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을과 약 14년간 동거한 원고가 두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607 가사 사건(2018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2001년경 서로 알게 되었고, 2002년 3월경부터 피고 을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은 약 14년 동안 동거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함께 사는 동안 다툼이 잦았고, 피고 을은 원고와 헤어지려 집을 떠난 적도 있었으며 원고가 자신과 자녀들을 찾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 을은 2016년 10월경 자녀들과 이사했고, 이후 원고에게 피고 병과 사실혼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을과 피고 병은 나중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 을의 부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병은 이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각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번 가사 사건에서 피고 을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재산분할 500만 원, 피고 병에게 위자료 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을과 사실혼 관계였고 두 피고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과 부정행위가 관계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서로의 뜻과 주변에서도 부부로 볼 만한 생활의 모습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오랫동안 동거했지만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된 기간도 약 2년에 그쳤습니다.
- 피고 을이 원고의 가족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있었지만, 원고가 피고 을의 가족 모임에 참여하거나 양쪽 자녀들이 꾸준히 교류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 두 사람이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거나 돈을 모아 관리하는 등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피고 을은 원고와 부부가 되려는 뜻이 아니라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함께 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설령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관계가 깨진 주된 이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병과의 사실혼 관계라는 말은 피고 을의 부탁으로 한 거짓말이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별도로 원고가 주장한 채무를 피고 을이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나 결혼 준비, 가족 간 교류, 경제적 공동생활 등 부부로 살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과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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