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0누7324서울고등법원 2심2001-01-16 선고검수완료

회사 설립 때부터 전액을 출자한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타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개서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0누7324 행정 사건(2001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3월 17일 음식업·숙박업을 하는 OO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혼자 출자했지만, 상법상 제한 때문에 다른 사람 7명을 형식상 발기인으로 참여시켜 그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다.
  • 이후 업무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 2명만 주주 명의로 남겨두었고, 199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증자를 하면서도 증자대금 전액을 원고가 납입하고 일부 주식은 기존 비율대로 그 2명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
  • 19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OO회사의 총 발행주식 130,000주 중 원고 명의 62,400주(48%), 다른 사람 명의 52,000주(40%), 또 다른 사람 명의 15,600주(12%)로 되어 있었다.
  • 원고는 같은 날 주식 명의를 전부 실명화하기로 하고 그 2명에게 명의 환원을 요청하여, 그들 명의로 되어 있던 합계 67,600주(52%)를 원고 명의로 개서하였다.
  •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1999년 1월 30일 취득세 205,270,180원, 농어촌특별세 20,527,010원(부동산 부분)과 취득세 54,920원, 농어촌특별세 5,490원(자동차 부분)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가산세 부담을 피하려고 일단 세금을 신고납부한 뒤, 자신은 설립 때부터 전액을 출자한 실질주주로서 단순히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식 전액을 출자한 실질주주인데도 주주명부상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이를 자신의 명의로 개서하자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법원은 명의개서가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OO회사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자본 전액을 출자했고 다른 사람들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증자대금도 모두 원고가 납입했고, 1998년 12월 31일 명의개서는 그동안 빌려준 명의를 실명으로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문제가 된 67,600주(52%)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실질주인은 원고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개서한 것은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주식 명의개서는 성질이 달라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가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주식 명의개서도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99. 12. 28. 선고 ****)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주식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주명부상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명의를 실제 주인에게 되돌리는 것은 새로운 주식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판단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가 타인명의로 되어있다고 해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의 실질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타인명의를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6. 1. 선고 2000구25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5,270,180원, 농어촌특별세 20,527,010원(이상 부동산 분), 취득세 54,920원, 농어촌특별세 5,490원(이상 자동차 분)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재 ****의 주주로서, 1998. 12. 31. 기준으로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130,000주 중 62,400주(48%)를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 중 52,000주(40%)는 ****의 명의로, 15,600주(12%)는 ****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원고는 ****, ****로부터 위 회사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 소유명의를 원고로 개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명의개서에 따라 외형상「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이 정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자,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1999. 1. 30. 취득세 205,270,180원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0,527,010원(이상 부동산 분), 취득세 54,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90원(이상 자동차 분)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999. 1. 30. 위 신고납부를 한 때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을1-1 내지 7] 2.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거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차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28. 법률 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원고의 주장 ****은 1983. 3. 17. 원고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형식상 ****, **** 등을 발기인으로 참여시킨 후 그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고, 이후 실시된 증자에서도 증자대금 전액을 원고가 출연하면서 다만 기존 주식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주식의 명의를 ****, ****로 등재하여 두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위 회사 설립 당시부터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한 실질적인 과점주주였고, 1998. 12. 31. 위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모두 원고로 개서한 것도 주식의 취득이 아닌 단순한 주식명의의 환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판단 갑제4, 5호증의 각 1, 2와 을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은 음식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3. 3. 17.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자본의 전액을 출자하여 이를 설립하였으나, 원고는 상법상 제한 때문에 ****, ****을 포함한 7명의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킨 후 그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이후 업무편의를 위하여 ****, ****만을 주주로 남겨 둔 사실, 위 회사는 설립 당시 3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가 1991. 10. 10. 9만 주, 같은 달 15. 1만 주를 각 증자하였는데 그 증자대금도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고, 다만 증자된 주식 중 일부를 기존 비율대로 ****, ****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8. 12. 31. 위 회사의 주식명의를 전부 실명화하기로 하여 ****, ****에게 주식명의의 환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명부상 ****, **** 명의로 되어 있던 합계 67,600주(52%)가 원고 명의로 개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 발행주식 중 52%에 해당하는 67,600주에 관하여는 당초 그 주주명부상 명의가 원고 아닌 ****, **** 2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1998. 12. 31.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를 ****, ****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서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방세법」제110조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