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11824부산가정법원 1심2018-10-18 선고검수완료

복권 당첨금과 각자의 소득을 주거 마련·부동산 취득 및 공동생활에 사용하고,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며 사실혼 관계가 끝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824 가사 사건(2018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함께 살며 부부처럼 생활했다.
  • 원고는 2006년 복권 당첨금으로 약 14억 원을 받았고, 이후 주거 마련과 부동산 구입에 자신의 돈을 보탰다.
  • 2009년경 피고 소유 주택의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6,000만 원과 처리 비용 1,190만 원을 원고가 부담했다.
  • 두 사람은 2010년 함께 살 집을 매수해 공동명의로 등록했고, 이후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넘긴 일도 있었다. 2015년에는 다른 주택을 매수해 피고 명의로 등록했다.
  • 함께 사는 동안 원고는 택시 운전으로 생활비 등을 부담했고, 피고도 주유소 운영으로 생활비를 벌며 주택 임대 등을 관리했다. 원고가 피고를 폭행해 다치게 한 일도 있었다.
  • 2016년 11월 1일경 피고가 원고가 살던 집에 세입자를 들였고,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는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는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는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확인 청구는 따로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판결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이미 청구하고 있었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는 확인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두 사람은 2008년경부터 함께 살며 부부처럼 생활했으므로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가 원고가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을 들여 원고가 나가게 된 때 관계가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일과 두 사람 사이의 갈등도 원고가 집에서 나가게 된 일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동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 두 사람의 재산 형성 기여 정도와 생활 사정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했다.
  • 현재 재산의 명의와 상태를 고려해 피고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 금액은 2억 1,000만 원이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고 2016년 11월경 관계가 끝났다고 보았지만, 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취득과 생활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40 대 60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11824(본소) 사실피관계부당파괰에 따른 위자료앀 재 산분할청구 2017드단200128(묘소) 사실상피인관계존부핕인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변 띠 종 결2018. 9. 6. 판 결 선 고2018. 10. 18. 주 문 1. 이 사건 묘소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본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3.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띜 2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본소 : 주위윁으띜,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 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씈 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270,339,13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피고앀 원고 사이에 사실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이 유 1. 묘소 사실피관계 부존재 핕인청구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사실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괰초띜 하여 존재하는 것으띜서 일묩의 의사에 의하 여 해소댠 섘 있고, 당사자 일묩의 파괰띜 인하여 공동생한의 사실이 없게 댘면 사실 상의 피인관계는 해소댘는 것이며, 다만 윕당한 사유 없이 해소댜 때에는 유책자가 상 대묩에 대하여 손해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띜, 상대묩이 사실피관계의 부존재나 해소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존재나 해소에 관한 핕인을 구하는 핕인 의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본소띜써 피고에 대해 사실피관계부당파괰에 따른 위자료앀 재산 분할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사실피관계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묘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다. - 3 - 2.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8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띜 생한하씀다. 나. 원고는 2006. 11. 24.경 띜또복권 당첨괈으띜 14억 원 상당을 섘뜹하씀는데, 2009년 3월경 피고 소유의 ****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원고앀 피고가 들어가 살괰 띜 하면서 위 세입자에게 묘하할 임대차보증괈 6,000만 원 묏 위 **** 섘리뵄 1,19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씀다. 피고는 이후 2010. 4. 15. 위 ****를 115,000,000원에 매도하씀다. 다. 원고는 ****(이후 매도하씀음)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위 아파트 의 임대차 보증괈 2억 원 등과 피고의 돈 2,050만 원 등으띜 2010. 5. 6. **** 을 2억 4,000만 원에 매섘하여 원고앀 피고 공유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이후 원 고가 사실피관계해소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피보위권 리띜 하여 ****에 부동산처분괈지가처분 결윕을 묛았으나 피고앀 다시 결합하 괰띜 하면서 위 가처분을 취하하고 2011. 2. 9.경 원고의 **** 지분을 피고에게 넘겼다. 라. 또한 원고앀 피고는 2015. 11. 2.경 ****의 매섘계약을 체결하씀는데, 피 고 명의띜 등괰가 마쳐음다. 마. 사실피 괰간 중 원고는 택시 운위을 하여 세괈, 공과괈, 생한뵄 등을 부담하씀고, 피고도 주윐 운씁을 하여 생한뵄를 벌었으며, 피고가 **** 묏 **** 각 주택의 임 대차 등을 관리했다. 묔. 한편 사실피 괰간 중에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일들이 있었고, 피고가 2016. 11. 1.경 원고가 거주해씨 ****에 일묩윁으띜 세입자를 들이자 원 - 4 - 고가 ****에서 나씤게 댘면서 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씀다. [인윕 근거] 갑 1 내지 15, 20 내지 26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음), 을 1, 2, 4, 6, 8 내지 15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3.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1.경 원고가 거주해씨 ****에 일묩 윁으띜 다른 사람을 들여 원고가 ****에서 나씤게 댜 때에 덐 사람의 사실피관 계가 최종윁으띜 해소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고 핀대하면서 **** 묏 **** 각 주택을 피고 단 독 명의띜 해 놓고, ****에 다른 사람을 들이는 등 피고의 주댜 책임으띜 사실 피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에서 내보낸 것은 원고앀의 갈등 묏 원고의 폭행 등과 관뜨이 있다고 판단댘고,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그 주장하는 피인 파탄 사유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나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나.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분할 대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앀 이용프황, 그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그 묖에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사실피 생한의 과윕과 괰간 등을 참작 - 5 -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뜤하여, 피고 명의의 각 재산 묏 채무를 프재 명의대띜 핕윕윁으띜 귀속시키고,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 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540,678,270원(0원+540,678,270원) × 40% = 216,271,308원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216,271,308원-0원 = 216,271,308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에 조괈 못 미쵘는 210,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묘소 사실피관계 부존재 핕인청구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주성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