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80682서울행정법원 1심2025-11-27 선고검수완료

정유공장 대정비 기간에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53시간으로 늘고 외부 직원 30~40명을 관리·감독하며 내시경 호스를 정리하던 중 쓰러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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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80682 행정 사건(202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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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OO지역의 한 정유공장에서 기계정비와 장치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 평소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였다.
  • 2022년 5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5주간 공장의 모든 설비 가동을 멈추고 점검·보수하는 대정비 작업이 진행되었고, 고인도 이 작업에 투입되었다.
  • 대정비 작업이 본격화된 2022년 5월 17일부터 고인은 시간 외 근무와 주말근무를 하면서 주당 53시간을 근무하였고, 사망 전 1주간 근로시간도 52시간에 달하였다.
  • 고인은 대정비 기간 동안 외부 용역업체 직원 약 30~40명을 지시·관리·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화학물질 노출과 화재·폭발 위험까지 있는 현장에서 정신적 긴장 속에 일하였다.
  • 사망 당일인 2022년 6월 13일 13시 50분경, 고인은 구부린 자세로 30m 길이의 내시경 호스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6시 12분경 사망하였다.
  •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기재되었고, 피고는 2023년 8월 10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인 고인이 정유공장 대정비 작업 중 업무량과 강도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에서 현장검사 업무를 하다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사망 전 단기간에 업무량과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심근경색은 흡연·고혈압·당뇨·고지혈증 같은 위험요인뿐 아니라 심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도 발병에 관여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도 업무량·시간·강도·책임의 변화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
  • 고인은 평소 주당 40시간 근무였으나 대정비 작업에 투입된 2022년 5월 17일부터 주당 53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급증하였고, 통화·메시지 기록을 보면 근로시간 전후로도 업무 연락을 주고받아 실제 근로시간은 더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정비 기간에는 공장 내 모든 설비를 점검해야 하는 특성상 업무량과 강도가 급격히 늘고, 화학물질 노출과 화재·폭발 위험으로 정신적 긴장도가 높았으며, 인근 지역에서 유사 정비작업 중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직후여서 심리적 부담이 컸다.
  • 고인은 외부 용역업체 직원 30~40명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정신적 압박과 책임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고인에게 명확한 심근경색 위험요인이나 기저질환이 없었고, 건강검진상 이상지질혈증 관리 필요 소견과 심방 조기수축·우각차단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 쓰러질 당시 구부린 자세로 30m 길이의 내시경 호스를 정리하던 중이어서 순간적인 육체적 부하도 있었고, 만 5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와 경력·생활환경·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평소 규칙적으로 일하던 근로자라도 대정비처럼 일시적으로 업무량·시간·강도·책임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에 심혈관 질환이 발병해 사망한 경우, 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근로시간 증가, 관리·감독 책임, 위험한 작업환경, 기존 질환의 경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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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06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8. 28. 판 결 선 고202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23. 8.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 2 - - 19**. *. *.부터 ****에 입사하여 ****(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 정비, 장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 *. *. 13:50경 현장검사 업무 중 내시경 호스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12경 사망하였음. 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의증 다. 피고 2023. 8. 10.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주 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 고 2021두38567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6, 7, 11, 13, 14, 17 내지 19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 E 대학교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망 전 단기간에 고인의 업무량과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급격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혈관에 영향을 미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 이 타당함. 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3 - 1)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요인은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고, 심한 육체적·정 신적 과로와 스트레스도 심장혈관 악화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고인은 평소 08:30부터 17:30시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 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음. 사망 전 12주 동안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도 40 시간임(사망 전 1주일 제외). 3) 통상적으로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운전효율을 높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정기적으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 공정 내 모든 설비의 가동을 중단한 뒤 개방하여 검사, 세척, 교체, 보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짐. 그런데 이 사건 공장은 2022. 5. 9.부터 2022. 6. 24.까지 약 5주간 대정비 작업이 진행되었고, 고인은 사망 당 시 **** 소속으로 이 사건 공장 내 각종 설비들을 검사·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중 이었음. 4)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공장 내 모든 기계·설비를 점검하여야 하는 대정 비 작업의 특성상, 해당 기간 고인의 업무량·시간·강도 등은 다른 때에 비하여 급격하 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임. 실제 고인은 평소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다가 대정비 작업 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2022. 5. 17.부터는 1) 시간 외 근무와 주말근무를 하면서 주당 53시간씩 근무하였음. 고인과 함께 ****에서 근무했던 I 또한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는 평소에 비하여 평일 1시간, 휴일 중 하루의 추가 근무가 필요했다고 증언하였음. 1) 대정비 작업이 시작된 2022. 5. 9.부터 약 1주 동안 공장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장비 내 각종 내용물을 비워낸 후 시설안전진 단팀이 2022. 5. 17.부터 장비점검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임. - 4 -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고인의 근태기록에 따르더라도 사망 전 1주간 근로시간은 52시 간이고, 통화기록이나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전·후로도 대정비 작업 관련 업무 상 연락을 수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시간은 더 길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따름임. 6) 대정비 작업 중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내부에 잔존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 능성이 매우 높고 인화성 물질로 인하여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 정신적 긴장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임. 실제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J에서는 2021. 12. 유류 저장탱크 정비작업 중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고, 2022. 2. 열교환기 정비 중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의 대정비 작업은 그로부터 4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졌음. 7) 대정비 작업 기간에는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도 시설 검사 및 정비작업에 투입 되는데, 고인은 외부 용역업체 직원 약 30~40명을 지시·관리·감독하였음. 다수 인원의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압박감과 책임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8) 고인은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적이 있으 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주를 벗어난 바는 없어 기존에 관리를 잘 하여 왔던 것 으로 보임. 또한 심전도 검사상 심방 조기수축과 우각차단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러한 심방 조기수축과 우각차단 단순 의심 소견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 가 없고, 고인에게 명확한 심근경색 위험요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공통된 소견임. - 5 - 9) 그 외에 고인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심장상태에 이상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 이지 않고, 혈압, 혈당 수치도 정상 범주에 있었으며,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등과 같 은 개인적 위험요소도 발견되지 않음. 이에 더하여 고인이 쓰러질 당시 구부린 자세로 30m 길이의 내시경 호스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으로 순간적인 육체적 부하도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고인의 나이가 만 58세에 불과했다는 점과 그 외 고인의 경 력,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고인이 사망 약 3주 전부터 대정비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업무량과 시간, 강도, 책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중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혈관 등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일 따름임.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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