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허3482특허법원 1심1999-05-13 선고검수완료

종중 일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을 배제한 채 공동선조의 군호와 똑같은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이를 빌미로 종중 운영권을 장악하려 시도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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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시조 군호와 동일한 명칭으로 서비스표(등록번호 제30118호)를 출원해 등록받았는데, 지정서비스업은 족보연구업, 종친회운영업, 족보편찬업, 제사봉향업 등이었다.
  • 이 서비스표는 1994년 4월 12일 출원되어 1996년 1월 19일 등록되었고, 피고들은 일부 종중원들이 따로 조직한 파종회 소속이었다.
  • 원고 종중은 이 서비스표가 자신들의 시조 군호와 같아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9호, 제11호에 위반된다며 1996년 2월 21일 특허청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청은 1997년 12월 19일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내렸고, 원고 종중은 이에 불복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서비스표권을 이용해 원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군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자신들이 적법한 종중이라고 주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 경고장을 보내 공동선조의 군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종중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의 일부 구성원들이 공동선조의 군호를 자신들만의 서비스표로 등록한 뒤 다른 종중원들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종중 운영권을 장악하려 하자, 원고 종중이 특허청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서비스표 등록이 우리나라 전통적 관습과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공공의 질서도 해친다고 보아 특허청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을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자체의 구성이나 그 상표가 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경우를 뜻한다.
  • 후손들이 공동으로 선조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모시며 선조의 군호를 종중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관습이다.
  • 종중 일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빼놓고 공동선조의 인격이 담긴 군호를 종중 관련 업무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중 전체를 통해 선조의 인격을 보호하고 묘를 지키며 제사를 모시는 전통적이고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 나아가 피고들이 이 서비스표를 실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의사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표권을 이용해 종중 운영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종중에 경고장을 보내 선조의 군호를 쓰지 말라고 요구하며 종중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러한 등록은 서비스표 등록과 사용에 관한 공공의 질서에도 위반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각한 특허청의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종중의 공동선조 군호는 특정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이를 이용해 종중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전통적 선량한 풍속과 공공의 질서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상표 등록 자체보다 그 등록의 목적과 사용 방식이 사회 질서에 어긋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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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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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2] 종중의 일부 구성원이 중종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른 구성원을 배제한 채 공동선조의 군호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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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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