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 담당 공무원들에게 246,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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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4일 저녁,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공무원 두 명과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및 관련 직원들이 안동시의 한 횟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 공연제작사 대표이사는 246,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전액 결제했다.
- 이 식사는 뮤직드라마 공연을 앞두고 이루어진 자리였다.
- 안동시장은 이 음식물 제공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법원은 공연 관련 공무원과 제작사 대표이사 간의 관계와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위반자들에게 음식값의 2배를 조금 넘는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담당 공무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음식물 제공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금지를 규정한다.
- 공연 담당 공무원과 제작사 대표이사는 공연 관련 업무로 연결되어 있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 음식물 제공 금액이 1인당 49,200원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 범위를 넘는다.
- 위반자들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 시행 초기로 경각심이 부족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
- 과태료는 위반 금액의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부과되었다.
핵심 정리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 담당 공무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공직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금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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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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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음식물 수수·제공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한 사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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