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77545서울행정법원 1심2024-08-22 선고검수완료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며 실적 평가와 계약연장 부담,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에 이르게 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2구합77545 행정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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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2018년부터 펀드매니저로 일하다가 2021년 1월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2년 기간제 계약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계약서에는 실적이 나쁘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급여가 조정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고인은 10억 원의 펀드 자금을 운용하며 KOSPI 지수 대비 초과수익률 5%를 두 번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받았고, 매주 월요일 이른 아침 전략회의와 매일 아침 미팅, 매월 종목발표 회의 등에 참석하며 실적 압박을 받았다.
  • 고인의 근로시간은 재해 발생 1주간 22시간 59분, 4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3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54분이었고, 12주간 휴일 25일 중 16일을 근무해 휴일근무율이 64%에 달했다.
  • 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21년 5월 17일에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호소했다.
  • 고인은 2021년 5월 26일 자살했고, 유서에는 기존 우울증이 회사 입사 후 더 심해졌고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고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2022년 6월 10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이 펀드매니저로 일하면서 받은 성과 압박과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이에 법원은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고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부담이 우울증 악화와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은 철저한 실적 위주 평가를 받는 기간제 펀드매니저였고,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여부가 성과에 달려 있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받았다. 특히 같이 입사한 동료들보다 경력이 많았는데도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 고인의 근로시간과 휴일근무율을 보면 장단기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이는 우울증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 주치의는 고인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호소했고, 이후 자살과 업무 스트레스 사이에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이 만성 과로 상태였고, 실적 압박과 직업 불안정성으로 우울장애가 영향을 받아 자살에 이르렀으며, 이는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다소 소극적인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전체 기록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종합해 업무상 부담이 고인의 우울증을 심하게 하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추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적 압박과 고용 불안정성이 큰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신 건강 문제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개인적 취약성만을 이유로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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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2구합775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5. 23. 판 결 선 고2024. 8. 22. 주 문 1.피고가 2022. 6. 1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 2 - ○ C(19**년생)는 2021. 1. 4.부터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에서 운용 역(펀드매니저) 담당으로 근무하였는데, 2021. 5. 26. (비실명화로 생략) 사망하였다. ○ C(이하 ‘고인’이라 함)의 부모인 원고들은, 고인이 실적 평가에 따라 기간제근로계 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에 그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를 견 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6. 10. 아래 사유를 들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 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 펀드매니저의 부담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고 고인에게 통상 범위 밖의 부 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인의 과거 우울증 기왕력 등에 비추어 업무상 부담 보 다는 고인 개인의 기질적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장 및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펀드매니저로서 성과 압박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므로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은 2018. 1.경 ****에서 펀드매니저 업무를 시작한 이래 ****를 거쳐 이 사건 회사에 이르렀다. 고인은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 였는데 계약서상 갱신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됨을 전제로 도중이라도 실적부진 등을 - 3 -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무수행 능력 변동을 사유로 한 급 여 조정 조항을 두고 있는 등 철저한 실적 위주의 평가를 예정하고 있었다. 고인은 펀 드 자금 중 일부를 담당하여 운용하는 일을 하였는데, 10억 원을 할당받아 운용하면서 KOSPI 지수 대비 초과수익률 5% 2회 달성 목표가 있었고 매주 월요일 06:30 주간 전 략회의를 비롯하여 매일 07:40경 모닝 미팅을 하였으며, 매월 첫 째 수요일 정오부터 종목발표 회의를 하는 등 수시로 목표 제고를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 기적으로 실적이 평가됨으로써 그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운용 성과 평가는 각 운용 기수마다 이루어지며 한 운용 기수는 6개월인데 그러한 6개월 단위의 운용역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급의 구체적인 액수를 결 정하며 각 운용역의 운용자금 규모 또한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고인의 2021. 5.경 기 준 성과 수치는 심각한 성과 부진 정도는 아니었으나 동료 직원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 에 있었고, 특히 고인이 같이 입사한 3명 중 제일 경력이 있었음에도 기대만큼의 성과 가 나오지 않자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업계 특성 상 2년 경과 후 저평가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경력 좋지 않게 남아 향후 전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담 또한 있었다. 다. 고인에 관한 회사 출입자료만 있고 퇴근자료는 없는바, 피고 산정 고인의 근로시 간은 재해 발생 1주간 22시간 59분, 4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3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54분, 12주(직전 1주 제외)간 주당 평균 56시간 43분이고, 12주간 총 휴일 25 일 중 16일을 근무함으로써 휴일근무율이 64%에 달한다. 원고들은 고인의 퇴근 시간 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근무하였고 개인 교통카드 조회 내용을 토대로 근무시간을 재산정할 경우 60시간 전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근거 - 4 - 는 부족하다. 다만 펀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시간과 관련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카드 등의 사용 내역을 고려할 때 최소한 피고 산정 근로시간을 상 회하는 정도의 근로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휴일 근로를 비롯한 시간 외 근로가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고인의 근로시간은 장단기 과로 및 스 르레스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라. 고인은 2019.경부터 2021. 5. 17.까지 ****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수차 례 상담 진료를 받았고, 위 의원 주치의는 ‘고인이 우울감, 무기력증 등 문제로 진료받 았고 2021. 5. 17. 내원 시에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심각하게 호소하였으며 당 시 진료기록을 토대로 추정하는바 이후 환자의 자살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 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고인의 유서에는 ‘(비실명화로 생략)’라는 내용을 주된 요지로 하고 있다. 위 내 용에 의하면 고인이 기존 우울증이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 더 심해진 것을 알 수 있 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앞으로의 아무런 희망조차 없다며 사고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점에서 사실상 정상적인 인식 내지 판단 범위를 일탈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여 지 또한 있다. 바. 고인의 직장 동료들은 고인이 이 사건 회사 입사 전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 고 선망하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것인데 계속해서 업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였고 ‘주식 시장이 나랑 잘 맞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 며, 원고들 또한 고인이 업무 스트레스를 종종 호소하면서 이 사건 회사 업무 스타일 이 자기랑 안 맞고, 매일매일 성과보고를 하는 점 등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 한 사정 역시 고인의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 5 - 사.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이 만성 과로상태에 있었고, 실적압박 및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에의 영향이라는 직업불안정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장애에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우울장애 진행에 따른 임상양상을 보여 자살을 한 것으로 이는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해로 볼 수 있다. 고인은 과거력 및 가족력 등으 로 주요우울장애 발병 및 악화에 대한 감수성이 사회평균인보다 높았다는 점이 고려되 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이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실적부담에 따른 근무일 및 근무시간 이 통상적 수준을 다소 벗어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성격과 스트레스 대처능력 부족 등이 가중되어 심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상태였고, 직업불안정성 또한 스트레스 요 소가 되었으며, 2021. 5. 25. 장 마감 후 심리적 자괴감, 좌절감 및 절망감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인의 자해행위에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에서의 구체적 업무 부담이 명확하지 않은 점, 기존 임상 양상(2019. 및 2020.)과 비교하여 고인의 기저질환인 중증도 이상 우울장애가 업무성과로 인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유서 작성 경위로 보아 정신적 의사 결정능력 결여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다소 소극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의견은 고인의 과로 등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직장 내 괴롭힘, 목표달성 강요 여부 등 업무상의 특별한 부담 요소에 관한 사실인정이 어렵다며 그 인과성 판단을 접근한 점에서 모순이 있고, 유서 문구에만 천착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 결여 상태를 지 나치게 좁게 보았다는 점에서 쉽게 채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자.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및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고인이 비록 **** 시절부터 우 - 6 - 울증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정상적인 대학, 군생활을 거치면서 그 기저질환이 어느 정도 다스려지고 있다가 직장생활이 시작되면서 다시 재발된 것으로 보이고, 2019.보 다 2020.경 병원 방문 회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증상이 잦아들었다가 이 사건 회사 입 사 이후 업무부담 및 실적압박으로 인한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우울증 의 정도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인의 업무상 부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를 부인하기는 어려운바 고인의 기저질환인 우울증에 기한 개인취약성이라는 중대한 요소가 있기는 하나 인과관계 여부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라는 점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자해는 오로지 고인의 우울증만으로 일어났다기보다 업무적 요소가 주된 원인이 되어 고인의 기저질환인 우울증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 으로 현저히 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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