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9574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차량 관련 체납세액 납부 독촉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574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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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2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원고 소유 승용차에 대해 주민세·자동차세·교육세·면허세를 합계 3,686,410원 부과하였다.
  • 원고가 위 각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납부 독촉 및 승용차 압류절차를 진행하였다.
  • 이후 피고는 2008. 5. 6. 위 체납세액에 대해 다시 납부 고지(이 사건 독촉)를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은 2008. 5. 6.자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송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승용차에 대해 1992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주민세·자동차세·교육세·면허세 합계 3,686,410원을 부과하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압류절차를 거친 후 2008. 5. 6. 다시 납부 고지(이 사건 독촉)를 하였다. 원고가 이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최초의 독촉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그 후 동일 내용의 독촉은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처분이 직권취소로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
  • 단순한 최고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따라서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한 것이다.
  • 나아가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반복될 때, 최초의 독촉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이후의 독촉은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처분이 직권취소로 효력이 소멸되면 소송의 대상이 사라져 소가 부적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반인은 세금 독촉에 불복하려면 최초의 독촉 처분에 대해 제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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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한 것으로서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경부터 1998.경까지 사이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 합계 3,686,4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압류절차에까지 나아간 후 다시 2008. 5. 6. 위 각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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