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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경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교육지원청이 피고 및 원고를 포함한 지구 내 5개 재건축조합과 학교 개축·신설 필요성 및 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했고, 각 조합이 학교 신·개축 공사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의 가협약서(안)을 작성해 제시했다.
2014년 5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학교 신·개축 비용 111억 원 부담을 조건으로 붙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016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지원청에 분담금 납부 의사와 납부 방법을 여러 차례 문의했고, 2019년 2월 20일 피고의 안내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예치금 명목으로 111억 1,300만 원을 교육지원청 명의 계좌에 납부했다.
납부한 돈 중 105억 6천만 원은 기존 학교 개축 관련 비용(이 사건 분담금)이고, 나머지 6억 700만 원은 신설학교 설치 관련 비용이었다.
2020년 6월 교육지원청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재건축조합들과 본 협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서명을 거절했고,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 이자를 조합에 정산해야 한다는 원고 측 의견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이 사건 분담금 이자가 사무관리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경비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회신했다.
원고는 2020년 8월 19일 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분담금 이자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를 상대로 이자 상당액 5억 5,418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학교 신·개축 비용 분담금 중 기존 학교 개축 관련 105억 6천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납부한 뒤, 그 이자 상당액 5억 5천여만 원을 서울특별시에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사건 분담금이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예치금 성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06조에 따르면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교육지원청이 이 사건 분담금 이자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킨다고 회신한 것도 이러한 법령상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협상 과정에서 이자 정산을 요구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가협약서에도 이자 귀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자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예치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학교 신·개축 분담금을 예치금 명목으로 낸 뒤 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사무관리상 일시 보관 경비에 해당하는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법령상 원칙을 확인했다. 공공기관에 비용을 예치할 때는 그 돈의 성격과 이자 귀속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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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9640 예치금반환
원 고A조합
피 고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2024. 8. 29.
판 결 선 고2024. 11. 1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4,184,660원 및 위 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8.부
터, 254,184,660원에 대하여는 2024.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2010년경부터 위 재건축 사업이 지구 내 학교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 피고, ****(이하 ‘****’이라 한다)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은 2014. 4.경 원고를 포함한 위
지구 내의 각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위 지구 내 학교의 개축 및
신설 필요 여부와 학교용지 확보 및 관련비용의 부담문제 등을 논의한 뒤, 지구 내 각
5개의 재건축조합[원고, ****(이하 ‘****’이라 한다), E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하고,
****과 통칭하여 ‘시행조합’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 이하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모두가 학교 신ᆞ개축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의 ‘**** 재건축에 따른
신ᆞ개축학교 설립비용 분담 등 관련사항 가협약서(안)’을 작성하여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에 제시하였다.
나. 교육지원청은 2014. 4. 29. 원고에게 ‘****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신ᆞ개축학교 설립비용 분담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7차에 걸쳐 회의
한 결과 각 조합간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서 부득이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정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조합별 이해득실로 인하여 일부 조합은 구두로 합
의하였으며, 일부 조합은 아직 합의 여부가 통보되지 않은바,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
해 우선 선추진단지의 가협약서(안)을 보내드리니 이를 사업단계별 허가 시에 반드시
조건부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 재건축에 따른 허가조건안을 송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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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재건축에 따른 신ᆞ개축학교 설립비용 분담 등 관련사항 가협약
서’(그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가협약서’
라 한다)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
다)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하면서 ‘주택재건축정
비사업 부서별 인가조건’을 부가하였다. 위 인가조건에는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
남구청 주택과 및 참고인의 부서별 인가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참고인의 부서별 인가
조건에는 이 사건 가협약서가 첨부되어 있다(이하 별지2 기재 부서별 인가조건을 ‘이
사건 부서별 인가조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을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서별 인가조건을 부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거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
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이 법원
은 2015.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
울고등법원 2015누*****)은 2016. 3. 24. ‘이 사건 부서별 인가조건은 원고에게 이 사
건 가협약서에 기재된 학교 신ᆞ개축 비용 111억 원의 부담을 확정적으로 명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고,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서별 인가조건을 부가하여 학교 신ᆞ개축 비용 111억 원의 부담을 명한 것이 재량권
을 일탈ᆞ남용하였다거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서별 인가조건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
에서 2016. 7. 1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2015두*****)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
행 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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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 2016. 11. 30. 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면제된다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분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2017. 12. 22. 교육지원청
에 ‘학교 신ᆞ개축비용 분담금(111억 원)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할 시기
및 정산방안에 대하여, 조속히 납부일정 등을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원
고 신축 아파트(K)의 준공 및 입주 예정시점인 2019. 2.이 다가오자, 원고는 2018. 9.
5. ****에게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분담금 111억 원을 전액 납부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조치하여 달라’고 하였고, 2018. 10. 24. 재차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 분담금
(111억 원) 납부방법을 제시해 달라(준공 전 납부 필요함)’고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2019. 2. 20. 피고의 안내에 따라 피고에게 학교시설 설치비용(신ᆞ개축
비용) 분담금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11,113,000,000원을 교육지원청 명의 계좌로 납
부하였는데, 그 중 10,506,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은 기존 학교의
개축과 관련된 비용이고, 나머지 607,000,000원은 신설학교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다.
사. 교육지원청은 2020. 6. ****, ****, ****,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한다)과 이 사건 가협약서를 본 협약서로 체결한다는
취지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위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 제3조 제1항 제4호에 ‘현금 납부시 이 사건 분담금의 이자를 포함하여 서울특별
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나, 끝내 삽입되지
는 않았다), 원고는 본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아. 이 사건 협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원고는 2020. 3. 19.부터 2020. 4. 13.까지
교육지원청에 ‘① 분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해당 조합의 분담금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② 물가인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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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범위를 초과하면 이를 후추진단지가 부담하여야 하며,
1)
③ 정산 시 비용이 남으
면 분담금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한 해당 조합에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고, 이에 교육지원청은 2020. 7. 1. ‘위 ②, ③의 내용은 이 사건 가협약서의 내용
과 상이하며 현 시점에서 타 단지와 합의가 불가하므로 변경이 어렵고, 이 사건 분담
금의 이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06조에 의하여 사무관리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경비로서 귀속된다’는 검토의
견을 회신하였다.
자. 원고는 2020. 8. 19. 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분담금의 이자를 청구하는 취지의 공
문을 보냈으나, 교육지원청은 2020. 9. 1.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은 지방재정법 제
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사무관리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시행조합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관금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규칙 제106조에 따라 분담금 이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됨을 알려드린
다’고 회신하였다.
차. 원고는 2022. 1. 11. 교육지원청에게 ’학교 관련 공사비 등이 확정된 후 이 사건
분담금의 범위(이자 별도) 내에서만 협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2022. 2.
11. ****에, 2022. 7. 13. ****에 각각 ’이 사건 분담금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카. 원고는 2024. 1. 3. 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분담금의 집행금액, 잔액 및 이자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2024. 1. 16. ‘이 사건 분담금은 교육지원청이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사업시행자인 시행조합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관
1) 원고는 2019. 2. 입주를 개시하는 등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의 사업지연으로 학교의 신ᆞ개축은 수
년 뒤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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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입세출외현금)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이 사건 훈
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 단서 및 이 사건 규칙 제106조 [별표 4]에는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분담금의 이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등의 취지
로 회신하였다.
타. 시행조합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조합이 원고에게 그 분담비율
에 상당하는 공사비를 청구하면 교육지원청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 중
그 공사비 상당액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8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의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분담금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
상, 계약상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분담
금은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세입세출외현금’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자를 미지급하는 대
상인 ‘사무관리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부서별 인가조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을 예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분담금을 예치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의 이자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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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분담금의 이
자를 취득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
에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 554,184,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담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이 사건 훈령 제
61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고가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훈령 제67조 제2항 단서 및 이 사건 규칙 제106조 [별표
4]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
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
교용지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의 한 종류이고, 수익자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헌
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 등 참조). 학교용지 및 시설 확보의 필요
성은 개발사업지역에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분양된 때 비로소 구체화되고, 부지조성사
업만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학교신설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녀 교육
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학교의 신설이 담보될 경우 분양에 있어
서의 편의와 분양가격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는 것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다(헌법
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재건축 사업을 시
행하고 공동주택을 분양한 원고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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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등 참조).
2) 선행 판결 역시 ‘원고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학교 신ᆞ개축 비용) 약 111억
원의 부담을 명한 이 사건 부서별 인가조건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원고로서
는 2019. 2. 예정된 신축 아파트의 준공 및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부
서별 인가조건을 이행하여 정상적으로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분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피력
하면서 납부방법 등을 문의하였다. 한편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2. 신축
아파트를 준공하여 재건축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반면, 시행조합 중 일부의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 역시 최소 수년간 지체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도 향후 투입될 학교 개축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대신 예치금의 형태로 미리 납부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결
국 원고가 학교시설 개축비용 분담금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분담금을 교육
지원청 계좌로 납부한 것은 원.피고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여 합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이 사건 분담금이 피고가 부과.징수할 권한을 갖는 학교용지부담
금 대신 납부된 것인 이상, 이 사건 분담금을 피고가 아니라 시행조합에 예치할 의무
가 있었을 뿐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한 이후 2020. 3. 및 2020. 4. 교육지원청에 의견
제시를 할 때 이 사건 공사비용이 이 사건 분담금의 범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거나
정산 후 이 사건 분담금이 남는다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서명하기를 거절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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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취득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교육지
원청이 2020. 7. 이 사건 분담금의 이자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어야
함을 언급하자 비로소 그 이자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한 뒤 적어도 1년이 넘는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까
지 이 사건 분담금의 이자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4)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
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
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51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준공승인 및 조합 청산이 예정되어 있었던 원고로
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대신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 받아 보관하면서 원고가 시행조합으
로부터 공사비용을 청구 받을 때마다 이를 인출해서 지급하는 사무는 원고의 사무에
해당하고(이러한 점에서 교육지원청이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인 신설학교 설치와 관련
된 분담금에 해당하는 607,000,000원과는 구별된다), 원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자신의 이익(학교 개축비용 지급 담
보)을 위한 의사 역시 병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이 사건 분담금을 보관
하면서 그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비가 발생하면 조금씩 인출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 10 -
있으므로, 피고의 보관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분담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
조 제1항 제4호 및 이 사건 훈령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
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사건 훈령 제67조 제2항 단서 및 이 사건 규칙 제106조 [별표 4]
에서 말하는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은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
관하는 경비’의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
석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별지1
2) 이 사건 가협약서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임
**** 재건축에 따른 신·개축학교 설치비용 분담 등 관련사항 가협약서
2)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2 -
별지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서별 인가조건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3 -
별지3
관련 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ᆞ징수)
① 시ᆞ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
과ᆞ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⑤ 시ᆞ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ᆞ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ᆞ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
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ᆞ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ᆞ입찰보증ᆞ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 14 -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ᆞ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2. 12. 19.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된 것)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ᆞ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운영)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
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보관금(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ᆞ입찰보증ᆞ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
에 의한 예치 포함)
2.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제6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세입세출외현
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법령ᆞ조
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
에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그 밖의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5 -
제10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이자 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이자 지급 기준
가. 지급기준
구 분예탁기간대 상 종 류지급이자율
정기예금
예 탁
만 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중 예탁기간이 정기
예금 예치 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
교육금고의 동예
금 최고의 이자율
별단예금
예 탁
만 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예탁기간 예측이
불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
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등 사무관리상 필
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
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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