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에 침대 등을 갖춰 안마시술소를 개설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8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1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17년 10월경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 OO지역의 마사지 업소에 침대 4개 등을 놓고 안마시술소를 열었습니다.
- 피고인B도 2017년 10월 20일경부터 같은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소를 운영했다고 보아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B가 2018년 7월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검찰은 피고인B가 피고인A에게 업소를 혼자 운영한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에서 업소는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했고 피고인B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업소를 함께 운영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연 행위로 기소됐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성매매 알선 및 범인도피 관련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함께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그리고 피고인A의 진술이 피고인B를 숨겨주기 위한 허위 진술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B가 임대차계약 작성에 참여하고 인수 비용을 대신 냈으며, 종업원을 구하는 일에도 관여한 정황은 인정됐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B가 업소에서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 업소 종업원이 그곳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함께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동 운영과 성매매 알선이 증명되지 않아, 피고인B가 피고인A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는 혐의와 피고인A가 이를 통해 피고인B를 숨겨줬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자격 없이 침대 등을 갖춘 업소를 열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은 인정됐지만, 두 사람이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피고인B를 숨기려 했다는 점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에게는 무자격 개설에 대한 벌금이 선고됐고, 관련 나머지 혐의와 피고인B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A가 초범임
- 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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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외국인 여성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이를 묵인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매매를 실제로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사람이 업소 인수 전부터 연인관계였고 B씨가 대신 지급한 돈을 A씨에게 모두 변제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모해 공동 운영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양형 이유로는 A씨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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