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로 근무하며 실적 평가와 계약연장 부담,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에 이르게 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2구합77545 행정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2018년부터 펀드매니저로 일하다가 2021년 1월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2년 기간제 계약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계약서에는 실적이 나쁘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급여가 조정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고인은 10억 원의 펀드 자금을 운용하며 KOSPI 지수 대비 초과수익률 5%를 두 번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받았고, 매주 월요일 이른 아침 전략회의와 매일 아침 미팅, 매월 종목발표 회의 등에 참석하며 실적 압박을 받았다.
- 고인의 근로시간은 재해 발생 1주간 22시간 59분, 4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3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54분이었고, 12주간 휴일 25일 중 16일을 근무해 휴일근무율이 64%에 달했다.
- 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21년 5월 17일에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호소했다.
- 고인은 2021년 5월 26일 자살했고, 유서에는 기존 우울증이 회사 입사 후 더 심해졌고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고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2022년 6월 10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이 펀드매니저로 일하면서 받은 성과 압박과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이에 법원은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고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부담이 우울증 악화와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은 철저한 실적 위주 평가를 받는 기간제 펀드매니저였고,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여부가 성과에 달려 있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받았다. 특히 같이 입사한 동료들보다 경력이 많았는데도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 고인의 근로시간과 휴일근무율을 보면 장단기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이는 우울증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 주치의는 고인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호소했고, 이후 자살과 업무 스트레스 사이에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이 만성 과로 상태였고, 실적 압박과 직업 불안정성으로 우울장애가 영향을 받아 자살에 이르렀으며, 이는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다소 소극적인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전체 기록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종합해 업무상 부담이 고인의 우울증을 심하게 하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추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적 압박과 고용 불안정성이 큰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신 건강 문제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개인적 취약성만을 이유로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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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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