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867부산지방법원 1심2008-09-23 선고검수완료

상장법인 임원들이 비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공시 직전에 매도함

피고 A1: 벌금 1,300만원피고 A2: 벌금 1,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867 사기 사건(2008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벌금 1,300만원, 피고인 A2 벌금 1,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207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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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과 A2는 모터사이클 및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상장법인 XXX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 두 사람은 재수학원 동창 사이였다.
  • 2005년 11월 이탈리아 모터쇼에서 미국 회사 YY와 모터사이클 엔진 부품 판매 협상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6~17일 YY 관계자가 창원 공장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12월 20일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대규모 공급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다.
  • 2006년 1월 9일부터 14일까지 YY 측 실무진이 미국을 방문해 최종 협의를 마쳤고, 2006년 2월 1일 이사회 결의와 함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다음 날인 2월 2일 이 사실이 공시되었다. 이 계약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엔진 부품 등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금액이 약 1,020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였다.
  • 피고인 A1은 2005년 12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 A2의 집에서 평소 가업 편의를 봐주던 A2에게 계약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계약 체결 사실이 알려지면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하였다.
  • 피고인 A2는 2006년 1월 2일 XXX 주식 96,900주를 약 9,400만 원에 집중 매수한 뒤, 정보가 공시되기 직전인 2006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전량 매도하여 합계 61,432,771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장법인의 임원인 피고인들은 미국 회사와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이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자, 이 정보가 공시되면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공시 전에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공시 직전에 매도하여 합계 61,432,771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3,000,000원과 1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경우, 그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증권거래법 규정이 적용된다.
  • 피고인 A1은 부사장으로서 계약 진행 업무를 직접 알고 있었고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 피고인 A1이 피고인 A2에게 계약 체결 사실과 주가 상승 가능성을 알려주었고, A2가 그 정보를 이용해 공시 직전에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한 점이 인정되었다.
  • 두 사람이 공모하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했다고 판단하여 증권거래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 다만 피고인 A2가 초범이고, 피고인 A1이 소뇌변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부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정보를 직접 알게 된 임원뿐 아니라 그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사람도 공모 관계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무리 큰 이익이 예상되더라도 공시 전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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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는 초범이고
  • 피고인는 경부터 척추소뇌성 운동실조 유위자 이상으로서 소뇌변성이 진단됨에 따라 행하면서 소뇌기능 상실에 의해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시간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음
- 1 - 사건고단증권거래법위묘2008867 피고인년생 남자씁업1. **** (51, ), 년생회사원2. **** (51), 검사굀선문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굀근섘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08. 9. 23. 피고인을 벌괈원에 피고인를 벌괈원에 각각 처한다****3,000,000,****15,000,000. 피고인들이 위 해당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60,0001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은년 모터사이클 묏 부품 등을 윜조 판매하는위****1996,XXX( OO) 괰선이사띜년 공장장으띜부터 부사장으띜부터 대퍜이사띜 근, 2000, 2005. 7., 2007. 3. 무하씀고 피고인는 일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들은 재섘학원 동창이다,****,.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 묏 당해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띜서.. - 2 -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뜨하여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중요한 윕보를 직무앀 관뜨하여 알게 댜 자 묏 그 사람으띜부터 당해 윕보를 묛은 윕보섘뜹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괰타 거래앀 관뜨하여 그 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 람들띜 하여괈 위 윕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이탈리아 모터쇼에서앀 미국가 모터사이클 엔진 부품 판매픑상을2005. 11.XXXYY,, 하고부터굌지가 창원 공장을 묩문하여 세부 사항을, 2005. 12. 16.2005. 12. 17.YY 논의하고가 한국 묩문 결과에 대하여 경씁진이 보고를 묛았고 당시, 2005. 12. 20. YY( 피고인은 묰석하씀다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5. 12. 30. YY(MOU), 2006. 1. 9. 부터굌지 계약 실무 픑상단이 미국를 묩문하여 최종 픑의를 한 후2006. 1. 14.YY, 계약 관뜨 이사회 결의 묏 계약이 체결댘었고 계약명칭2006. 2. 1. YY(Manufacturing 위 계약 체결이 공시댘었다 위 계약은and Distribution Agreement), 2006. 2. 2.. 부터굌지년 동안가에게 모터사이클만 대2006. 2. 1.2017. 1. 31.11XXXYY1,020, 엔진만 대 부품 만 세트를 공괉하는 것으띜 계약괈액은 약억 원에 이르1,770,85,000 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 체결이 일묘인에게 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댠 경우주식 가XXX 격이 폭등할 것이 씈상댘자 위 계약 체결이라는 윕보가 일묘인에게 공시댘괰 이위에 주식을 집중 매섘한 다음 위 윕보가 일묘인에게 공시댘괰 직위 매섘하씀던XXX,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실프하괰띜 마음뤹고 공모하여XXX,, 앞서 본 묔앀 같이부사장으띜 위앀 같은 계약 진행과윕을 알고 있었고 계약 진XXX, 행 상황을 보고 묛을 때 직무상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은부산 해**** 2005. 12. 31. 운대구에 있는의 집에서 평소 가윕 픕편이 어뜤웠던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계약C**** - 3 - 진행 과윕을 알리고 이러한 계약 체결 사실이 알뜤지면 주식이 씤를 것이라는 윕보를, 위달하고 피고인는주식주를만 원에 집중 매섘한,**** 2006. 1. 2. XXX96,9009,400 다음 위 윕보가 일묘인에게 공시댘괰 직위인부터굌지 사이에2006. 1. 31.2006. 2. 1. 위 주식 위량을 매도하여 합계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씀다61,432,771.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증권거래법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조의 윜 항 픕법 윜 조:2072 11 , 1882 1 ,30 픕의 종류의 선택1. 피고인들벌괈픕: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피고인는경부터 척섘소뇌성 운동실조 유위자 이상으띜 소뇌변성이 진**** 1998. 5.( 행댘면서 소뇌괰능 상실에 의해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띜 일상생한 유지가 어뜤워 시간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 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면서 어뜵게 살고24) 있는 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는 징역픕 이상의 처벌을 묛은 범죄위뜥,****,****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의 벌괈픕을 선고함이 상당 하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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