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56356서울행정법원 1심2016-06-03 선고검수완료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아들과 교환하고 공시지가 차액을 지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356 행정 사건(2016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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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OO지역 소재 토지(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98,88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9,776,000원, 합계 118,656,000원을 감면받았다.
  • 2015년 4월, 원고는 기존에 소유하던 여러 필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하나로 합병해 이 사건 합병토지를 만들었다.
  • 원고는 아들(피고인 아님, 공동사업자)과 함께 그 합병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를 신축했고, 같은 달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가 대부분 지분을, 아들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했다.
  • 같은 달 말, 원고는 자신이 가진 합병토지 중 일부 지분(이 사건 제1토지)과 아들이 가진 다른 토지 지분(이 사건 제2토지)을 교환하는 계약을 맺고, 공시지가 차액 20,462,920원을 아들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교환으로 넘긴 제1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4,673,540원을 신고·납부했지만, 곧이어 “대지권 등기를 맞추기 위한 교환일 뿐 추징 사유가 아니다”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매각으로 보고 경정거부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그 토지를 교환 형태로 넘긴 사안이다. 법원은 교환도 넓게 보면 매각에 해당한다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거둬들이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환은 유상거래의 한 종류이므로, 원고가 아들에게 제1토지와 금원을 넘기고 그 대가로 제2토지를 받은 것은 넓은 의미의 매각에 해당한다고 봤다.
  • 감면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되, 임대 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 관련 시행령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들도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교환은 추징 사유에 들어간다고 해석했다.
  • 조세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감면·추징 제외 규정 같은 특혜 규정은 함부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 결국 원고의 교환 행위는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대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은 임대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면, 그것이 매매든 교환이든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라도 세법상으로는 매각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추징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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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 3. 19.서울특별시 ****대지264㎡를, 2015. 3. 24.같은 동791-1135대지53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같은 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5. 18.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98,880,000원,농어촌특별세19,776,000원,합계118,656,000원을 감면하였다. 나.원고는2015. 4. 16.이 사건 토지와 원고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대지36㎡,같은 동791-1218대지86㎡,같은 동791-2477대지56㎡및 같은 동791-4762대지10㎡를 같은 동791-1134대지991㎡(이하‘이 사건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2015. 4. 8.자로 피고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은 이 사건 합병토지와 **** 소유의 서울특별시 ****대지43㎡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29세대(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5. 4. 21.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바,이 사건 주택들에 관하여 원고가981/1,023지분을,****이42/1,023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원고와 ****은2015. 4. 28.원고 소유의 이 사건 합병토지 중42/1,023지분(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과 **** 소유의 서울특별시 ****대지43㎡중981/1,023지분(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같은 날 ****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들의 공시지가 차액에 상당하는20,462,920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2015. 4. 29.피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중 위 교환계약에 따라 ****에게 이전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4,063,960원,농어촌특별세203,190원,지방교육세406,390원 합계4,673,54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원고는2015. 5. 8.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 이 사건 합병토지 및 ****의 서울특별시 ****대지43㎡의 소유관계를 건축주의 지분 비율과 일치시켜야 하였는바 그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 교환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5. 5. 13.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5. 7. 2.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5.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주택 공동사업자인 ****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교환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취득세 추징사유로 정한“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 교환 행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교환이란 유상거래의 한 유형인바,원고가 ****과 이 사건 제1, 2토지를 교환하고 공시지가의 차액인20,462,92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금원을 양도하고,그 대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광의의 매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6. 15.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은“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5. 6.대통령령 제2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2항 제2호는“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같은 항 제3호는“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게 된다.반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는“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부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임대사업자로부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바,위와 같은 법령의 해석상 원고가 다른 임대사업자인 ****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외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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