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7023서울행정법원 1심2025-05-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일자와 금액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67023 행정 사건(202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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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3월 15일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4년 4월 11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등), 제4호(수사·재판 등), 제5호(감사·의사결정 과정 등)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 피고는 2017년분은 보존기간이 지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보는 집행일자와 금액만 공개해도 집행명목 등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24년 5월 16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청구취지를 이 사건 정보(집행일자와 금액에 한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법무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내역기록부(지급일자·지급액·지급대상자·사유), 영수증(집행일시·장소·지급상대방·사용금액·사유·집행자), 현금 지급 영수증(수령일·수령금액·수령자)을 보유·관리하고 있었다.
  •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이 중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에 한정되고, 집행명목이나 수령인 성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수사·감사 등에 관한 정○○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 중 집행일자와 금액에 한정된 부분만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이 정보만으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지만, 지출 일자와 금액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접촉했는지 알 수 없고 기밀 사안의 의사결정 과정을 유추할 수도 없다.
  •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재판이나 수사·공소 제기·유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출 일자와 금액만으로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지출 일자와 금액만 공개해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특수활동비라도 집행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수사·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기밀유지 필요성만으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와 실제 초래될 우려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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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70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4. 3. 판 결 선 고2025. 5. 1. 주 문 1.피고가 202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4. 3. 1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다만 특수활동비 집행기간 을 2017.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지정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4. 4.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4. 5.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24. 11. 3.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2017년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는 보존기간이 도과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입니다). ○ 2018. 1. 1. ~ 2023. 12. 31.까지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집행일자와 금 액만을 공개하더라도 이를 통해 집행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상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합니다. - 3 - 나. 판단 1)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관련 보유 정보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로, ①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대상자, 사 유가 기재된 지출내역기록부, ② 집행일시, 장소 또는 지급상대방, 사용금액, 사유, 집 행자가 기재된 영수증, ③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수령일, 수령금액, 수령 자가 기재된 영수증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위 각 정보 중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에 한하고 집행명목(집행내용) 및 수령인의 성명을 포 함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부가 지출 한 특수활동비에 관한 ① 지출내역기록부 중 집행건별 지급일자와 지급액, ② 영수증 중 집행일시와 사용금액, ③ 영수증 중 수령일, 수령금액에 한정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가안 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 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위 법률에 정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 - 4 - 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하여 집행과정 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되어 있고, 집행의 주체 및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수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지출 일자와 금액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무부 산 하 각 부서의 직원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다거나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방향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 중 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법무부 소관 업무에 ‘재판’ 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검찰청 등과 비교하여 그 업무의 내용이 - 5 - 재판이나 수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한다고 하여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거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의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대상, 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의 방법이나 그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한편 법무부장관이 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특수활동비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한 채 그 지출 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무부 산하 각 부서의 직원들이 언제, 어디 에서, 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다거나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방향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 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감 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 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일자와 금액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 련된 사무감사 등의 내부 점검 및 결산은 이미 집행된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사후적으 로 이루어지는 절차에 불과하다. 또한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및 지 출증빙서류 중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에 한정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밀유 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 주체, 활동 내용 등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법무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7 - 별지 1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8 - 별지 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 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 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 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 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 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 융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 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 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 - 9 - 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선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 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 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특수활동비 중 수사·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 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 특수활동비(230목) 3-1. 적용범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 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 침(감사원 지침, 2019. 7. 31. 개정, 2019. 7. 31. 시행)」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 금 사용시에는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 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제2조(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특수활동비 증거서류)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을 구비한다. 다만, 지급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 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구비한다. 제3조(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거서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 하고, 이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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