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공장 대정비 기간에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53시간으로 늘고 외부 직원 30~40명을 관리·감독하며 내시경 호스를 정리하던 중 쓰러짐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80682 행정 사건(202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OO지역의 한 정유공장에서 기계정비와 장치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 평소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였다.
- 2022년 5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5주간 공장의 모든 설비 가동을 멈추고 점검·보수하는 대정비 작업이 진행되었고, 고인도 이 작업에 투입되었다.
- 대정비 작업이 본격화된 2022년 5월 17일부터 고인은 시간 외 근무와 주말근무를 하면서 주당 53시간을 근무하였고, 사망 전 1주간 근로시간도 52시간에 달하였다.
- 고인은 대정비 기간 동안 외부 용역업체 직원 약 30~40명을 지시·관리·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화학물질 노출과 화재·폭발 위험까지 있는 현장에서 정신적 긴장 속에 일하였다.
- 사망 당일인 2022년 6월 13일 13시 50분경, 고인은 구부린 자세로 30m 길이의 내시경 호스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6시 12분경 사망하였다.
-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기재되었고, 피고는 2023년 8월 10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인 고인이 정유공장 대정비 작업 중 업무량과 강도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에서 현장검사 업무를 하다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사망 전 단기간에 업무량과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심근경색은 흡연·고혈압·당뇨·고지혈증 같은 위험요인뿐 아니라 심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도 발병에 관여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도 업무량·시간·강도·책임의 변화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
- 고인은 평소 주당 40시간 근무였으나 대정비 작업에 투입된 2022년 5월 17일부터 주당 53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급증하였고, 통화·메시지 기록을 보면 근로시간 전후로도 업무 연락을 주고받아 실제 근로시간은 더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정비 기간에는 공장 내 모든 설비를 점검해야 하는 특성상 업무량과 강도가 급격히 늘고, 화학물질 노출과 화재·폭발 위험으로 정신적 긴장도가 높았으며, 인근 지역에서 유사 정비작업 중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직후여서 심리적 부담이 컸다.
- 고인은 외부 용역업체 직원 30~40명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정신적 압박과 책임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고인에게 명확한 심근경색 위험요인이나 기저질환이 없었고, 건강검진상 이상지질혈증 관리 필요 소견과 심방 조기수축·우각차단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 쓰러질 당시 구부린 자세로 30m 길이의 내시경 호스를 정리하던 중이어서 순간적인 육체적 부하도 있었고, 만 5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와 경력·생활환경·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평소 규칙적으로 일하던 근로자라도 대정비처럼 일시적으로 업무량·시간·강도·책임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에 심혈관 질환이 발병해 사망한 경우, 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근로시간 증가, 관리·감독 책임, 위험한 작업환경, 기존 질환의 경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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