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10149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4-14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주식회사 △△ 등 85개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 EDI 접속권한을 제공받아 매출정보를 취득하고 매출…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6행정부 2009누10149 행정 사건(2010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6호 마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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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사 백화점과 경쟁 관계인 다른 백화점에 동시에 입점한 브랜드들의 경쟁사 매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5월 기준 85개 납품업체(122개 브랜드)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영업정보 전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상시 접속해 일일·주기적으로 매출 정보를 빼냈다.
  • 원고는 이렇게 얻은 정보로 매출대비율을 계산한 뒤, 특정 브랜드에는 경쟁사 매출 비중을 30% 이하로 유○○라고 종용하고, 다른 브랜드에는 자사 백화점에서 주말 할인행사를 열도록 강요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열지 못하게 막는 등 이른바 '특별관리방안'을 만들어 실행했다.
  • 2004년 2월경에는 경쟁 백화점의 한 점포 입점을 추진하던 17개 납품업체(18개 브랜드)에 입점하면 마진 인상·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고, 실제 입점한 업체에는 자사 백화점 할인행사를 일정 기간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점을 방해했다.
  • 2005년 8월과 2006년 4월경에도 자사 납품업체 몇 곳이 경쟁 백화점 본점에 입점하자, 자사 백화점에서 매장을 옮기게 하거나 마진을 올리게 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2월 2일 의결로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체 경영에 간섭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시정명령·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2,800만 원(경영간섭 4억 1,600만 원 + 사업활동방해 3억 1,200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0년 4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형 백화점이 자사 납품업체 85곳으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영업정보 전산망(EDI) 접속권한을 받아 경쟁사 매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했으며, 20개 납품업체에는 마진 인상·매장 이동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하거나 실제 조치를 취해 경쟁 백화점 입점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통지명령·과징금 7억 2,8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 백화점 전산망 접속권한을 받아 매출 정보를 취득한 사실, 그 정보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한 사실, 불이익을 통보하거나 실제 조치를 취해 입점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되는 사실로 확정했다.
  • 원고는 '납품업체 동의를 받아 마케팅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접속권한 제공과 매출 정보 취득, 할인행사 강요·저지, 입점 방해 통보 및 조치가 실제로 있었던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대규모소매업자로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체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을 5회 받은 점을 가산 사유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감경 사유로 반영한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통지명령·과징금 부과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핵심 정리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경쟁사 전산망 접속권한을 넘겨받아 매출 정보를 들여다보고, 불이익을 무기로 경쟁사 입점을 막는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납품업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이런 행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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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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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10149 시정명령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0. 3. 24. 판 결 선 고2010.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08. 12. 2. 의결 제2008-315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 원고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 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또한 구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의 유형 및 기준(2009.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2007년 기준으로 원고를 비롯한 전체 백화점 업체 중 매출액 상위 10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87%이고, 그 중 원고를 포함한 상위 3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78%이 며, 원고의 단독 시장점유율은 42%이다. 나.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08. 12. 2. 의결 제2008-315호로, 첫째, 원고가 경쟁백화점의 영업정 보전산망(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EDI’라 한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이하 ‘접속권한’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 등 85개 자사 납품업체들로부 터 제공받아 이들 납품업체들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 등 영업정보를 파악한 후 자사 - 3 -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게 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 법으로 매출대비율(자사 대비 경쟁사의 매출 비중 또는 경쟁사 대비 자사의 매출 비중 을 의미한다)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 여 납품업체들의 경영에 간섭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공정거 래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 제6호 마목(경영간섭)에 해당하고, 둘째, 원고가 마진 인상 또는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사전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주식 회사 ○○ 등 20개 자사 납품업체들이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려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방 해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대 규모소매업고시 제10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구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7억 2,800만 원(경영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4억 1,600만 원 +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3억 1,200만 원)의 과징금 을 부과하였다. (가) 경영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원고가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백화점 EDI 접속권한을 제공받아 매출정보를 취 득하고 매출대비율을 관리한 기간을 특정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브랜드의 매출액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으로 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본 - 4 - 과징금을 4억 원으로 정하고,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5회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며, 원고가 공정 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 운용에 관한 기준의 1단계에 해당됨을 감안하 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4억 1,600만 원 으로 정하고, 그 밖에 달리 감액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을 4억 1,600만 원으로 정 한다. (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원고의 위와 같은 입점방해 행위가 특정 시점에 발생하여 위반기간의 종기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 므로 정액과징금으로 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징금을 4억 원으 로 정하고,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5회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30을 가산 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며, 원고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 로그램의 모범적 설계, 운용에 관한 기준의 1단계에 해당됨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 징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4억 1,6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 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쟁백화점에 입점한 납품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를 감경한 3억 1,200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경영간섭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마케팅활동의 필요상 자사 납품업체들로부터 - 5 - 동의를 받아 경쟁백화점 EDI 접속권한을 제공받은 것이고, 납품업체들의 의사에 반하 여 그들을 원고가 주관하는 특별판촉행사에 참여시키거나 그들이 경쟁백화점에서 추진 하려는 특별판촉행사를 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2) 사업활동방해행위와 관련하여, 자사 납품업체들이 경쟁백화점에 입점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전에 통지하거나 사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 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경쟁백화점에 입점하겠다고 통지한 납품업체들은 그 후 모두 아무런 문제없이 경쟁백화점에 입점하였다. (3) 원고의 경영간섭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품업 체들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시 정명령 이외에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까지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 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사 백화점과 경쟁백화점인 ○○백화점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브 랜드의 ○○백화점에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식회사 △△ 등 85개 납품업체 (122개 브랜드, 2006년 5월 기준임)들로부터 ○○백화점 EDI 접속권한을 제공받아 평 소 ○○백화점 EDI에 직접 접속하여 일일 또는 주기적인 매출정보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을 작성한 후 ◆ - 6 - ◆ 브랜드에 대하여 매출대비율을 30% 이하로 유지하도록 종용하였고, ◎◎, ●● 등 의 브랜드에 대하여 자사 백화점에서 가격할인을 위한 주말 브랜드데이 행사를 진행하 도록 강요하였으며, ★★, ×× 등의 브랜드에 대하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자사 대비 ○○백화점의 매출비중이 강세이거나 50% 이상 (자사 백화점에서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백화점에서 실현하 고 있는 경우)인 브랜드에 대하여는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매출대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 8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곽웅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 위 인정사실과 일반적으로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인 다른 백화점에서 의 매출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으므로 비록 납품업체들이 원고의 요 구에 ○○백화점 EDI 접속권한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 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체들이 매출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자사 백화점 및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 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납품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 을 간섭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 7 - 1) 원고는 2004년 2월경 ○○백화점 □□점 입점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 등 17개 납품업체(18개 브랜드)들에게 ○○백화점 □□점 입점시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하고, 그 후 실제로 입점한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자사 백 화점에서의 할인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 체들의 ○○백화점 □□점 입점을 방해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자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브랜드 : ♠♠)이 2005년 8월 경 ○○백화점 본점에 입점하자 2006년 3월경 자사 백화점에서 매장이동을 시키고, 주 식회사 ♤♤(브랜드 : ♧♧)와 주식회사 ◉◉(브랜드 : ◈◈)가 2006년 4월경 ○○백화 점 본점에 입점하자 자사 백화점에서 매장이동 또는 마진인상을 하거나 ○○백화점 본 점에서 철수하도록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8, 20, 21,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곽웅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 위 인정사실과 일반적으로 납품업체 입장에서 매장의 위치나 마진수준은 당해 백화점에서의 영업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원고로 부터 그와 관련된 불이익을 당할 경우 다른 백화점으로의 신규입점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어 원고의 불이익 통보에 자율적 판단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원고는 납품업체들의 거래를 자기에게만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백화점에 입점할지 여부에 관한 납품업체들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백화점 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사후에 결과적으로 납품업체들이 모 두 ○○백화점에 입점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 - 8 - 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은 처분에 달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1]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1. 원고는 주식회사 △△ 등 85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의 EDI 정보통신 망에 접속하는 납품업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제출받아 접속하는 부당 한 방법으로 납품업자와 경쟁백화점간의 매출정보를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의 경영활 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 등 20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납품업자가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및 2. 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 기재의 문안대로 법 위반 관련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7억 2,800만 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끝. - 10 - [별지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생략) - 11 - [별지 3] 관계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 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제2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 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 12 -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 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 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 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 섭하는 행위 구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2009. 8. 21. 공정거 래위원회 고시 제200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업활동방해의 금지)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를 자기에게만 한정하거나 납품업자 등에 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 등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 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 13 -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 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 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 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정한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 계약 체결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 한다(법 제24조의2 단서). 중대성의 정도부과기준괈액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3 ~ 4억 원 이하 (2) 중대한 위반행위1 ~ 3억 원 이하 (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5백만 ~1억 원 이하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다)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 - 14 - 한 규정」IV.에 의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 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 A : 100분의 10 이내 ② AA : 100분의 15 이내 ③ AAA : 100분의 20 이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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