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1408부산지방법원 2심2008-08-21 선고검수완료

미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가 공항 출국장에서 한화 20만원과 일화 1만엔을 손가방에 넣고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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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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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1408 형사 사건(2008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 관세법 제123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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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국 국적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05년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OO지역 소재 국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다.
  • 피고인은 손가방 안에 한화 20만원과 일화 1만엔(한화 약 925만 2,000원 상당)을 넣어 소지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그 상태로 출국 절차를 밟아 이 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려 했으나,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반출할 때 필요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공항 안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돈을 들고 있었을 뿐,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상업송장과 외국환 신고필증 등 증거가 피고인의 이런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인 피고인이 2005년 4월 30일 OO지역 소재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화 20만원과 일화 1만엔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사건이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상 허가 없이 지급수단을 반출하려 한 혐의(미수)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면세점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국내 공항 안에서 휴대한 것에 불과할 수 있어 외국으로 반출할 의사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지급수단의 반출'은 돈을 실제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국내 공항 안에서 돈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반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공항 내 면세점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이 돈을 휴대한 것이라면, 이는 외국환거래법이 규제하는 '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을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상업송장과 외국환 신고필증 등 증거가 있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 시도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원심이 이런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결국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항 출국장 안에서 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출'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면세점 결제 등 국내에서 쓸 목적이 있었다면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의사가 증명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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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외국하거래법위묘2008 1408 피 고 인년생 ****(55, ) 국윁 미국 항소인피고인 검사조덐프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6. 8. 29.20063262 하송 위 당심판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06. 12. 26.2006 2441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08. 4. 10.2007 351 판 결 선 고2008. 8. 21.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윜출한 외국하신고내역서 묏 한국관광공사 물품구입씁섘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가 없이 외핔를 섘출하뜤 한 것이 아님을 알 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 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국윁의 국내 거주자인묔 미핔 만불을 초과하는 지괉섘단을 섘출,1 하는 경우에는 재윕경윜부장관으띜부터 허가를 묛아야 함에도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경 **** **** **** 소재 **** 출국장에서 한핔2005. 4. 30. 10:302, 원과 일핔만엔 한핔 약원 을 피고인의 손가묩 안에 넣고 소지92,520,00070(6,634,040 ) 한 채 출국하여 이를 섘출하뜤다 보안검색에서 윁묜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 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이 법원의 판단3. 살피건대 외국하거래법 윜 조에 규윕댜 지괉섘단의 섘출이라 함은 지괉섘단을 외,17 국으띜 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관세법 윜 조 윜 픸 대외무역법 시행뜹 윜(22 , 조 윜 픸 참조23). 원심 묏 하송위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미국 국윁의 국, 내 거주자인 피고인이**** 출국장에서 이 사건 지괉섘단 한핔2005. 4. 30.( - 3 - 만 원과 일핔만 엔 을 피고인의 손가묩 안에 소지한 채 보안검색에서 윁묜댘9,25270) 었고 피고인이 외국하거래법 윜 조에 규윕댜 지괉섘단의 섘출에 관한 허가를 묛지,17 아니한 사실을 알 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섘사괰관 이래 일관댘게 자신이 굀해국윜, 공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윐에서 물품대괈을 지괉하괰 위하여 이 사건 지괉섘 단을 휴대한 것일 뿐 이를 외국에 묘출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섘사괰띝에, 첨부댜 상업송장 내 외국하 신고필증 등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만약 피고인이, ·, 그 주장과 같이 국내 국윜공항 내 면세윐에 물품대괈을 지괉하괰 위하여 이 사건 지괉 섘단을 휴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앀 같은 행위를 외국하거래법 윜 조에서,17 규윕하는 지괉섘단의 섘출띜 볼 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같은 조 소윕의 허가를, 묛을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허가 없이 지괉섘단인 한핔 묏 일핔를, 섘출하뜤고 시도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외국하거래법 윜 조에17 관한 법리를 씤해하거나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결띠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325,582 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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