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과 각자의 소득을 주거 마련·부동산 취득 및 공동생활에 사용하고,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며 사실혼 관계가 끝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824 가사 사건(2018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함께 살며 부부처럼 생활했다.
- 원고는 2006년 복권 당첨금으로 약 14억 원을 받았고, 이후 주거 마련과 부동산 구입에 자신의 돈을 보탰다.
- 2009년경 피고 소유 주택의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6,000만 원과 처리 비용 1,190만 원을 원고가 부담했다.
- 두 사람은 2010년 함께 살 집을 매수해 공동명의로 등록했고, 이후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넘긴 일도 있었다. 2015년에는 다른 주택을 매수해 피고 명의로 등록했다.
- 함께 사는 동안 원고는 택시 운전으로 생활비 등을 부담했고, 피고도 주유소 운영으로 생활비를 벌며 주택 임대 등을 관리했다. 원고가 피고를 폭행해 다치게 한 일도 있었다.
- 2016년 11월 1일경 피고가 원고가 살던 집에 세입자를 들였고,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는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는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는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확인 청구는 따로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판결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이미 청구하고 있었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는 확인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두 사람은 2008년경부터 함께 살며 부부처럼 생활했으므로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가 원고가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을 들여 원고가 나가게 된 때 관계가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일과 두 사람 사이의 갈등도 원고가 집에서 나가게 된 일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동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 두 사람의 재산 형성 기여 정도와 생활 사정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했다.
- 현재 재산의 명의와 상태를 고려해 피고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 금액은 2억 1,000만 원이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고 2016년 11월경 관계가 끝났다고 보았지만, 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취득과 생활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40 대 60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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