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63251서울고등법원 2심2022-02-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세금문제를 피하려 한 사건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63251 행정 사건(2022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 피고는 명의수탁자들이 주주명부, 정관, 주식인수증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가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2차 납세의무 등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할 유인이 있었다.
  • 명의수탁자 중 한 명은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다른 사람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부과한 취득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피고는 명의수탁자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원고가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금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2차 납세의무 등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유인이 있었다.
  •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점은 명의신탁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다.
  • 명의수탁자 중 한 명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신빙성이 있다.
  • 주주명부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주주권 행사 내용이 없으면 실질적 주주로 보기 어렵다.
  • 명의수탁자들이 이사나 감사로 활동한 사실만으로는 실질적 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으로, 법원이 세금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이다. 주주명부 등 형식적 서류보다 실질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세금 회피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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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법인 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의수탁자의 진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9쪽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피고는,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2017.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외부에 공시된 점,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관,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에 ****,****,****이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15년간 재직하여 매년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고,****과 ****도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점,****,****은 이 사건 회사 외에도 원고가 설립한 다수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여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원고는 과점주주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2차 납세의무 등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유인이 있었고,이 사건 주식을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위와 목적 등에 관한 제1심증인 ****의 증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서울지방국세청이2011. 11.경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정관,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에도 불구하고 ****,****,****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원고가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만일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면 ****,****,****이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거나 원고가 위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③****은 제1심에서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원고와 ****,****,****의 관계,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원고의 위 증여세 납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④****,****,****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이 사건 회사의2016. 10. 2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3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위 의사록에는 주주들의 발언 내용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그 밖에 ****,****,****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원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면,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주주로 참여하거나 의결에 관여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을 것이므로,주주명부나 위2016. 10. 2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를 들어 ****,****,****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⑥****,****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활동하거나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설령 ****,****,****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직위나 업무수행을 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피고가 ****,****이 주주 내지 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원고가 설립한 후 장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로서,원고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아니라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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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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