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50588서울고등법원 2심2014-04-16 선고검수완료

신탁재산을 수탁자에서 수익자로 이전할 때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50588 행정 사건(2014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신탁계약에서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에서 수익자로 이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 원고는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낮은 취득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과세관청)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면 ① 위탁자와 수익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부터 서로 다른 자일 것, ② 신탁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을 것, ③ 수익자가 위탁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원고는 그렇지 못하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낮은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과세관청)는 수익자가 위탁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3두7200 판결 등)를 근거로 삼았다.
  •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익자가 된 원인이나 수익자의 의미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신탁계약 당시 수익자 외의 제3자도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었고, 신탁에서 수익자의 지위는 변경될 수 있는 점을 확인했다.
  •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반드시 신탁사업의 종료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 신탁제도가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특별한 신임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되면서 제4호가 삭제되었더라도, 그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서 수익자로 이전할 때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퉈진 사안으로, 법원은 조세법규를 함부로 제한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과세관청이 법문에 없는 추가 요건을 내세워 세금 혜택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 개정이 있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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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 취득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본문에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위탁자와 수익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부터 서로 다른 자이어야 하고, ② 신탁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③ 수익자도 위탁자 및 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원고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조항에서 정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등 참조). 2)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본문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일 때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된 원인이나 수익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다. 3) 나아가 위 문언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 당시****외의 제3자도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정하였을 뿐 아니라,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의 지위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인 점, ②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신탁사업의 종료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③ 신탁제도가 수탁자와 수익자의 사이에 특별한 신임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④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제4호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언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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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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