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2179춘천지방법원 1심2016-03-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목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2179 행정 사건(2016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3월 6일 매도인으로부터 강원 OO지역 소재 임목을 2억 3,000만 원에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00만 원은 같은 달 2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5년 3월 6일 2,300만 원, 3월 18일 1억 4,000만 원, 3월 20일 6,500만 원 등 합계 2억 2,8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5년 4월 22일 자신이 이 매매계약에 따라 임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46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46만 원 합계 506만 원을 신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납부를 고지하였고, 이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512만 5,27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15년 7월 30일 피고에게 이 거래의 실질은 중개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0원으로 고○○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년 8월 25일 원고가 임목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년 9월 30일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목을 매수한 뒤 실수요자에게 되파는 거래를 하면서, 자신은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낸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고○○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상 매수인이자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람으로서 임목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재화가 이전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통세로서, 취득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 '사실상의 취득'이란 등기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원고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였고, 대금 대부분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자신이 임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생산자로서 생산확인 신청까지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약정 등 중개행위의 실질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
  • 어떤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임목을 산지에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바로 인도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임목을 취득한 뒤 실수요자에게 다시 되파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세금을 매길 때는 겉으로 드러난 명의나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졌는지가 중요하다. 이 사건은 계약서상 매수인이자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예정이었더라도 이를 단순 중개로 볼 수 없고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입목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생산확인 신청 등을 고려시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6. ****과, 원고가 ****으로부터 **** 49,686㎡ 지상 임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후, 같은 해 4. 2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입목 취득을 사유로 취득세 4,6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0,000원 합계 5,06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 4. 22. 원고에게 2015. 5. 19.까지 그 납부를 고지하였다가, 2015. 7. 3. 다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5,125,2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납부 고지에 불복하여 2015. 7. 20. 조세심판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신고납부방식인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이어서 원고가 다투는 내용의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2015.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입목 거래의 중개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고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25.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9. 3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변경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기본법」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형식상 이 사건 입목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 사건 입목을 산지(産地)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공급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제1호),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제11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7조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3. 6. ****으로부터 해당 토지 입목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00만 원은 2015. 3. 20.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5. 3. 6. ****에게 2,300만 원, 같은 해 3. 18. 1억 4,000만 원, 같은 해 3. 20. 6,500만 원 합계 2억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2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같은 해 4. 22., 5. 11. 및 5. 18. 각 위 임목에 관하여 생산자로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이 사건 입목의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약정 등 중개행위의 실질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목을 양수한 자로서 잔금지급일인 2015. 3. 20.경 이 사건 입목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산지(産地)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할 예정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그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매하는 것이라도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