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1683인천지방법원 1심2002-06-04 선고검수완료

원고 법인이 공장용지와 사원아파트·상가를 취득하며 법인장부상 취득원가에 일반차입금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여 계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1구1683 행정 사건(2002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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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998년 12월 OO지역 소재 공장용지 396,632㎡를 취득가액 81,895,195,454원으로 자진신고하고 취득세·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 원고 법인은 1998년 7월 OO지역에 사원아파트와 상가를 총공사비 46,020,858,395원을 들여 신축하고, 상가 취득가액 532,706,119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원고 법인은 1998년 결산과정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차입금 금융비용 중 공장용지에 3,448,695,760원, 사원아파트·상가에 510,632,596원을 각 취득원가에 계상하였다.
  • 피고 구청장들은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2000년 2월 원고에게 합계 237,270,250원을, 2000년 1월 합계 221,970원을 각 부과하였다.
  • 원고 법인은 해당 금융비용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것으로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공장용지와 사원아파트·상가를 취득하면서 법인장부상 취득원가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여 계상하자, 피고 구청장들이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금융비용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것일 뿐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이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법인이 법인장부상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금융비용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피고들이 이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세액을 다시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어촌특별세액과 교육세액을 산정한 방식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결국 건설자금이자 해당 여부보다는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장부상 취득원가에 계상된 일반차입금 금융비용을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위법으로 취소된 사례이다.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자본화한 금융비용이라도 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면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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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법인장부상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등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어촌특별세액 및 교육세액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피고 ****이 200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2,768,690원, 농어촌특별세 금 7,587,130원, 등록세 금 124,153,040원, 교육세 금 22,761,390원 합계 금237,270,250원의 부과처분 및피고 ****이 200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41,850원, 농어촌특별세 금 13,000원, 등록세 금 56,730원, 교육세 금 10,400원, 합계 금 221,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998. 12. 31.****로부터 **** 외3필지 공장용지 396,63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며, 취득가액을 금 81,895,195,454원으로 하여 취득세 금 1,637,903,900원, 농어촌특별세 금 163,790,390원, 등록세 금 2,456,855,860원, 교육세 금 491,371,170원, 합계 금 4,749,921,320원을 자진 신고하고, 같은 날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1999. 1. 30.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8. 7. 21. ****외 6필지에 사원아파트 및 그 부속건물인 상가(이하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라 한다)를 금 46,020,858,395원(사원아파트 금 41,533,772,982원, 상가 금 532,706,119원, 지목변경 비용 금 3,954,379,294원)의 공사비를 들여 신축하였다며,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금 532,706,119원으로 하여 취득세 금 10,654,120원, 농어촌특별세 금 1,065,410원, 등록세 4,261,640원, 교육세 852,320원, 합계 금 16,833,49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다.피고 ****은 원고의 법인장부상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금 3,448,695,760원이 이 사건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는 지방세법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자진신고를 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액 및 교육세액을 산정하여, 2000. 2.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82,768,690원, 농어촌특별세 금 7,587,130원, 등록세 금 124,153,040원, 교육세 금 22,761,390원 합계 금 237,270,2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피고 ****은 원고의 법인장부상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금 510,632,596원이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같은 이유로 위 금융비용을 이 사건 사원아파트와 상가의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배분한 금 5,910,7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여, 2000. 1.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41,850원, 농어촌특별세 금 13,000원, 등록세 금 56,730원, 교육세 금 10,400원, 합계 금 221,9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2, 4,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각 금융비용은 1998. 12.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자본화(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처리상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매입장부에 안분, 계상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며, 적어도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은 이 사건 공장부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며,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각 금융비용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고가 그 취득원가에 안분, 계상한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3. 31.****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0억원, 1998. 7. 31. 1차 중도금 150억원, 1998. 9. 30. 2차 중도금 200억원, 1998. 12. 31. 3차 중도금 200억원 및 약정에 따라 선납할인을 한 잔금 11,876,195,454원, 합계 금 81,876,195,454원을 각 지급하고, 1998. 3. 10. 이 사건 공장부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금 1,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1997. 7. 3.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를 총공사비 금 46,020,858,395원(사원아파트 금 41,533,772,982원, 상가 금 532,706,119원, 지목변경 비용 금 3,954,379,294원)을 들여 신축, 취득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1998. 12.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자, 1998년 사업년도(1998. 1. 1. - 1998. 12. 1.) 결산과정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를 비롯한 원고의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한 1998년 사업년도 동안의 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국내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금 13,587,677,849원, 외화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환율차이로 인한 금융비용부담분 금 33,415,644,027원, 합계 금 47,003,341,876원 중 금 7,628,018,037원을 원고의 재고자산, 투자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계상하였는데, 그 중 금 3,448,695,760원을 이 사건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금 510,632,596원을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각 계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토지계정명세서, 대차대조표 등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의 취득가격에는 위 (1)항과 같이 지급한 금 81,895,195,454원(감정평가수수료 포함)외에 위 금융비용 3,448,695,76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가격에는 위 (1)항에서 본 총공사비 금 46,020,858,395원 외에 위 금융비용 금 510,632,596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정자산 보조부 등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위 총공사비에는 이를 건축하기 위하여 직접 차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계상되어 있다. (3) 1998. 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은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매입 또는 건설 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41-5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ㆍ(3-1) 취득원가에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상태로 만들거나 설치를 하는 데 있어 발생되는 원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금융비용은 모두 자본화되어야 하며 유형자산의 증설과 같은 자본적지출에 대한 금융비용도 자본화해야 하는 것이다.·4. :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그 대상자산을 위하여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금융비용을 의미하며,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적으로 차입되어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자금(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ㆍ(4-1) 추가차입을 하지 않거나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금융비용은 회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결정 대신 자산취득 의사결정을 한다면 금융비용은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직접적 상관관계로 인해 금융비용의 회피가능성은 자본화할 금융비용산정의 가장 적정한 판단기준이 된다. ㆍ(4-2)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일반차입금과 분리하여 특정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을 먼저 산정한 후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6. 가. : 일반차입금범위내에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간 동안의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6.나. :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차입되어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거나 미상환된 차입금들에 대하여 당기에 발생한 이자비용,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실(이익)을 가중편균하여 산정한다. ㆍ(6-6) :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특정차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직접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그 산정액 모두를 자본화할 수 없다. (4) 원고회사는 1997사업년도에는 당기순손실 3,974억원(억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발생하였으나, 1998사업년도에는 당기순이익 금 2,965억원이 발생하였고, 원고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1997년 말 현재 유동자산 금 1조 1,130억원을 포함하여 자산총액 금 8조 9,744억원, 부채총액 금 8조 2,381억원, 자본총액 금 7,363억원이고, 1998년 말 현재 유동자산 금 1조 1540억원을 포함하여 자산총액 금 7조 8,014억원, 부채총액 금 6조 6,958억원, 자본총액은 금 1조 1,056억원인데, 위 1997년 말 현재의 부채총액에는 단기차입금 금 5,827억원(모두 해외현지금융임), 장기차입금 2,412억원, 외화장기차입금 5,583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1998년 말 현재의 부채총액에는 단기차입금 1,097억(해외현지금융 797억원, 국내차입금 300억원), 장기차입금 2,112억원, 외화장기차입금 3081억원, 차관 금 1917억원, 회사채 금4,765억원(1998년 9.부터 1998. 11.까지 3회에 걸쳐 발행된 만기일시상환의 무보증사채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회사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작성의 각 감사보고서에는 원고의 1998년, 1999년도의 각 재무제표는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 또는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5,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 22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제7호증의 각 1 내지 4각 기재, 증인김석중(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 민재식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증인김석중의 일부 증언 다. 판단 (1)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인 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은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아니라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 ****은 1998년 당시 원고회사는 자본잠식상태로서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융비용은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원고의 1998년 말 현재 부채총액이 단기차입금 1,097억원을 포함하여 금 6조 6,958억원에 달하지만 원고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1998년도의 당기순이익의 규모와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가액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부채규모가 위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금융비용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라는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고가 그 취득원가에 안분, 계상한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8. 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54조 제4항 및 그에 관한 해석에 의하면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모두를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는 달리 당해 자산과의 상관관계는 당해 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면 그 지출액으로 일반차입금의 변제에 사용하여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상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일반차입금이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등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어촌특별세액 및 교육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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