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영향지역 세입자가 소유자 지급액의 50%만 받는 분배금 기준이 부당하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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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2행정부 2024구합1709 행정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1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OO시는 2008년 4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음식물류 자원화시설(하루 300톤 처리) 설치 입지를 공모하고, 2014년 5월 시설 부지 경계선 300m 이내를 주변영향지역으로 정해 고시했다.
원고는 2008년 4월경 주변영향지역 안에 있는 전·답 12필지와 건물을 임차해 그중 관리사 건물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017년 5월 정관을 고쳐 세입자에게는 소유자 지급액의 50%만 주기로 했고, 원고에게 2018년 2월 10,000,000원, 11월 1,5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나눠줬다.
피고는 2023년 11월 주민지원기금 2,362,944,163원을 가구별로 현금 지원하면서도 세입자에게는 여전히 50% 기준을 적용했고, 원고 몫은 12,055,837원으로 산정됐다.
피고는 다른 대상자에게는 2024년 12월까지 모두 지급했지만, 원고에게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다.
원고는 차별 기준이 무효라며 2017년도분 2배액 중 이미 받은 돈을 뺀 11,500,000원과 2023년도분 2배액 24,111,674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OO시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었는데, 세입자인 원고에게는 소유자에게 주는 금액의 절반만 주기로 한 기준에 따라 2017년도분 11,500,000원을 받았고, 2023년도분 12,055,837원은 지급이 보류되었다. 원고는 이 차별 기준이 무효라며 2배 상당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17년도분 청구는 이미 받은 뒤 뒤늦게 낸 소송이라 각하했고, 2023년도분은 세입자 차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아 12,055,837원 전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2017년도분 청구에 대해, 원고가 이미 분배금을 받은 뒤 그 기준이 부당하다며 뒤늦게 소송을 냈지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야 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넘겨 제기된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023년도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소유자의 절반만 주는 기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조례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도록 하면서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분해 차등 지○○라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피고가 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좌이체로 지급하기로 한 2023년도분은 피고가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됐고, 원고가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은 12,055,837원 전○○라고 봤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12,055,837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2024년 12월 13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공시설 주변 지원금을 나눌 때 소유자와 세입자를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미 지급이 끝난 과거 분배금은 제소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다는 행정소송의 시간 제한도 함께 보여준다. 세입자라도 정당한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문제를 제기할 때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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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 1709 부당이득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3. 20.
판 결 선 고2025. 4.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7년도 및 2023년도 분배금 추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55,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3. 부터 2025. 4. 17. 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4. 소송비용 중 1/3 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611,674원
1)
및 그중 1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 부터
원고의 2024. 12.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나머지 24,111,674원
2)
에 대하여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가. 이 사건 시설의 설치와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등
1) 피고는 2008. 4.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이라 한다 ) 제9조에 따라 **** 조성을 위한 입지를 공개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이후 **** 일원을 입지로 선정하여 2014.
5. 16.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1 조의 3에 따라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처리능력 300 톤/일)
등이 있는 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의 설치계획을 공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 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
역을 이 사건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1) 2024. 12.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35,611,675원’은 계산상 착오임이 분명하다.
2) 2024. 12.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24,111,675원’은 계산상 착오임이 분명하다.
- 3 -
‘주변영향지역
’이라 한다 )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이 사건 시설은 현재 운영 중이다.
2)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 조의 2,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 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련 협의 ,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 협의 등의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고 한다 )가 구성
되었다.
3) 원고는 2008. 4. 경 주변영향지역에 위치한 ****를 비롯한 총 12 필
지의 전과 답, E 토지와 그 지상의 1층 일반목구조 기타종교집회장(주건물), 1층 벽돌
구조 관리사, 1층 일반목구조 기타종교집회장 건물을 임차한 후 2008. 4. 18. 부터 위
벽돌구조 관리사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전답을 경작하였다.
나. 지원금 지급 경위
1) 피고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 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출연금 중 2,375,000,000원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 조,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 조 제1항, 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부칙 (2016. 12. 30. 조례 제3363호) 제2조, 구 이 사
건 조례 (2016. 12. 30. **** 조례 제3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13 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의 가구별로 현금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협의체는 피고에
게,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0% 만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고, 피고는 이에 이견을 표명하지 않으며 이 사건 협의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를
분배하게 하였다. 이 사건 협의체는 2017. 5. 19. 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정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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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를 개정하여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0% 만을 지급한다고 규
정하였고, 위의 기준에 따라 세입자인 원고에게는, 2018. 2. 14. 10,000,000원, 2018.
11. 12. 1,500,000원 총 11,500,000원(이하 ‘2017년도 분배금
’이라 한다 )을 분배하였다.
위 금액은 이 사건 협의체가 원고와 같은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50% 에 해당한다.
2) 피고는 2023. 11. 22. 다시 위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의 출연금 2,362,944,163원
을 주변영향지역의 가구별로 현금 지원하기로 하면서, 여전히 세입자에게는 이전 기준
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0% 만을 지급하되, 이전과는 달리 이 사건 협의
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상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될 것으로 산정된 금액은 12,055,837원(이하 ‘2023년도 분배금’
이라 한다 )이다 . 피고는 원고 외의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원고의 2024. 12. 11.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12. 12. 전에 지원금
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협의체와의 협의 또는 이 사건 협의체의 정관에 따라 원고가 세입자
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7년도 분배금과 2023년도 분배금을 소유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0% 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0% 만을 지급하게 하는 이 사건 협의체의 정관이나 피고와 이 사건 협의체 사
이의 협의는 아무런 근거 없이 건물주와 세입자를 차별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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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2017년도 분배금의 2배
인 23,000,000원(= 2017년도 분배금 11,500,000원 × 2)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017
년도 분배금 1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500,000원, 아직 지급받지 못한 2023년
도 분배금의 2배인 24,111,674원(= 2023년도 분배금 12,055,837원 × 2) 및 각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4. 이 사건 소 중 2017 년도 및 2023 년도 분배금 추가 청구 부분 (23,555,837원 및 그
중 11,5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3.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과 나머
지 12,055,83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 )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의 해석상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
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
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급부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취소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
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
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
222382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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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보건대, 기초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부분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
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원고의 주장대로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에
게 지급하는 금액의 50% 만을 지급하게 하는 이 사건 협의체의 정관이나 피고와 이 사
건 협의체 사이의 협의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7년도 분
배금이나 2023년도 분배금의 각 2배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와 같이 원고에게 이 부분 소와 관련하여 어떠
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 조 제1항, 제22 조 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 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2 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제1항은 ‘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고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지원사업
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다. 나아가 구 이 사건 조례도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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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제13 조 제1
항),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 조 제2항)고 규정
3)
한다 .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관
계 법령에서는 그 지원 금액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 ’하도
록 정할 뿐이고, 관계 법령의 내용만으로는 가구별로 지급될 주민지원기금의 구체적인
금액 등의 권리 내용이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②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지원금액의 차이는 피고와 이 사건 협의체가 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일 뿐 관계 법령을 통해 규정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고이고, 피고는
가구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이 사건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최종적인 주민지원기금 지급 결정전까지는 이 사건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위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
③ 피고는 년도별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를 정하여 두고 , 이를 지원금 지급 대
상자로 지정된 각 가구별 분배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
므로 , 최종적인 대상자 수 및 각 가구별 분배율에 따라 구체적인 가구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는 주민지원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기준 시점 , 선정 방
법, 대상자로 지정된 각 가구별 분배율 등에 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주
민지원기금 지급 대상자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민지원기금 신청 및 피고의 지급 결
3) 현행 이 사건 조례 제21 조 제1항, 제2항
- 8 -
정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당연히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주변영향지역의 각 가구별로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함
으로써 비로소 대상자 수 및 각 가구별 분배율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까
지는 가구별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
5. 2023년도 분배금의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3년도의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지원금으로 2023년도 분배금을 결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23년도 분배금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 그
리고 피고가 원고 외의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원고의 2024. 12.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12. 12.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한 이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2023년도 분배금 채무는
2024. 12. 12. 전에 성립하였고, 원고의 이행 청구가 있은 2024. 12. 12. 에는 이행기에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는 원고에게 2023년도 분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도 분배금 12,055,8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도달
후인 2024. 12. 13. 부터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25. 4. 1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3,555,837원 및 그중 11,5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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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과 나머지 12,055,83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임현준
판사이건희
판사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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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 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ᆞ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 조의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 )을 결정ᆞ고시하여야 한다 .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ᆞ고시하려면 제17 조의 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 다만 ,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ᆞ동물의 활동 , 농ᆞ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
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 다만 ,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21 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하여야 한다 .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出捐金 )
제22 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① 제21 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
- 11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2. 8. 대통령
령 제3123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 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 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 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
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
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 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
법 제17 조제 3항제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
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 미터 이내를 말한
다.
제27 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 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 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
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
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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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 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6. 12. 30.
**** 조례 제336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 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 조제 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되 ,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칙 (2016. 12.
30. 조례 제3363 호)
제2조(경과조치 )
제13 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 ,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
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은 현금 지급 불가의 예외로 한다 .
○ 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2.
11. 24. **** 규칙 제2241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ᆞ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
라 한다 ) 제6조에서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 ·운영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조례 제13 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3. 1일 처리능력 150 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③ 조례 제13 조제 2항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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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구로 한다 .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 조에 의거 간
접영향권으로 포함된 지역의 가구로 하되 , 해당지역의 마을 일부 편입시 마을전체 가구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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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폐기물시설 주민 지원금 차등 지급이 부당하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자체에 금전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원금 지급이 전주시의 결정으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만큼, 먼저 그 결정의 취소나 무효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자 차별 협약이 무효라 해도, 원고가 소유자와 동일한 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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