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7로66창원지방법원 2심2007-07-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 선고 후 비약상고 제출했다가 취하하여 판결 확정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7로66 강도 사건(2007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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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9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비약상고를 제출했습니다.
  • 2005년 10월 6일 피고인이 비약상고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검사는 2005년 10월 17일 형 집행지휘 처분을 하면서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미결구금일수 40일과 상소제기기간 8일만 형기에 산입하고,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 상소취하까지의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비약상고를 제기했다가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형 집행지휘 시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 상소취하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대상에서 제외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소제기기간이 지난 후 상소를 취하한 경우 그 기간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할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신을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형의 집행과 유사하므로 원칙적으로 전부 산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 상소취하까지의 기간을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거 규정 없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남상소 방지나 형평성 같은 정책적 판단만으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검사의 처분을 유지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소제기기간이 지난 후 상소를 취하한 경우 그 기간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전부 산입해야 하며, 정책적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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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07.7.9. 자 2007초기5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창원지방법원 2005고단200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의사실로 2005.9.13.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당일 비약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2005. 10. 6. 이를 취하하였다. 나. 비약상고 취하로 2005. 10. 6.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는 2005. 10. 17. 판결확정일을 형기기산일로 한 형 집행지휘 처분을 하면서 위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미결구금일수 40일과 상소제기기간에 해당하는 8일만을 그 형기에 산입하고,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위 비약상고 취하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그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판단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상소를 취하한 경우 그에 상응한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형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과헌법재판소 2000. 7. 20. 자 99헌가7 결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어서 성질상 당연히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고통을 주는 면에서 형의 집행과 유사하므로, 그 일부를 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전부 산입하는 것이 옳고,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 상소를 취하하기까지의 기간 전부를 미결구금일수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써, 남상소 방지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 정책적인 판단만으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형 집행지휘 처분을 최소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노유경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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