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옥용 건물을 신축한 뒤 인테리어·외장석재·조명기구 비용을 빼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추가 부과한 처분을 다툰 사건.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2구합1114 행정 사건(2002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지하 7층, 지상 17층, 연면적 29,241.04㎡ 규모의 사옥용 건물을 신축하여 1999. 12. 30.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00. 1. 20. 신축공사비 중 40,996,630,4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901,925,86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0. 6. 22. 사용승인을 받은 뒤 추가 공사비 340,174,388원에 대한 취득세 등 7,483,820원을 2000. 7. 26. 추가 신고납부하여, 총 41,336,804,8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합계 909,409,680원을 납부하였다.
-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이 2000년 하반기 관외법인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취득한 건물의 총공사비를 45,461,699,034원으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조경·전산장비 등을 제외한 43,307,852,801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통보하였다.
- 이에 피고는 기존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 41,336,804,856원과의 차액 1,971,047,945원을 신고누락분으로 보아 2001. 7. 16. 원고에게 취득세 47,305,140원, 농어촌특별세 4,336,290원을 추가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1. 11. 26. 행정자치부장관이 싸인몰설치비용과 조형물제작비만 과세표준 제외 항목으로 인정하여 일부 감액결정을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1. 29. 취득세 4,075,250원, 농어촌특별세 373,550원을 감액하고 2002. 1. 30. 원고에게 환부금을 지급통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취득세 869,965,970원, 농어촌특별세 86,636,340원의 부과처분이 남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한 사옥용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인테리어 공사비, 외장석재 구입비, 조명기구 구입비를 포함시켜 부과한 피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판결이다.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과 실제로 건물에 사용되지 않은 외장석재 구입비 및 조명기구 구입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때이지만,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그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인테리어 공사비 1,635,000,000원은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도급을 주어 시공한 것으로, 그 지급시기·경위·용도·목적 등에 비추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외장석재 구입비 915,529,498원은 당초 인도산 석재를 수입하였으나 수입업체 부도 및 IMF 사태 등으로 국산석재로 대체하면서 저장품으로 보관하다가 다른 건물의 마감재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사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 조명기구 구입비 중 242,626,990원 상당은 구입한 조명기구 중 일부만 건물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저장품으로 대체·보관되어 실제로 건물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위 비용들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핵심 정리
건물 신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건물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임시사용승인 이후 입주업체 요청에 따른 별도 인테리어 공사비나 실제로 건물에 사용되지 않고 저장품으로 남아 있는 자재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과세처분이라도 실제 사용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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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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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인도산 외장석재 구입비 915,529,498원과 조명기구 구입비 중 242,626,990원은 건물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 비용도 건물의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않으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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