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52168서울행정법원 1심2004-01-13 선고검수완료

상속인들이 망인이 교회 수양관에 1억 5천만원을 헌금했다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52168 행정 사건(2004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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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1999. 6. 19.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은 1999. 12. 18.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2,303,814,337원, 상속세액을 18,610,990원으로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했다.
  • 원고 등은 신고 당시 망인이 교회 소속 수양관에 1억 5,000만원을 헌금했다며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계산했다.
  • 피고는 망인이 수양관에 1억 5,000만원을 헌금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증액·감액 경정했고, 2001. 1. 2.자로 328,159,035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망인이 아파트 매매대금 3억 5,000만원 중 1999. 2. 12. 1억원, 1999. 2. 26. 2,000만원, 1999. 3. 20. 3,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헌금했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피고는 이후 망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51,341,350원을 공과금으로 인정해 두 차례 상속세를 감액경정했고, 원고는 이에 맞춰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속인들이 망인의 교회 수양관 헌금 1억 5천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헌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증액경정하자 상속인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헌금 사실을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 1년 이내에 처분한 아파트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 그중 일부가 망인에 의해 지출되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과세처분 상대방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 원고가 제출한 헌금사실증명서와 사실확인서는 헌금 일자와 횟수가 서로 다르고, 한 문서에는 망인이 사망한 1999. 6. 19. 이후에도 헌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증인은 원고의 누나이자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이고, 아파트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교부되었는지 객관적 자료도 없어 그 증언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 원부조회표는 누군가가 두 계좌에서 각각 79,381,437원, 19,657,537원을 인출했다는 내용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헌금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으려면 그 지출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사망 전후의 헌금 일자·횟수가 증거마다 엇갈리면 법원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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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교회소속 수양관에 한 헌금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 하였다. 피상속인이 헌금하였다는 금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나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헌금일자 및 헌금횟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한투자신탁에 있는 두 계좌에서 각각 인출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망인의 헌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 1999. 6. 19. 사망하자 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9. 12. 18.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2,303,814,337원으로, 상속세액을 18,610,990원으로 신고한 다음 그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 등은 망인이 **** 소속의 ****에 1억 5,000원을 헌금하였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위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망인이 ****에 1억 5,000만원을 헌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을 거쳐 원고 등에 대하여 고지된 2001. 1. 2.자 328,159,035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증거] 갑2-1(=을1-1), 갑2-2(을1-5), 갑5, 을1-2,3,4,6, 을2, 을4-1 내지 4, 을5, 을6-1 내지 9, 을7-1 내지 9, 을8, 을9-1 내지 9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그 소유인 ****소재****의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자신의 딸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서 그 금원 중에서 1999. 2. 12. 1억원, 1999. 2. 26. 2,000만원, 1999. 3. 20. 3,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 소속의 ****에 헌금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상속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부과된 1996년 및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51,341,350원을 망인에 대한 공과금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6. 16.과 2003. 11. 4.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도 그 감액경정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하 생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 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판단 살피건대, 위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 1년 이내에 처분한 위 아파트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은 원고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하고, 그 중 일부가 망인에 의하여 지출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사실은 이 사건 과세처분 상대방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망인이 ****에 1억 5,000만원을 헌금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6,9, 을3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이 있으나, 증인****은원고의 누나이자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사자 중 1인이라는 점과 위 아파트 매매대금이****에게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및 뒤에서 보는 사실에 비추어 그녀의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6(헌금사실증명서), 을3(사실확인서)은 ****의 총무인****와원장인****이 각각 2000. 4. 25., 2000. 6. 7. 망인이 ****에 1억 5,000만원을 헌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인데, 갑6에는 망인이 1999. 2. 12. 1억원, 1999. 2. 26. 2,000만원, 1999. 3. 20. 3,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헌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3에는 망인이 1999. 2. 13. 1억원, 1999. 2. 27. 2,000만원, 1999. 8. 13. 1,000만원, 1999. 8. 31. 1,000만원, 기타 1,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헌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망인의 헌금일자 및 헌금횟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을3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1999. 6. 19. 이후에도 일부 금원을 헌금하였다는 것이 되어 갑6, 을3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9(원부조회표)는****이1999. 2. 2. ****에 있는 자신의 두 계좌에서 각각 79,381,437원, 19,657,537원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위 1억 5,000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일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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