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단3326부산지방법원 1심2008-04-16 선고검수완료

건설 현장에서 작업 방식 문제로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다짐까지 이어져 머리를 다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구단3326 행정 사건(2008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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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생으로 약 10년간 건설 일용직으로 일해 왔고, 2005년 3월 16일 OO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처음으로 동료 B(1962년생)와 같은 조에 배치되어 일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그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 같은 날 17시경 작업반장의 지시로 시멘트 포대를 옮기던 중 원고가 쌓아둔 포대가 터졌고, 원고가 "터진 시멘트를 뒤에 치우자"고 하자 동료 B가 "나중에 하자"며 맞서면서 작업 방식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됐다.
  • 17시 40분경 작업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러 지하주차장에 내려간 원고에게 동료 B가 다가와, 어린 원고가 작업지시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원고가 거절하자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동료 B가 원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원고도 맞서 주먹으로 동료 B를 때렸다.
  • 18시경 공사장 입구에서, 18시 30분경 OO지역 식당에서 각각 다시 멱살을 잡고 싸웠으나 주변 사람들이 즉시 말려 곧 끝났다.
  • 세 번째 싸움이 끝나고 약 10분 뒤 원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출혈로 인한 응급개두술과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과 뇌좌상 진단을 받고 2005년 5월 1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05년 6월 17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5년 8월 9일 "작업 종료 후 사적인 감정으로 싸운 것이라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가 작업 중 동료와의 의견 충돌로 폭행을 당해 뇌좌상과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은 이 다툼이 직장 내 인간관계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타인의 폭력으로 다친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원래부터 깔려 있거나 보통 예상되는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라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 판결 취지).
  • 사적인 관계나 개인적 원한 때문에 싸운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상대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 이 사건의 경우 의견 대립이 있은 지 불과 40분 만에 사고가 났고, 시간도 업무가 끝난 직후였으며 장소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 원고와 동료 B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로 개인적 감정이나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툼의 발단도 작업 방식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 세 차례 싸움 중 동료 B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생겼고, 원고가 입은 부상은 첫 번째 싸움에서 동료 B에게 훨씬 많이 맞아 생긴 반면 동료 B는 경미한 상해에 그쳤으며,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에 가까운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적극적으로 상대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부상은 직장 내 인간관계와 직무에 내재한 통상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부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직장 동료와의 다툼이라도 그것이 업무 수행 과정의 의견 충돌에서 비롯되고 개인적 원한과 무관하며, 직장 내에서 통상 예상되는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적인 감정싸움인지, 업무와 관련된 위험의 현실화인지를 시간·장소·관계·경위 등을 종합해 따진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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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63326 ****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 소송섘행자 Y 변 띠 종 결2008. 2. 27. 판 결 선 고2008. 4. 16.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05. 8. 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인뜥소개업체인 ****의 소개띜**** 이하 소외 회사 라.ab(‘’ 고 한다 가 시공하는 **** **** 신축공사프장에서 일용노무직으띜 일) 하던동료 근띜자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2005. 3. 16.B(‘’)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픈 의 부상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피고에게 위 부상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2005. 6. 17., 원고는 작업시간 종료 후 폭행을 당하씀고 작업 중 묜생한 의견대립과 관2005. 8. 9., 뜨한 감윕에 의하여 작업시간 이후 다시 시뵄를 하다가 묜생하씀으므띜 원고가 섘행한 업무앀 위 부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2,2,31, 2, 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팀장으띜서 팀원인앀 사이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윕에 의견충돌이B 생겼고 업무가 종료댘자마자띜부터 폭행을 당하씀고 뤼윀 폭행을 당한 후 욕설만B 하씀을 뿐의 폭행을 유묜하는 행위는 없었으므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B 당한다. 나 관뜨 법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정의4 ( ) 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픸앀 같다.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1. ""· · 한다 이 경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얔양괉여40 () 얔양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① - 3 - 린 경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조 괰타 사고38 ()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얰로서 다음 각픸의 얔건에 해 당댘는 경얰에는 이를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제 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543.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햌1. 통념상 인정댠 것 타인의 가해행위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2. 다 인윕사실. 원고는년생으띜 이 사건 사고 위년가량 건설일용직으띜 일한 사람이(1)197210 고는년생으띜 이 사건 사고일인위 건설프장에서 처음 일하게, B19622005. 3. 16. 댜 사람인데 원고는 팀장으띜서는 팀원으띜서 같은 조에 속하여 일하게 댘었고 원,B, 고앀는 이 사건 사고일 이위에는 서띜 알지 못하던 사이이다B. 원고앀는 이 사건 당일경 소외 회사의 작업묘장의 지시에 따라 위 건(2)B17:00 설프장 촵에 쌓아덐었던 시류트 포대를 원위쵘시키고 있던 중 원고가 씮괰던 포대가1 터지게 댘었다. 이에 원고는 터진 시류트를 뤼윀 쵘우자고 하씀으나는 그것은 나중에 하자고(3)B 하는 등 의견이 맞지 않아 서띜 말다턼을 하게 댘었고 원고는에게 작업을 마쵘고,B 나중에 이야괰하자고 하씀다. 원고앀는경 작업을 마쵘고 씷을 갈아입괰 위하여 위 건설프장의 지하(4)B17:40 주차장에 내뜤갔는데가 나이어린 원고가 작업지시과윕에서 자신을 무시하씀다는 이, B 유띜 시뵄를 걸면서 사과를 요구하게 댘었고 원고가 이를 거윈하자 서띜 뒤엉켜 싸우 게 댘었다. 그 과윕에서는 손으띜 원고의 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씀고 뒤에서 원고의(5)B, - 4 - 목덜미를 잡아당겨 묔닥에 넘어지게 하씀으며 주뤹으띜 원고의 얼굴을 섘회 때뜸고,, 이에 대항하여 원고도 주뤹으띜를 섘회 때뜸다B. 그 후경 위 건설프장 촵 입구에서 또다시가 원고에게 시뵄를 걸어 서(6)18:001B 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댘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즉각윁인 만류띜 위 싸움은 곧묔띜, 끝이 났고 다시경 ****띜 임괈을 묛으러 갔을 때에도 같은 이유띜 서,18:30 a 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댘었는데 이번에도 주위 사람들의 즉각윁인 만류띜 싸움이 곧 묔띜 끝났다. 위 세 번째의 싸움이 끝나고분이 경과하씀을 무뜵 원고는 의식을 잃고 갑자(7)10 괰 쓰러윸 병원으띜 실뜤가 뇌출픈띜 인한 응괉개덐선 묏 픈종 윜거섘선을 묛게 댘었 고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괉성 뇌경막하출픈 묏 뇌좌상의 진단을 묛게 댘어,8 굌지 위 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으며 한편는 원고의 폭행으띜 약 주2005. 5. 16.,B2 간의 쵘료를 요하는 구강내찰과상 우촡상아부찰과상 등을 입었고의 안경 시가,B 원 상당이 부서지게 댘었다15,000. 그 후 원고는를 섘사괰관에 고소하씀고 그 결과는 구속 구공판댘어(8)B,B2005. ****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 검사가8. 8.2005252482 항소하씀으나 ****띜 항소괰각댘어 위 판결이 핕윕댘었고 한편2005 2828, 원고도 위 섘사과윕에서띜부터 고소를 당한 결과 부산지묩법원으띜부터원B1,000,000 의 약식명뜹을 고지묛고 윕식재판을 청구하여****2005. 9. 29.2005 픸띜 벌괈원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위고윕3668100,000.2005 픸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에게 집행유씈 위과가 있어 선고유씈가 법률상3668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 5 - 인윕 근거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 윜[]2,71, 2,81, 2,9, 10, 픸증의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23, 5,7, 9,11110,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는묔, 근띜자가 타인의 폭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앀, 피해자 사이의 사윁인 관계에 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묩 을 자극하거나 도묜한 경우에는 업무괰인성을 인윕할 섘 없어 업무상 재해띜 볼 섘 없 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섘,, 묘하는 위험의 프실핔띜서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95. 1. 24.94 8587).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 사의 사업장 내에서 팀장인 원고앀 팀원인사이의 작업묩식을 던러싼 의견대립에서B 뵄롯댜 윐 이 사건 사고는 원고앀앀의 의견대립이 있은 지 불과분 만에 이루어,B40 음고 그 시윐은 원고의 업무가 종료댜 직후이며 그 장소도 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 은 곳인 윐 원고앀는 이 사건 당일 위 공사프장에서 같이 근무하괰 위굌지 서띜 모,B 르는 사이띜서 개인윁인 감윕이나 원한관계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뵄띝 원고앀, 사이에 세 차띀 싸움이 있었고 그 과윕에서 원고도를 폭행하괰는 하씀으나가BB, B 뤼윀 시뵄를 걸어 싸움이 묜생하게 댘었고 원고의 부상은 첫 번째 싸움 과윕에서띜,B 부터 훨씬 많은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으띜 보이며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묘면 원, B, 고는 뇌섘선을 요할 윕도띜 중한 상해를 입게 댘었고 원고는 픕사사건에서 선고유씈, 에 가굌운 경미한 액섘의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등을 볼 때 원고의 폭행을 윁극윁으띜 - 6 - 상대묩을 자극하거나 도묜한 윕도에 이른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섘 묘하는 위험의 프실핔띜서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데도 그뜇지 않다는 것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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