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망인이 교회 수양관에 1억 5천만원을 헌금했다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52168 행정 사건(2004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1999. 6. 19.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은 1999. 12. 18.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2,303,814,337원, 상속세액을 18,610,990원으로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했다.
- 원고 등은 신고 당시 망인이 교회 소속 수양관에 1억 5,000만원을 헌금했다며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계산했다.
- 피고는 망인이 수양관에 1억 5,000만원을 헌금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증액·감액 경정했고, 2001. 1. 2.자로 328,159,035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망인이 아파트 매매대금 3억 5,000만원 중 1999. 2. 12. 1억원, 1999. 2. 26. 2,000만원, 1999. 3. 20. 3,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헌금했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피고는 이후 망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51,341,350원을 공과금으로 인정해 두 차례 상속세를 감액경정했고, 원고는 이에 맞춰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속인들이 망인의 교회 수양관 헌금 1억 5천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헌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증액경정하자 상속인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헌금 사실을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 1년 이내에 처분한 아파트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 그중 일부가 망인에 의해 지출되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과세처분 상대방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 원고가 제출한 헌금사실증명서와 사실확인서는 헌금 일자와 횟수가 서로 다르고, 한 문서에는 망인이 사망한 1999. 6. 19. 이후에도 헌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증인은 원고의 누나이자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이고, 아파트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교부되었는지 객관적 자료도 없어 그 증언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 원부조회표는 누군가가 두 계좌에서 각각 79,381,437원, 19,657,537원을 인출했다는 내용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헌금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으려면 그 지출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사망 전후의 헌금 일자·횟수가 증거마다 엇갈리면 법원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교회소속 수양관에 한 헌금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 하였다. 피상속인이 헌금하였다는 금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나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헌금일자 및 헌금횟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한투자신탁에 있는 두 계좌에서 각각 인출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망인의 헌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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