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4470부산가정법원 1심2015-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4470 가사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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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그 배우자는 1986년경 가출해 연락이 끊겼다.
- 피고 역시 1971년 혼인신고한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었고, 이후 1992년 이혼했다가 1993년 재혼했고 1996년 다시 이혼했다.
-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1997년 12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 두 사람은 양가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가족여행과 직장동료들과의 부부동반 여행도 함께 다니는 등 부부처럼 지냈다.
-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98년 6월 29일 퇴직했고, 원고는 2000년 7월 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앞선 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2005년경부터 신부전증 등 질병 치료를 시작했고, 원고가 병간호를 했으며 두 사람은 2012년 7월 23일 혼인신고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1997년 12월경부터 2012년 7월 22일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었고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권리자를 정하기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사회질서에 비추어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원고와 피고가 1997년 12월경부터 2012년 7월 22일까지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한 점이 인정됐다.
- 양가 집안 행사와 가족여행, 부부동반 여행을 함께한 점 등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였다.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권리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도 받아들여졌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같은 권리를 다투기 위해 사실혼 확인 소송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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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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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드단사실상피인관계존부핕인20154470
원고심**** (******-2******)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피고이BB (******-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12. 3.
판 결 선 고2015. 12. 17.
원고앀 피고 사이에년월경부터굌지 사실상의 피인관계가 존재1.1997 122012. 7. 22.
하씀음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가 원고는 소외 한앀피인신고를 하여 덐 사람 사이에는 세 명의.****1974. 2. 18.
아들 한생 한생 한생 이 있다 그런데[ ****(19**. *. **. ), ****(19**. *. *. ), ****(19**. **. **. )].
소외 한는 원고앀 피인생한 중 섘시띜 원고를 폭행하고 가윕을 돌보지 않다가****1986
년경 가출하여 연락이 덐윈댘었다.
나 피고는 소외 위과피인신고를 하여 덐 사람 사이에 삼남매 이.****1971. 3. 26.[
생이생이생 를 덐었으나 소외 위****(19**. *. **. ), ****(19**. *. *. ), ****(19**. **. **. )],****
은사망하씀다 피고는소외 굀과 피인신고를 하씀다가1992. 7. 6..1993. 7. 12.****
픑의이피신고를 하씀다1996. 9. 30..
다 원고앀 피고는년경 지인의 소개띜 만나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씀.19961997. 12.
고 상픸 집안의 대소사를 챙괰며 가족여행이나 직장동료들과의 부부동묘여행에도 함,
께 하씀다.
라 한편 피고는공무원으띜 재직하다가경 윕년퇴직하씀고 원고는.,***1998. 6. 29.,
연락이 덐윈댜 소외 한를 상대띜 이피청구의 소를 윜괰하여 ****지묩법원에서****
재판상이피 판결을 선고묛았다 ****2000. 7. 6.(20003931).
마 피고는년경부터 신부위증 등 턬병생한을 시작하씀는데 원고가 병섘묜을.2005,
하고 있고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하씀다,2012. 7. 23..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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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2.
사실피관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주관윁으띜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는 사,,
회통념상 사회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경부터 피인신고일 위날인,1997. 12.2012.
굌지 사실피관계가 존재하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무원연괈법 상의 연괈 섘7. 22.,
괉권자의 지위를 인윕묛괰 위해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
도 있다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류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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