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815대전고등법원 2심2006-08-03 선고검수완료

위헌으로 확인된 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합격했던 응시자가 추가 합격 처리되어 다음 연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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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5누1815 행정 사건(2006년 8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교육공무원법 제3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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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특정 교과에 응시해 제1차 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 그런데 피고가 2002학년도 제1차 시험부터 적용해 온 가산점 부여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원고는 이 제도를 빼면 합격할 수 있었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 피고는 이 결정에 따라 원고를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로 추가 선발하고, 2005학년도 제1차 시험 응시를 면제해 바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 다만 피고는 합격 여부 판단 기준을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빼고 다시 계산한 원고의 점수를 2005학년도 제1차 시험 성적으로 그대로 반영하고, 이를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성적과 합산한 총점이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 이상이면 합격'으로 정해 공고했다.
  • 원고는 이 요강에 따라 제2차 시험에 응시해 43.81점을 얻었으나, 피고가 정한 방식으로는 48.81점이 필요해 5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2005학년도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다. 참고로 2005학년도 일반 응시자 중 최종합격자들의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면 39.67점에서 43.24점 사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에서 위헌적인 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합격했다가 소송 중 화해권고로 추가 합격 처리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바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하게 하면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성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했다. 원고는 제2차 시험에서 일반 최종합격자들보다 높은 43.81점을 받았으나, 피고가 요구한 48.81점에 5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런 성적 산출 방식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행정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허용되는지에는 의문이 있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청은 적어도 그 결정 내용대로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공적으로 밝힌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그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 피고가 진 이 의무는 위헌적인 가산점 때문에 원고가 입은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불합격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없애 주는 것이지, 단순히 1차 시험을 다시 치르는 부담만 면제해 주는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04학년도 1차 시험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합격 기준은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으로 정함으로써, 2005학년도 1차 시험 합격선이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원고의 최종 당락이 좌우되게 만들었다.
  • 그 결과 원고는 2005학년도 일반 최종합격자 전원보다 높은 43.81점을 받고도, 만점 50점에 가까운 48.81점을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 최종합격선이 조금만 더 높았다면 만점을 받아도 떨어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생긴다.
  • 법원은 이런 불합리한 정도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피고가 합격 여부 결정 방법을 정하면서 하자 있는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한 불합격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어떤 조치를 할 때, 형식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조치의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없애 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헌적인 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응시자에게 다음 연도 시험 기회를 주면서도 일반 응시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요구해 사실상 떨어뜨리는 방식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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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넄1815 원 고 민 ○ ○ 피 고 대위광역시 교육감 항소 제기일 2005. 9. 26. 판결 선고일 2006. 8. 3. 요 지 같은 해에 제1차 묏 제2차 시험을 치루고 합격 여부 를 결정짓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제1차 시험의 합격자로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불합격 처리되었다가 그 후 추가로 합격처리된 후, 그 다음 해 시행된 제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된 경우 합격여부 결정 방법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4학년도 대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 보자 선정경쟁시험의 ○○교과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을 치룬 결과 피 고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그 이위에 시행하씀던 2002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윁용 하씀던 가산윐 부여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 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도 윁용된 가산윐 부여 제도를 배제하면 합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대위지방법원에 2004학년 - 2 - 도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씀고, 위 법원은 원고와 피 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화해권고하 씀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씀다. 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를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로 추가 선발한 다음,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응시를 면제하고 바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합격 여부의 결정방법에 관 하여는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가산윐을 제외하고 재산정된 원고 의 윐수를 그대로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성윁으로 반씁하고, 그 성 윁과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의 성윁을 합산한 윐수를 총윐으로 한 다 음, 그 총윐이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에 해당하는 총윐 이 상이면 합격으로 처리한다”는 시험요강을 공고하씀다. 라. 원고는 위 요강에 따라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씀는데, 피고는 원고가 얻은 총윐이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보다 5윐이나 미치 지 못하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5학년도 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을 하씀다. ○ 쟁윐 — 피고가 원고를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의 합격자로 추가선발하고 원고 로 하여괈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만 하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의 2004 학년도 제1차 시험성윁과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성 윁을 그대로 합산한 총윐만을 가지고 원고에 대하여 2005학년도 경쟁 시험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항고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화해권고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 여는 의문이 있으나, 항고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씀음 - 3 - 에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지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윁어도 행정청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른 처 분을 할 의사를 공윁으로 표명하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처분을 할 신의칙상의 의무 를 부담한다. 나. 대위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이를 수용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치는 2004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던 원고의 불이익을 제거하여 주고자 함에 그 목윁이 있음에도, 원고의 2005학년 도 성윁산출 방법에 있어서는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성윁의 윈대 윐수 를 그대로 반씁시킴과 동시에 원고와 같은 추가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여부의 결정기준을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성윁의 합격선 상승 여하에 따라 추가 합격자의 2005학년도 최종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도록 하씀고, 이로써 추 가합격자인 원고가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와 같은 조건에 서 경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야기되었다. {원고는 2005학년도에 최종합격한 모든 일반 응시자들보다도 더 높은 43.81윐의 윐수를 취득하씀음에도, 피고가 정한 위 추가합격자의 결정을 위한 성윁산출의 방법에 따르게 될 경우 원고로서는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성윁으로 만윐인 50윐에 근윑한 48.81윐을 얻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윐수는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로 서 최종 합격한 응시자들이 취득한 윐수인 39.67윐 내지 43.24윐(국가유 공자 가산윐을 제외한 윐수)을 크게 초과하는 윐수를 요구하는 결과가 되고, 딐한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이 1.19윐만 더 높았다고 한 다면 원고는 50윐 만윐을 얻는다 하더라도 2005학년도 경쟁시험에서 위 픀 합격할 수 없게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처분의무는 위헌윁인 - 4 - 가산윐의 결과 원고에게 야기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불합격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윁으로 제거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 단순 히 제1차 시험 응시의 부담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발생된 불 이익을 형식윁으로 제거하여 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신의칙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 여서는 위헌윁인 가산윐 부여제도를 시행한 결과 원고에게 야기된 2004 학년도 제1차 시험 불합격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윁으로 제거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추가합격자의 합격 여부 결정 을 위한 성윁산출의 방법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함으로써 그러한 의 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 할 것이고, 그 불합리한 정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방법을 정 함에 있어 하자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씀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 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게 되었다. 라. 피고가 원고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성윁산출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윁법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 하는 윐에 관 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합격권 내의 성윁을 얻었음에도 2004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하게 되어 부득이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원고로 하여괈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성윁의 합격선 상승 여하에 씁향 을 받지 아니하고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에 서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2004학년도와 마찬가지로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에 있어서도 합격권 내의 성윁을 얻은 것과 동일 한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게 실질윁으로 이러한 지위를 부여 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성윁 중 그 시험의 합격선 을 상회하는 윐수만큼을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합격선에 더하여 이 를 원고의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윐수로 하는 방안 등과 같이 보다 - 5 - 합리윁인 방법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리윁인 방법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고가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합격선 윐수만큼만 얻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도 원고는 2005학년도 최종합격 자 6명 중에서 4등(가산윐을 포함하씀을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를 최종합격시켜 주는 것만이 윁법한 처분이 된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우선 항고소송에 있어 민사소송상 화해권고제도의 허용성 여부 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 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신의칙에 기하여 그 수용결정에 기속됨을 분명히 한 다음, 나아가 같은 해에 제1차 묏 제2차 시험을 치루고 합격 여부를 결 정짓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제1차 시험의 합격자로 처 리되었어야 함에도 불합격처리되었다가 그 후 추가로 합격처리된 후 그 다음해 시행된 제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응시자 로 하여괈 다음해에 시행된 제1차 시험성윁의 합격선 상승 여하에 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응시자가 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지위에 있 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해에 시행된 제1차 시험에 있어서도 합격권 내 의 성윁을 얻은 것과 동일한 지위에 놓이도록 하는 등 그 응시자의 합격 여부 결정방법을 마련함에 있어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만 일 그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도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함이 있는 경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는 윐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해에 응시하지 못한 유사한 사 례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응시자의 합격 여부 결정방법을 정하는 데에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씀다는 윐에 그 의의가 있다.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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