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7구41부산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임차인이 룸살롱으로 영업을 하자,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7구4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3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2)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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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물을 신축한 후, 그중 일부를 유흥주점업 용도로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 임차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이어받아 해당 건물에서 1994년 11월 25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 영업 당시 해당 건물에는 홀 시설 외에도 복도를 따라 구획된 7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 임차인은 유흥접객원 8명을 상시 고용하여 객실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는 룸살롱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 그 결과, 건물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가 무겁게 부과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임대한 건물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룸살롱(고급오락장)으로 바뀌어 취득세가 중과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룸살롱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무겁게 매긴 관련 규정이 무효인지, 그리고 실제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기각)으로 판결하여, 취득세 중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급오락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룸살롱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한 하위 규칙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식품위생법령에서 룸살롱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과세 대상이 되는 룸살롱의 요건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이 불명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허가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원고가 임대한 건물은 실제로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여 룸살롱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바뀐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건물을 지은 후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이 룸살롱과 같은 사치성 영업을 하게 되면,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취득세가 무겁게 부과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세금 중과 대상인지는 서류상의 허가 내용이 아니라 실제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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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유락가요주점은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에 해당한다.2) 건물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받아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의 3호는 고급오락장을 카지노장ㆍ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고급오락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의 (2)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을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의 내용과 고급오락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룸살롱을 취득세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한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2)의 규정이나, 고급오락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무부령에 위임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의 3호의 규정을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당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등 참조), 과거 룸살롱이란 용어를 사용하던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어 이 사건 당시에는 식품위생법령에서 룸살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과세대상이 되는 룸살롱의 요건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룸살롱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과세요건이 모호하다거나 불명확하여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허가의 내용이 아니라 영업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1996. 12. 10. 선고 96누11761 판결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일부를 1994. 11. 25.소외 ****에게 용도를 유흥주점업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이 같은 날소외 ****의 일반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장소변경허가를 받아 위 건물부분에서 유락가요방이란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 사실 및 영업개시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홀에 목재 플로어, 음향시설, 조명시설과 탁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복도를 따라 홀과 구획된 7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한편****은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기 위한 유흥접객원 8명을 상시 고용하여 객실에서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원고가****에게 임대한 건축물은 취득 후 5년 이내에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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