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때부터 전액을 출자한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타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개서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0누7324 행정 사건(2001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3월 17일 음식업·숙박업을 하는 OO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혼자 출자했지만, 상법상 제한 때문에 다른 사람 7명을 형식상 발기인으로 참여시켜 그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다.
- 이후 업무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 2명만 주주 명의로 남겨두었고, 199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증자를 하면서도 증자대금 전액을 원고가 납입하고 일부 주식은 기존 비율대로 그 2명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
- 19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OO회사의 총 발행주식 130,000주 중 원고 명의 62,400주(48%), 다른 사람 명의 52,000주(40%), 또 다른 사람 명의 15,600주(12%)로 되어 있었다.
- 원고는 같은 날 주식 명의를 전부 실명화하기로 하고 그 2명에게 명의 환원을 요청하여, 그들 명의로 되어 있던 합계 67,600주(52%)를 원고 명의로 개서하였다.
-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1999년 1월 30일 취득세 205,270,180원, 농어촌특별세 20,527,010원(부동산 부분)과 취득세 54,920원, 농어촌특별세 5,490원(자동차 부분)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가산세 부담을 피하려고 일단 세금을 신고납부한 뒤, 자신은 설립 때부터 전액을 출자한 실질주주로서 단순히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식 전액을 출자한 실질주주인데도 주주명부상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이를 자신의 명의로 개서하자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법원은 명의개서가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OO회사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자본 전액을 출자했고 다른 사람들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증자대금도 모두 원고가 납입했고, 1998년 12월 31일 명의개서는 그동안 빌려준 명의를 실명으로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문제가 된 67,600주(52%)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실질주인은 원고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개서한 것은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주식 명의개서는 성질이 달라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가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주식 명의개서도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99. 12. 28. 선고 ****)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주식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주명부상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명의를 실제 주인에게 되돌리는 것은 새로운 주식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판단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가 타인명의로 되어있다고 해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의 실질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타인명의를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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