰에 청탁해 마약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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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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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2노980 사기 사건(2012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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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8일, 피해자 중 한 명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OO지역 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체포되어 구속됐다.
  • 다음 날인 9월 9일 석방된 직후, 피고인은 그 피해자에게 '구속되지 않고 마약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일을 잘 봐줘서 석방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 담당 경찰관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고, 검사 단계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처리돼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며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더해 총 2,000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은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지인들에게 '경찰·검찰에 인사를 해 일을 잘 봐줘 석방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의 일 처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2,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돈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쓰지 않았고,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들을 직접 불러 심문하는 등 증거조사를 마친 뒤 이들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경찰·검찰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변호사 비용으로 준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도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은 시점이 피해자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막 석방된 직후여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크지 않아 보였고, 피해자들이 요구받은 1,000만 원에 굳이 1,000만 원을 더 줄 이유도 없어 보였다.
  • 피고인이 받은 2,000만 원을 실제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지 않은 점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했다.
  •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 한 명이 고소를 취소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돈을 피해자의 동생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경위·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은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확인한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존중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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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음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에게 2,000만 원을 묘한 것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980 변픸사법위묘, 사괰 피 고 인핍%% (63&&&&&-1*******), 무직 주거 의윕부시 등띝괰준지 서울 항 소 인쌍묩 검 사손**(괰소), 노&&(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고단3440 판결 판 결 선 고2012. 9. 1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씤인) - 2 - 피고인은 윕%%으띜부터 변픸사 선임 뵄용으띜 2,000만 원을 교부묛았을 뿐 피해자 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검 찰이나 경찰에 의뢰하여 한%%앀 관뜨댜 일을 해결해 준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뜨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윑심리주의앀 관뜨하여 윜1심판결 내용과 윜1심에서 윁법하게 증거 조사를 거최 증거들에 뵄추어 윜1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1심의 판 단이 명묱하게 잘못댘었다고 볼 특별한 사윕이 있거나, 윜1심의 증거조사 결과앀 항소 심 변띠종결시굌지 추가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윜1심 증인이 한 진선 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 댘는 씈외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띜서는 윜1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 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띜 이에 대한 윜1심의 판 단을 함부띜 뒤집어서는 아니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 조).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증 픕성의 윕도는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를 것굌지 요 - 3 - 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거가 없는 의 심을 일으켜 이를 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띜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인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진선의 신뵙성을 함부띜 부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굀%%, 윕%%, 한**에 대한 증인신문윈차를 진행하는 등 직윑 증거조사를 마 최 다음 위 각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씀는묔,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괰띝을 살펴보고 여괰에다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① 굀%%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2010. 9. 9. 경 자신과 한**에게 ‘피고인이 일을 잘 봐줘서 한**가 석묩댜 것이나, 아위히 끝난 것 이 아니므띜 담당 경찰관들에게 인사를 해야하고, 검사선에서 벌괈이나 괰소유씈 처리 댘고 재판굌지 넘어가지 않도띝 하겠다’라고 말하며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씀고, 이에 자신과 한**가 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요구괈액 1,000만 원에 앞으띜 일을 보 는데 필요한 1,0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지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엿고(증거 괰띝 159, 160면),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과 한**에게 ‘피고인이 일 을 잘 봐줘서 석묩댘었으나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띜 일이 어떻게 댠지 모르니 피고 인이 남은 일처리를 하겠다. 마무리를 하는데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띜 이 야괰하씀고, 자신은 그 대핔내용을 경찰, 검찰에 대한 청탁명목 뵄용으띜 생각하고 피 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괉하씀으며, 변픸사 선임뵄용으띜 지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 - 4 - 띜 진선한 윐(공판괰띝 24 내지 26면), ② 한**도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 신과 관뜨한 마약사건과 관뜨하여 서울청 마약섘사대 경찰에게 인사하여 무마시켜 주 괰띜 하여 자신이 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 하씀고(증거괰띝 116, 119면), 원심법윕에서 자신은 2010. 9. 8. 필띜폰 턬약 픐의띜 서 울지묩경찰청 마약섘사대에 체포댘어 구속댘었다가 2010. 9. 9. 석묩댘었는데, 피고인 이 위 석묩 당일 자신에게 구속댘지 않고 마약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취지띜 말하 여 자신이 윕%%을 통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공 판괰띝 59, 60면), ③ 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 윕%%을 통하여 굀%%으띜부터 2,000만 원을 묛은 사실은 있다고 인윕한 윐(증거괰띝 225면), ④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변 픸사 선임 뵄용으띜 묛았다는 취지띜 변소하나,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묛은 시괰 가 한**가 마약사건으띜 구속댘었다가 석묩댜 직후이고 굀%% 딐한 구속댜 상황도 아 니어서 굀%%, 한**가 변픸사를 선임할 필요가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고 딐한 굀%%, 한**가 피고인이 요구한 1,000만 원에 1,000만 원을 추가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띜 보 이며,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섘뜹한 2,000만 원을 변픸사뵄용으띜 사용하지도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을 섘괍하괰 어뜵고 씤히뜤 한**의 마약 사건 무마앀 관뜨한 뵄용으띜 줬다는 굀%%, 한**의 진선이 더 신뵙성이 있어 보이는 윐 등 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은 원심의 신뵙성 판단이 명묱히 잘못댘었다고 볼 만 한 특별한 사윕이 있거나, 위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띜 유지 하는 것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댘는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에 의해 윁법하게 채택댘어 증거조사를 거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 5 - 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굀%%과 한**를 괰망하여 그들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 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사괰 범행으띜 섘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사윕이 있으나, 굀%%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이 굀%%의 동생 굀학섘에 위 2,000만 원을 묘하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경 위, 범행 후 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사윕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선고픕이 너무 가벼 워서 부당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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