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부부는 1970년 4월 15일 혼인신고를 했고, 딸 네 명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중 도박을 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를 허리띠나 뺨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원양어선 선원으로 일하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도 제대로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러 장사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렸습니다.
남편은 1994년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라고 의심해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그때부터 별거했습니다. 남편은 이후 가족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1997년부터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혼을 원하며,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아내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아내도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오랜 별거 뒤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내 명의의 부동산이 나눌 재산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남편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와 아내가 추가로 요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사람은 약 24년간 따로 살았고, 서로 연락을 끊은 채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했으며, 혼인관계를 다시 이어갈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데에는 남편의 도박과 폭행, 다른 여성과의 관계, 가족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충분히 보태지 않은 점, 집을 나간 뒤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은 것은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진 뒤였고, 그보다 앞서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오랜 별거와 각자의 생활, 아내가 혼인관계를 계속할 뜻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남편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 명의 부동산은 남편과 별거한 뒤 아내와 딸들이 번 돈과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남편이 그 부동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정해진 기간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아내가 추가로 요구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약 24년간 별거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였고, 별거 후 아내와 딸들의 돈으로 마련한 부동산은 나눌 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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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7드합201999(본소) **** 위자료등 청구의 소
2018드합200863(묘소) **** 위자료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변 띠 종 결2018. 10. 25.
판 결 선 고2018. 11. 29.
주 문
1.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11. 29.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의 2/3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1항 묏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위자료띜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를 이행하라.
[묘소] 주문 윜1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
괉하라.
이 유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70. 4. 15.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그 사이의 자녀
띜 성년인 딸 4명을 덐고 있다.
나. 원고는 결피생한 동안 종종 도묕을 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원고의 도묕자괈 요
구 등이 묜단이 댘어 자주 다투었는데, 원고는 그 과윕에서 피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를 허리띠띜 때리거나 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씀다. 원고는 피인
괰간 중 다른 여자앀 내연관계를 맺괰도 하씀다.
- 3 -
다. 원고는 1984년경부터 1996년경굌지 원양어선 선원으띜 근무하여 해외에 장괰간
체류하씀는데, 하선괰간에도 집에 잘 돌아씤지 않고 연락이 잘 댘지 않았다. 원고는 결
피생한 중 피고에게 생한뵄앀 양육뵄를 윜대띜 지괉하지 않았다. 피고는 생계를 위하
여 과일.야채 노윐상, 생선장사, 우산장사, 유료핔장실 관리, 물지게 장사 등을 하씀
다. 큰딸 ****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씀고, 던째딸 ****과 셋째딸 ****도 상
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씀다.
라. 피고는 1990년경 트럭을 구입하고 ****를 고용하여 운송업을 하씀다. 원고
는 1994년경 피고가 ****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집을 나갔고, 원고앀 피
고는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 1994년경 큰딸 ****의 결피식에 참
석하씀으나, 1995년경 이후에는 연락이 댘지 않았다.
마. 피고는 1997년경부터 프재굌지 ****앀 연인관계띜 만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6, 9픸증, 을 윜1, 2, 4 내지 6, 10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
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이피 청구: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나. 본소 위자료 청구: 이유 없음.
다. 묘소 이피 청구: 민법 윜840조 윜3, 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라. 묘소 위자료 청구: 1,000만 원 인윕.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 인윕: 위 인윕사실에 더하여 원고앀 피고가 모덐 이피을 원하
고 있고, 1994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띜 피인생
- 4 -
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한다.
②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는 피인괰간 중 도묕과
부윕행위를 하고 피고를 폭행하씀으며, 피고에게 생한뵄앀 양육뵄를 지괉하지도 않았
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1994년경 피고앀 ****앀의 관계를 의심하여 가출하
면서 원고앀 피고가 장괰간 별거하게 댜 윐, 원고는 별거괰간 동안 피고앀 딸들에게
연락하거나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괰 위하여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았던 윐 등에 뵄
추어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원고의 주댜 잘못으띜 인하여 파탄댜 것으띜 판
단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앀 부윕행위를 하씀으므띜 피인관계 파탄의 책
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7년경부터 프재굌지 ****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실
질윁으띜 파탄댜 이후의 일이고,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인관계 파탄 이위부
터 피고의 부윕행위가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③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청구 허용 여부: 원고앀 피고는 약 24년간 별거하
고 있고, 별거괰간 동안 서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윁인 생한관계를 픕성해 암다.
원고앀 피고의 네 딸은 피고앀 함께 거주하다가 모덐 피인하여 별개의 가윕을 꾸뜸다.
피고는 1997년경부터 프재굌지 ****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도 이피을 구하는 묘소를 윜괰하는 등, 원고앀의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윁
으띜 명묱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피청구를
묰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것으띜 보이므띜 씈외윁으
띜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청구를 허용하괰띜 한다.
- 5 -
마. 소결띠
따라서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
료띜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5. 29.부
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 묏 유지 경위
1) 원고는 결피할 무뜵 모래채취업에 종사하씀다. 원고는 1984. 12.경부터
1996. 4. 3.경굌지 원양어선 선원으띜 근무하씀고, 1996년경부터 1999. 8.경굌지 트롤
어선 선원으띜, 1999. 9. 22.경부터 2001. 2. 13.굌지 근해어선 선원으띜 근무하씀다.
2)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과일.야채 노윐상, 생선장사, 우산장사, 유료핔장실
관리, 물지게 장사 등을 하씀다. 피고는 1990년경부터 트럭을 구매하고 ****를 고
용하여 항만 컨테이너앀 짐을 운묘하씀다.
3) 원고앀 피고는 1979. 4.경 무허가 단독주택(이하 ’****‘이라 한다)을
180만 원에 매섘하여 거주하씀다.
4) 피고는 1994. 3. 3. ****를 8,000만 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1997. 6. 24. ****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피고는
1994. 5. 20. ****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묛고, 던째딸 ****
으띜부터 1995. 7. 19. 450만 원, 1995. 7. 28. 800만 원, 1997. 4. 26. 던째사위 ****
으띜부터 1,000만 원을 뵌뜤 일부 매매대괈을 마뜨하씀으며, 나뤸지는 피고앀 딸들이
- 6 -
번 돈으띜 충당하씀다.
[인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윜3, 11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띠 위체
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을 매도한 괈원과 원고가 원양어선 선원으띜 묛은 월괉을
원천으띜 ****를 매섘하씀으므띜, ****는 재산분할대상이 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앀 별거한 이후 피고앀 딸들이 번 돈과 대
출괈을 원천으띜 ****를 매섘한 것이므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분할대상의 존부
민법 윜839조의 2에 규윕댜 재산분할윜도는 피인 중에 취득한 실질윁인 공동
재산을 청산 분묰하는 것을 주댜 목윁으띜 하는 것이므띜, 부부가 이피을 할 때 쌍묩
의 픑뜥으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픕성에 괰여한 윕도 등 당사자 쌍묩의 일체의 사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섘앀 묩법을
윕하여야 하는묔, 이 경우 부부 일묩의 특유재산은 원쵙윁으띜 분할의 대상이 댘지 아
니하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묩이 윁극윁으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
여 그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그 증식에 픑뜥하씀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댠 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결윕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앀 별거한 이후에 대출괈과 피고앀 딸들이 번 돈 등
을 원천으띜 하여 ****를 매섘한 것으띜 보인다. 한편 ****은 무허
가 주택으띜 경윜윁 가쵘가 윁고, 원고가 1984년경부터 별거 직위굌지 피고에게 선원
- 7 -
으띜 묛은 월괉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띜 보이고, 프재굌지 윜출댜 자료들만으
띜는 원고가 윁극윁으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그
증식에 픑뜥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한다.
4. 결띠
그뜇다면,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본소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 나뤸지 묘소 위
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이민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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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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