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4750서울행정법원 1심2021-05-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A의 해외현지법인 매입량까지 합산해 판매장려금을 계산하고 A에 지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0구합64750 행정 사건(2021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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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A 회사에 LCD TV 패널용 필름을 판매했고, 대리점을 통해 A의 해외현지법인들에도 같은 필름을 공급했습니다.
  • 원고와 A는 2014년 4월 26일, 2015년 2월 26일, 2016년 6월 17일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에 따라 매입물량이 정해진 기준에 이르면 원고가 A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뿐 아니라 해외현지법인들의 매입량도 합산해 지급액을 계산했고, A가 청구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약정 당사자가 원고와 A뿐이고 해외현지법인 물량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그 물량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접대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2019년 6월 13일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7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A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해외현지법인 매입량을 반영한 부분을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돈이 거래를 늘리기 위한 통상적인 판매 관련 비용이며,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매입량에서 A가 차지한 비율은 약 23.55%에 그쳤고, 약정의 목표량은 A의 매입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기준을 정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A가 해외현지법인 매입량도 계산에 넣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았습니다.
  • A는 판매장려금을 청구할 때 해외현지법인들의 구매량을 함께 계산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약정서에 구체적인 해외현지법인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A 물량만 계산하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외현지법인들은 사실상 A 제품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했고, 필름을 부품으로 쓸지 정하는 중요한 결정은 A가 했습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 물량을 반영한 장려금도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주요 거래처 매출이 줄어들자 A에 대한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약정을 맺었고, 매입량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거래처에 베푼 접대가 아니라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장려금 지급이 실제 판매 촉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자 원고가 2017년부터 지급을 중단한 점도, 이 돈이 사업상 판매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판단에 보탬이 됐습니다.

핵심 정리

해외현지법인 물량을 반영한 판매장려금도 A의 부품 선택 결정과 거래 확대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비용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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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475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4. 22. 판 결 선 고2021. 5. 18. 주 문 1. 피고가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 LCD TV 패널에 부착되는 대형광학용 LCD 필름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대리점인 ****, **** (이하 이를 통틀어 ‘대리점’이라 한다)를 통하여 A의 해외현지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 이라 한다)에 동일한 LCD 필름을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26. A와 사이에, A는 LCD TV 제조를 위해 원고의 LCD 필름을 매입하되,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실제로 매입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달성 하는 경우 각 기준 달성 시 원고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을 체결하였고, 2015. 2. 26. 및 2016. 6. 17.에도 각 해당 연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 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의 매입물량에 따라 아래 표의 굵은 선 표시 부분에 대해서 누적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물량 SQM, 금액 USD)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A이고, 이 사건 약정에는 판매장려금 산정 시 A 외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물량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하는 명시적 2014년2015년2016년 목표물량판매장려금목표물량판매장려금목표물량판매장려금 2,000,0002,000,0001,000,0001,500,0001,000,000500,000 4,000,0002,000,0003,000,000500,0002,000,000500,000 4,500,0001,000,0005,000,0001,500,0003,000,0001,000,000 7,000,0002,000,0004,000,000500,000 8,000,0002,000,0005,000,0001,000,000 9,000,0003,000,0006,000,0001,000,000 7,000,0002,000,000 8,000,0003,000,000 9,000,0003,000,000 합계5,000,000합계3,500,000합계2,500,000 - 3 - 약정이 없음에도 원고는 이를 포함한 물량을 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 였는바, 원고가 A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A에 대한 판매물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 아 이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서 부인하고,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원고의 최대거래처인 A에 대한 계속적인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성질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A를 비롯한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하는 LCD TV에 사용될 부품인 LCD 필름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의사결정은 모 두 A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약정은 A뿐만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촉진 의 목적도 겸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약정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A의 매입물량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목표물량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A가 제출한 예상 매입물량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예상 매입물량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약정 이후 A는 원고에게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을 포 함하여 판매장려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제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에서 말하는 목표물량 및 매입물량에는 해외현지법인의 - 4 - 매입물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A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모두 과세되었으므로 접대 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가 제작한 LCD 필름의 주된 거래처는 A와 ■■전자 주식회사(이하 ‘■■ 전자’라 한다)였는데, 최근 ■■전자는 LCD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OLED TV 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주력하였다. 이에 원고는 A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적용 기간이 각 해당 연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이 매년 다른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그 내용이 유사하며, 주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범위 1.1 원고는 별첨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고 DBEF 제품으로 알려진 광학 필름(“원고 제 품”)을 판매한다. A는 일련의 A 액정 디스플레이(LCD) TV(통칭하여 “○○ TV”)용 액정 모 듈(“액정 모듈”)의 사내 제조를 위해 원고로부터 원고제품을 매입한다. 효력발생일부터 [각 기간 말일]까지 A는 ○○ TV의 컴포넌트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각 원고제품에 대하여 별 첨 A에 따라 산출된 판매장려금(“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는 원고의 경쟁사로부 터 경쟁관계에 있는 광학 필름을 매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1.2 A는 [각 약정 기일]까지 1분기, 2분기, 3분기 및 4분기 동안 A가 매입할 예정인 원고 제품 매입물량 예측(“최초 예측”)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본 약정은 효력발생일에 개시하여,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각 기간 말일](“약정기간”)에 만료된다. A가 본 약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A에 통지를 제공하여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어 느 당사자도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존재하는 미이행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조 판매장려금 지급 2.1 [각 연도] 매월에 대하여, A는 익월 7일까지 원고에게 (a) 최초 예측의 변경내용, (b) 본 약정에 따라 그때까지 A가 매입한 원고제품(SQM)의 개요(모듈 번호, 불량 및 ○○ TV 크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함)를 제공한다. 그러한 예측 또는 예측의 변경은 당사자들을 법적 - 5 - 2) 원고는 A와 최초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14. 2. 6.경 이 사건 약정 체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진행하였는데, A의 예상 매입물량과 이에 따라 지급하게 될 판매장려금 액수, 이로 인한 손익을 추정할 때 A뿐만 아니라 해외현지법 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여 이를 계산하였다. 3) A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를 비롯한 해외현지법인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총 물량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A가 청구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4) A와 해외현지법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SQM) 으로 구속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A는 매출, 소득,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을 포함하 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신고, 납부 및 기타 세금 의무를 이 행할 단독 책임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원고제품 및 본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A에 부담 하는 유일한 의무는 본 약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제공 및 지급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2.2 약정기간 및 그 후 1년간 A는 A가 매입한 원고제품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한다. A는 원 고로부터 합리적인 사전 서면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선임한 감사인들에 게 관련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감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되, 감사 결과 A가 청구한 매입금 액과 실제 매입금액이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A가 감사비용을 원고에게 상환해야 한다. 원고가 사외 감사인을 이용하는 경우, 원고는 해당 감사인과 기밀유지계약을 체결하 고, 해당 감사인의 기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구매처2014년2015년2016년합계비율 A298,8141,297,1451,869,3353,465,29423.55% 해외현지법인4,289,4604,515,0812,444,87611,249,41776.45% 합계4,588,2745,812,2264,314,21114,714,711100% - 6 - 5) 위와 같이 A와 해외현지법인의 원고 제작 LCD 필름 구매량은 3년간 특별한 증 가세를 보이지 않았고, 원고는 2017년부터 A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매 장려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손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A는 연초에 원고에게 각 분기별 예상 매입물량 수치 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 당시에도 예상 매입물량을 도출해 보았을 것 인데, 3년간 A와 해외현지법인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물량 중 A가 차지하는 비 중은 23.55%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목표물량에 미달하거나 최소수량을 근 소하게 넘는 정도인바, A가 판매장려금 수령을 위한 목표물량에서 해외현지법인의 매 입물량을 제외할 의사였다면, 그 목표물량을 위와 같이 A의 매입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원고와 A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 른 판매장려금 지급 시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약정은 A와 이 사건 주요 해외법인의 매 입물량을 통틀어 판매장려금 지급금액을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약정서에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기재된 바는 없고, 판매장려금 결정시 산입 - 7 - 된 해외현지법인 중 이 사건 주요 해외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 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가 판매장려금 산정을 위한 목표물량에서 이 사건 주요 해외법인 외의 나머지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A가 판매장려금 산정을 위한 목표물량에 A의 매입물량만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A는 인건비 등 제품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전 세계에 수많은 해외현지법 인을 설립하였고, 해외현지법인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이 원고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원고의 LCD 필름을 납품받는 것 은 A가 해당 LCD TV를 제조할 때 원고의 LCD 필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 고, 해외현지법인이 A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제품을 구성 하는 부품의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A의 의 사결정은 LCD TV의 부품인 LCD 필름을 원고로부터 제공받는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납품시기와 물량은 각 공장의 가동률과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원고 및 대 리점이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한 물건의 구체적인 주문 과정에 A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에 관하 여 A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 상적인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 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 액’을 말하고, 접대비 중 일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 8 -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의2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손금에 산입되는 손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A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주된 거래처 중 ■■전자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A에 대한 매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A는 사전에 매입물량에 비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 명목 으로 A에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A는 자사제품의 LCD TV에 사용될 부품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을 촉진‧유지하기 위해 A에 판매장려금 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해외현지법인에 대 한 매출에 A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A가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관계회사 중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사에 해당하고, 해 외현지법인은 사실상 공장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 지급이 단 순히 의사결정권자인 주주에 대한 사례성 금원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 는 이 사건 판매장려금의 지급이 실제로 A에 대한 매출촉진에 크게 기여하지 않자 2017년부터 그 지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촉진하 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3) 소결론 - 9 - 따라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손금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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