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732 형사 사건(201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묵○○) 징역 1년, 피고인 2(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13270호로 2015. 3. 27. 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된 것) 제65조 제1항, 제14조,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1항 외 1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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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4.97톤짜리 잠수기 어선의 선장이고, 피고인B는 해삼 종묘 배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C는 그 배를 관리하는 사무장, 피고인D는 키조개 등 수산물 유통업자였다.
키조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데도, 피고인A는 2015년 7월 23일부터 28일 사이 잠수부 두 명과 함께 인천 옹진군 자월어촌계의 패류양식장에 5회 걸쳐 들어가 키조개를 모두 1만여 개(시가 약 1,300만 원 상당) 캐냈다.
해경이 불법 채취한 키조개를 압수하려 하자 피고인A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채취한 키조개는 인천 옹진군의 한 선착장 앞 양식장에서 피고인D에게 팔아넘겼다.
피고인A는 피고인B 명의로 잠수기 어업 허가와 어선 사용승인을 받은 뒤 배를 이용해 조업하고 판매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다른 사람 명의의 어업을 자신이 경영했다.
피고인B는 피고인A가 불법 조업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어촌계 임시총회가 열려 양식장 사용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민 허위 회의록에 서명·날인해 군청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A의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C와 피고인D는 단속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C는 종패를 판매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D는 배에 키조개를 싣고 바다에 뿌리는 장면을 연출해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위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포획금지기간인 2015년 7월 23일부터 28일 사이 5회에 걸쳐 잠수부들과 키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해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B 명의의 어업허가를 받아 사실상 어업을 경영한 혐의(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B는 허위 회의록을 제출해 이를 도왔고, 피고인C와 피고인D는 단속을 피하려고 종패를 이식한 것처럼 서류와 사진을 꾸며 증거를 위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00만 원,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키조개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도 피고인A가 이 기간에 5차례나 키조개를 캔 사실이 인정되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 성립한다.
해경이 불법 어획물을 압수·몰수하려 했는데도 피고인A가 따르지 않았으므로, 몰수 명령 불이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다만 2015년 7월 23일과 26일 두 차례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피고인A가 피고인B 명의의 허가를 빌려 직접 조업하고 이익을 챙긴 행위는 '타인 허가 어업의 사실상 경영'에 해당하고,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B도 '허가 어업을 다른 사람이 경영하게 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피고인B가 허위 회의록을 군청에 제출해 피고인A의 불법 조업이 가능하도록 도운 행위는 범행을 쉽게 해준 방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C와 피고인D가 단속을 피하려고 허위 확인서를 만들고 조작된 사진을 찍은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서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캐고 유통한 것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 어업을 경영하고 허위 서류·조작 사진으로 단속을 회피하려 한 행위까지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 조업을 하지 않은 명의 대여자와 단속을 피하려 증거를 꾸민 주변 사람들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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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포획금지기간 중 불법 채취 강행
단속 후에도 채취 계속
묵류명령 불응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권○○·윕○○·문○○ 범행 모덐 인정
위조 증거 묜각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6732 가. 섘산업법위묘
나. 섘산자원관리법위묘
다. 섘산자원관리법위묘묩조
라. 증거위조
피 고 인1.가.나. **** (67-1), 섘산업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다. **** (60-1), 섘산물 양식업
주거 ****
등띝괰준지 ****
3.라. **** (66-1), 섘산업
주거 ****
등띝괰준지 ****
4.라. **** (70-1), 섘산물유통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문윕신(괰소), 윤괰선, 황픸석(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사선)
- 2 -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5. 13.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년 묏 벌괈 5,000,000원에, 피고인 ****를 징역 6월 묏 벌괈
1,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
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2015. 7. 23.과 2015. 7. 26. 묩류명뜹 미이행에 관한 섘산자원
관리법위묘의 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는 2015. 1. 5. 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6월에 집행
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5. 12. 30. 판결이 핕윕댘었다.
- 3 -
범죄사실
피고인 ****는 ****(여섘시선윁, 잠섘괰어선, 4.97톤)의 선장, 피고인 ****는
‘****’이라는 상픸띜 해삼종묘 묰양장을 운씁하는 사람, 피고인 ****은 ****를
관리하는 사무장, 피고인 ****은 키조개 등 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 ****
묏 ****은 각 잠섘부이다.
1. 피고인 ****
가. 섘산자원관리법위묘(포획, 채취 괈지)
해양섘산부장관은 섘산자원의 번식·보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면 섘산자원
의 포획·채취 괈지 괰간·구역·섘심·체장·체중 등을 윕할 섘 있고, 이에 따른 키조개의
포획, 채취 괈지괰간은 7. 1.~ 8. 31.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섘부인 ****, 씤○
○과 함께 아래앀 같이 5회에 걸쳐 괈어괰 괰간에 키조개를 불법 채취하씀다.
(1) 피고인은 2015. 7. 23. ****를 출항하여 **** **** 패류양식 윜
83픸가 위쵘한 곳에 도착한 후, 잠섘부인 ****, ****과 함께 키조개 1,160개(시가
1,508,000원) 상당을 채취하씀다.
(2) 피고인은 2015. 7. 24. 위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키조개 1,640개(시가 2,132,000
원) 상당을 채취하씀다.
(3) 피고인은 2015. 7. 26. 위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키조개 2,880개(시가 3,744,000
원) 상당을 채취하씀다.
(4) 피고인은 2015. 7. 27. 위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키조개 2,240개(시가 2,912,000
원) 상당을 채취하씀다.
(5) 피고인은 2015. 7. 28. 위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키조개 2,160개(시가 2,808,000
- 4 -
원) 상당을 채취하씀다.
나. 섘산자원관리법위묘(묩류명뜹 미이행)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섘산자원관리법을 위묘하여 포획, 채취한 섘산자
원의 묩류를 명할 섘 있다.
피고인은 윜1의 가 (2)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해양경뵄안위서 경뵄함윕 P-10으
띜부터 키조개 포획, 채취 괈지괰간에 불법으띜 채취한 키조개에 대한 묩류를 명뜹묛
았지만 이를 따르지 아니하씀다.
다. 섘산자원관리법위묘(불법어획물 판매)
넄구든지 섘산자원관리법 또는 섘산업법에 따른 명뜹을 위묘하여 포획, 채취한 섘
산자원이나 그 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댜다.
피고인은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5회에 걸쳐 채취한 키조개를 그 무뜵 ****
**** **** 앞 **** 양식장에서 ****에게 각 시가 상당액으띜 판매하씀다.
라. 섘산업법위묘
넄구든지 타인이 허가묛은 어업의 경씁을 사실상 지묰하여서는 안 댜다.
피고인은 ****에 대해 **** 명의띜 댜 잠섘괰어업 허가 묏 씹진군청의 어선사
용승인을 묛은 후, 윜1의 가항 각 괰재 일시, 장소에서 ****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키조개를 채취하고, 키조개 판매대괈 상당의 섘익을 씬리는 묩법으띜 사실상 그 어업
의 경씁을 지묰하씀다.
2. 피고인 ****
가. 섘산자원관리법위묘묩조
피고인은 ****가 ****를 이용하여 괈어괰 괰간에 키조개를 불법 채취할 것이라
- 5 -
는 사윕을 인식하씀음에도, ****가 작성해 씨 ****장 명의의 허위내용(2015. 7.
19.에 **** 임시총대가 개최댘고, ****앀 ****가 윜83픸에 대해서도 행사
계약을 체결한 윁이 있다는 취지)의 “2015. 7. 19.자 어촌계 임시총대 회의띝”에 굀●●
의 서명, 날인을 묛아 씹진군청 섘산과에 윜출함으띜써 2015. 7. 22. 씹진군청으띜부터
**** 면허인 패류양식 윜83픸에 대한 **** 어선사용승인을 묛게 해 주는 등 윜
1의 가항 괰재 ****의 각 섘산자원관리법위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나. 섘산업법위묘
어업의 허가를 묛은 자는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 사실상 그 어업의 경씁을 지묰하
게 하여서는 안 댜다.
피고인은 윜1의 라항 괰재앀 같이 ****띜 하여괈 사실상 그 어업의 경씁을 지묰
하도띝 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가 윜1의 가항 각 괰재 일시, 장소에서 괈어괰 괰간 동안 키조개를
불법 채취하씀다는 이유띜 인천해양경뵄안위서 경찰관들띜부터 단속을 당하여 섘사를
묛게 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 부탁을 묛고 키조개 종패를 이식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만들어 내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앀 함께 2015. 8. 3. 15:00경 **** 소재 신
○○가 운씁하는 ****에 찾아가, ****가 요구하는 대띜 마쵘 ****가 2014. 4.
경 ****에게 키조개 종패 약 20,000미를 판매하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씀다.
- 6 -
4. 피고인 ****
피고인은, ****가 윜1의 가항 각 괰재 일시, 장소에서 괈어괰 괰간 동안 키조개를
불법 채취하씀다는 이유띜 인천해양경뵄안위서 경찰관들띜부터 단속을 당하여 섘사를
묛게 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 부탁을 묛고 키조개 종패를 이식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만들어 내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3. ****(씹진군 선윁, 8.55톤)에 자신이 매섘하여 가
덐리양식장에 보관 중이던 키조개 약 1,000미 윕도를 실은 후 자신의 직원 3명을 함께
데리고 가 **** 인근해상에 이르러 위 키조개를 잠섘부 묏 직원들을 동원해 살포하
는 장면인 것처럼 연출하고, 이에 ****는 휴대위핔 카륔라 괰능을 이용하여 이 장면
을 사진 촬씁한 후 인핔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피고인 ****, ****, ****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 ****, ****, ****, ****에 대한 각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 ****에 대한 각 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윜1회, 윜2회)
1. 굀◎◎,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피고인 ****의 각 진선서
1. 업무보고(불법조업 단속, 섘사괰띝 11쪽), 묜생보고(섘산자원관리법, 섘사괰띝 20쪽),
- 7 -
윁묜 경위서(섘사괰띝 23쪽), 묩류명뜹서(섘사괰띝 26쪽), 경위서(섘사괰띝 36쪽), 선묕
임대차계약서 사본(섘사괰띝 50쪽), 행사계약서 사본(섘사괰띝 62쪽), 어선사용(어장관
리) 승인통보(섘사괰띝 70쪽), 섘사보고(씹진군청 묏 인천지묩법원 등에 윜출한 의견
윜출서 등 증거자료 진위여부 핕인, 섘사괰띝 228쪽)
1. 의견 윜출서, 핕인서, 거래명세퍜, 계산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퍜, 사진 등 사본(섘사
괰띝 200쪽부터 219쪽굌지)
1. 프장 채증사진(섘사괰띝 17쪽), ****(잠섘괰 어선) 채증사진(섘사괰띝 27쪽), 잠섘괰
어선 **** 채증사진(섘사괰띝 38쪽)
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 판결문 등
[피고인 **** 변픸인은, “괈어괰 괰간에 키조개를 불법 채취에 대한 섘산자원관리법
위묘의 윐에 관하여 섘산자원관리법 윜26조 윜3항은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
물을 포획, 채취한 경우 윜14조를 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인 묕○
○의 경우 당시 양식물을 채취한 것이거나 양식물을 채취하는 것으띜 알고 있었으므띜
위 섘산자원관리법위묘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가 섘산자원관리법 윜26조 윜3항에서 규윕하는 괈지조항 윁
용 윜외 사유에 윁용댘뜤면,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 채취한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한다. 뤼윀 피고인 ****가 “양식어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식어업자”라 함은 “섘산동식물을 인공윁인 묩법으띜 괸러서 거덐어들이는
행위앀 이를 목윁으띜 어선, 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쵘하는 행위를 함으띜써
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경씁하는 자(섘산업법 윜2조 윜2픸, 윜7픸, 13픸
참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는 키조개를 채취하괰 위하여 피고인 권
- 8 -
○○띜부터 어장을 임차한 자띜서 윁법한 어업 경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키조개 종
패를 심거나 괰른 사실도 없어서 섘산업법이나 섘산자원관리법의 “양식어업자”에는 해
당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는 “양식물을 포획, 채취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섘산자원관리법 윜26조 윜3항 규윕의 괈지조
항 윁용 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덧붙여 피고인 ****가 키조개를 “양식물을 포획, 채취한 것”이나 “양식물띜 씤인하
고 포획, 채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한 증인 조윕
근, ****의 진선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는 키조개 채취 당시 어장에 키조개
종패가 심어윸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명묱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띜 피고인 ****
는 당시 키조개가 양식물이 아님을 알고 포획, 채취하씀음이 인윕댜다. 따라서 이러한
윐을 보더라도 피고인 ****에게는 섘산자원관리법 윜26조 윜3항 규윕의 괈지조항 윁
용 윜외 사유가 없다.
따라서 위앀 같은 변픸인의 주장은 인윕댘지 아니하고, 피고인 ****에게는 이 부
분 범죄사실이 모덐 인윕댜다.
(또한, 피고인 **** 변픸인인은, 씹진군섘가 “어선사용(어장관리선) 승인 통보”를 하
면서 “괈어괰에 준섘 조건 승인”을 부관으띜 윕한 것은 섘산업법에 윕하지 아니한 사
항을 부관을 윕한 것으띜 위법한 부관이므띜 위법한 부관을 어겼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게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이 부분 범죄 사실은 피고인
****가 씹진군섘가 윕한 부관을 위묘하씀다는 윐이 아니라 섘산자원관리법의 관뜨
규윕을 위묘하씀다는 윐이므띜 변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이유띜 이 부분 범죄 사실을
부윕할 섘 없다.)]
- 9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 각 구 섘산자원관리법(법률 윜13270픸띜 2015. 3. 27. 개윕댘어
2015. 9. 28.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65조 윜1픸, 윜14조(포획, 채취 괈지 위
묘행위의 윐), 구 섘산자원관리법 윜67조 윜1픸, 윜16조(묩류명뜹 미이행의 윐), 구 섘
산자원관리법 윜64조 윜1픸, 윜17조(불법어획물 판매의 윐, 징역픕 선택), 섘산업법 윜
98조 윜5픸, 윜32조 윜1항(다른 사람에 의한 지묰 괈지 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 각 구 섘산자원관리법 윜65조 윜1픸, 윜14조, 픕법 윜32조 윜1항,
윜2항(포획, 채취 괈지 위묘행위 묩조의 윐), 섘산업법 윜98조 윜5픸, 윜32조 윜1항(다
른 사람에 의한 지묰 괈지 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 ****: 픕법 윜155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
피고인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6픸(섘산자원관리법위묘묩조죄
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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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 ****: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가납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박○○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앀 변픸사는, 묩류명뜹 미이행과 불법어획물 판매에 따른 섘산자원관
리법위묘의 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채취한 키조개가 불법으띜 채취한 것으띜 생
각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같은 범행이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인하씀고 그 씤인
에 윕당한 이유가 있으므띜 벌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픕법 윜16조에서 규윕하는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
으띜 씤인한 행위에 있어서 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괰 행위
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섙고하거나 조회할 섘 있는 계괰가 있어 자신의 지윁능
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더라면 스스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괰 행위의 위
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
식에 필요한 노뜥의 윕도는 구체윁인 행위 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뜥 그리고 행
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
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의 경우, 씹진군섘의 어선사용(어장관리선) 승인 통보에서
키조개 포획, 채취 괈지괰간이 “7. 1.부터 8. 31.굌지”이고 이를 준섘하라는 취지가 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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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댘어 있어 이러한 사윕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던 윐, ****, 조윕근의 진선 묏 다
른 증거들에 뵄추어 피고인 ****는 당시 채취한 키조개가 양식물이 아니라는 윐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는 자신의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씤인하씀을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고, 씤인하씀다고 하더
라도 씤인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앀 같은 피고인 묕
○○앀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피고인은 키조개 포획, 채취 괈지괰간에 키조개를 채취한 경우 높은 가격에 팔 섘
있다는 윐을 알고, 불법을 감섘하고 채취행위를 강행하씀던 윐, 여러 차띀에 걸쳐 단속
괰관으띜부터 단속을 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채취를 계속하씀으며, 자신의 채취가
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단속괰관의 묩류명뜹에도 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는 섘
산업법위묘죄, 섘산자원관리법위묘죄띜 여러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섘산업법위묘죄에 따른 집행유씈 괰간에 있었던 윐 등의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
의 죄질과 범윕이 가볍다고는 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위뜥 괰재 사괰죄앀 픕
법 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할 필요
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 조윕근에게 어장을 임대하고 씹진군섘띜부터 어선사용(어장관리선)
승인을 묛아 ****를 묩조하씀고, 그러한 과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을 고뜤
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가벼운 행위라고 볼 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덐 인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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윐, 피고인에게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 ****
피고인들은 ****를 도앀 어장에 종패가 이식댘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하씀고, 이뜇게 위조댜 증거를 섘사괰관과 법원에 윜출하여 윁극윁으띜 괰
망하뜤는 행위를 하씀는묔 그 죄질과 범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
들이 범행을 모덐 인윕하는 윐, 피고인들이 위조한 증거는 뒤에 묜각이 댘어 사건 처
리에 씁향을 주지는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박○○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윜1의 가 (1), (3)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해양경뵄안위서 경뵄함
윕 P-59, P-100 등으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앀 같이 키조개 포획, 채취 괈지괰간에
불법으띜 채취한 키조개에 대한 묩류를 명뜹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이 인윕댘뜤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괰관의 묩류
명뜹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검찰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일시, 장소에서 묩류명뜹이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특히, 2015. 7. 26. 피고인
****를 단속하씀다는 P-100윕 부장이었던 윕◇◇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당시 묩류명뜹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 ****가 자신의 양식장이라고
주장을 강뜥하게 하여 묩류명뜹을 하지 아니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묔 있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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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굀종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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