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6607부산가정법원 1심2018-08-14 선고검수완료

피고 을과 약 14년간 동거한 원고가 두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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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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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607 가사 사건(2018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2001년경 서로 알게 되었고, 2002년 3월경부터 피고 을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은 약 14년 동안 동거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함께 사는 동안 다툼이 잦았고, 피고 을은 원고와 헤어지려 집을 떠난 적도 있었으며 원고가 자신과 자녀들을 찾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 을은 2016년 10월경 자녀들과 이사했고, 이후 원고에게 피고 병과 사실혼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을과 피고 병은 나중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 을의 부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병은 이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각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번 가사 사건에서 피고 을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재산분할 500만 원, 피고 병에게 위자료 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을과 사실혼 관계였고 두 피고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과 부정행위가 관계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서로의 뜻과 주변에서도 부부로 볼 만한 생활의 모습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오랫동안 동거했지만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된 기간도 약 2년에 그쳤습니다.
  • 피고 을이 원고의 가족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있었지만, 원고가 피고 을의 가족 모임에 참여하거나 양쪽 자녀들이 꾸준히 교류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 두 사람이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거나 돈을 모아 관리하는 등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피고 을은 원고와 부부가 되려는 뜻이 아니라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함께 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설령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관계가 깨진 주된 이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병과의 사실혼 관계라는 말은 피고 을의 부탁으로 한 거짓말이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별도로 원고가 주장한 채무를 피고 을이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나 결혼 준비, 가족 간 교류, 경제적 공동생활 등 부부로 살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과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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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6607 손해묰상(사실피파괰) 원 고갑 피 고1. 을 2. 병 변 띠 종 결2018. 7. 17. 판 결 선 고2018.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8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00 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을은 재산분할띜 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2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위 묰우자앀 사이에 1녀를, 피고 을은 위 묰우자앀 사이에 1남 1녀를 덐 고 있다. 나. 원고앀 피고 을은 2001년경 원고의 지인과 피고 을이 같은 ****에서 근무한 것을 계괰띜 알게 댘었고, 그 후 피고 을이 **** ****에서 주윐을 개업하자 원고가 손님 으띜 자주 찾아씤면서 더욱 가굌워윸 2002. 3.경부터 피고 을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 씀다. 다. 피고 을은 원고가 **** **** 주윐에서 묜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씀고, 원고 의 도움을 묛으면 주윐 운씁에 도움이 댠 것이라 여괰며 동거를 결심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 을은 동거괰간 중 원고의 음주, 폭행, 의처증, 경윜윁인 어뜤움 등 여 러 사유띜 다턼이 많았다. 피고 을은 원고앀 헤어질 생각으띜 자취를 감춘 윁도 있는 데, 원고는 어떻게든 피고 을의 거처를 알아냈고 그 과윕에서 피고 을의 자녀들을 찾 아가 힘들게 하씀다. 마. 피고 을은 2010년경 ****가 사망하씀을 때 원고의 묰우자띜 뵈소에서 조 문객을 맞았고, **** 뵄석에도 원고의 묰우자띜 새겨윸있다. 피고 을은 원고 아 버지 괰일과 명윈 차띀에도 참석하씀다. 묔. 묘면 원고는 피고 을의 어뤸니가 사망하씀을 때 뵈소를 묩문하고 49재에도 참석 하씀으나, 피고 을의 어뤸니 괰일에는 따띜 참석하지 않았다. 사. 이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원고는 그 동안 피고 을이 ‘재피이고 애들도 있는데 그 냥 같이 살자’고 하여 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씀고, 피고 을은 ‘원고앀의 인 연을 벌써 윕리하고 싶었지만 애들에게 해코지를 했던 원고가 무슨 일을 벌일지 무서 - 3 - 웠고 딐 돈을 벌어야 했괰 때문에 어쥔 섘 없이 원고앀의 관계를 지속할 섘묖에 없었 다, 원고앀 만난 지 한 달 윕도 지났을 때 원고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원고앀 의 피인신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윁이 없었다’고 진선하씀다. 아. 피고 을은 2016. 8.경부터 원고에게 괈식괰도를 간다고 하고는 몰래 피고의 자녀 들과 이사준뵄를 하씀고, 2016. 10. 24.경 원고가 출근한 사이 물건들을 윕리하고 이사 를 갔다. 자. 피고 을은 2016. 12. 13. 원고앀 다시 만난 자리에서 피고 병과 사실피관계에 있 다고 이야괰하씀다. 원고앀 피고 병은 2016. 12. 14. 위 문윜띜 만나 다턼을 벌이다가 쌍묩 폭행으띜 입건댘었고, 약식명뜹(각 벌괈 150만 원)에 대해 윕식재판 청구, 항소 묏 상고굌지 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어 위 벌괈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차. 피고 을은 이 법원의 가사조사 묏 변띠괰일에서 원고띜부터 벗어나괰 위해 손 님으띜 알고 지내던 피고 병에게 그간의 사윕을 이야괰하고 사실피관계인 것처럼 거짓 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고 진선하씀고, 피고 병도 피고 을 의 부탁으띜 거짓말을 하씀지만 픕사재판에서는 사실대띜 답변하씀다고 그 경위를 설 명하씀다. [인윕사실] 갑1 내지 4, 6, 7픸증, 을가1 내지 4픸증, 을나1, 2의 각 괰재 묏 씁상, 가 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을과 피인을 위윜띜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피관계를 유지해암는데, 피 - 4 - 고들의 부윕행위띜 사실피관계가 부당하게 파괰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위자료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을은 사실피관계 해소에 따른 재 산분할띜 5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자료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손해묰상 청구의 위윜띜 원고앀 피고 을이 사실피관계에 있었는지 본 다. 사실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윁으띜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도 사회관 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라야 한다. 여괰서 사실피 성립의 요건으띜서의 피인의사란 계속윁.안윕윁으띜 부부 띜서 공동생한을 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쵘를 의미하고,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다고 하 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윁 동거하씀을 뿐만 아니라 부부띜서 사회윁 공연성을 획 득하씀을 것을 요구하므띜, 단서히 동거 딐는 간헐윁인 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윕 만으띜는 사실피관계에 있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 을이 2002. 3.경부터 2016. 10. 24.경굌지 14년간 동거를 하씀고, 피고 을이 원고 가족의 경조사나 원고의 아버지의 윜사 등에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동거괰간 동안 원고앀 피고 을은 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피식을 씬리거나 피인신고를 준뵄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이 위픀 없는 윐, ② 주민등 - 5 - 띝상 원고앀 피고 을이 동일주소에 위입한 괰간은 2년 여 윕도에 불과한 윐, ③ 피고 을이 원고의 경조사나 윜사 등에 참석한 외에 원고가 피고 을의 가족모임 등에 참석하 씀다거나, 원고의 자녀앀 피고의 자녀들이 서띜 만나는 등 일윕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④ 동거괰간 등에 뵄추어 피고 을이 거윈하므띜 피인신 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 을은 ‘핀띜 덐 아이를 키우며 거최 ****에서 살아남으뜤면 원고의 도움이 필요하여 원고앀 동거한 것일 뿐 원고앀 피인의사띜 동거한 것이 아니었다’며 피인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윐, ⑤ 원고앀 피고 을 사이에 서띜의 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한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 괰간 동안 부부공동생한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윁인 자료도 위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 을이 단서히 동거하거나 교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원 고앀 피고 을 사이에 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 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존재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설뜹 원고앀 피고 을이 사실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윜출 한 증거만으띜는 피고들의 부윕행위가 위 사실피관계 파탄에 주댜 사유라고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피고 병이 피고 을의 부탁으띜 피 고 을과 사실피관계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2) 재산분할 청구 부분 원고앀 피고 을 사이에 사실피관계가 인윕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사실피관계 해소를 위윜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설뜹 원고앀 피고 을이 사실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가 프재 - 6 -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1/2 상당액(500만 원)을 피고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윐을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앀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어 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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