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으로부터 토지를 유증받은 원고가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68028 행정 사건(2025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2013년 4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고인이 2021년 11월 7일 사망하면서 유증이 개시되었고, 원고는 그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 원고는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부친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이 원고에게 토지를 유증하였고 고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이 개시되었다. 원고는 상속인(원고의 부친)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는 상속인이 아니라 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고인이 사망한 2021년 11월 7일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는 유증 개시일에 유언자인 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는 원고의 부친이 아니라 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결은 민사법 영역에서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만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 고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기록상 고인을 1주택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상속인을 기준으로 중과세율 제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결국 1심 판결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유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점은 유증이 개시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상속인이 아니라 유언자인 고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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