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유족의 자녀인 근로자(고인)는 2018년 4월 OO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내담자 일정 관리, 안내문자 발송, 결제·수납, 세무·회계 보조, 출판 업무 보조 등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했고, 같은 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고인은 회사 입사 전인 2017년 6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중단했고, 회사 재직 중인 2018년 11월과 2019년 5월~7월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다시 받았다.
2019년 7월 11일 회사 컴퓨터에서 저장 파일을 찾지 못하자 오후 3시 22분경 무단 조퇴했고, 다음 날인 7월 12일에는 가지고 있던 약을 전부 먹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2019년 7월 13일 회사에 문자로 사직을 통보하고, 7월 23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2019년 7월 31일 오전 10시 15분경 아파트 16층 계단에서 투신하여 자살했고, 유서에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7월 12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자, 유족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과도한 긴장이나 중압감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었고, 업무량도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회사 내 인간관계도 원만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고인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영업실적 평가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일정 관리, 안내문자 발송, 영수증 취합 등 보조적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업무 내용이 과도한 긴장이나 중압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 내 상하관계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원만했고, 특별한 갈등이나 괴롭힘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은 출판 업무나 지점 설치 기획 업무 등 격무에 시달렸고 전임자 퇴직으로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출판 업무가 단순 타이핑·일정 조율 수준이었고 지점 관련 업무도 초대장 작성이나 커피 가격 조사 정도에 불과했으며, 전임자가 1인이던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것이라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2019년 5월과 6월의 초과근무 시간이 각각 6.5시간과 7시간에 불과해 업무량이 통상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유서에도 스스로 일이 많지 않았다고 적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심리상담가를 희망했으나 가족회사에서의 경험 등 개인적 취약성도 함께 고려하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을 결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업무의 양과 질, 회사 내 관계,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이 사건은 업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취약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본 사례로, 유족급여 지급 기준의 엄격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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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2구합76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4. 24.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들의 자녀 고 C(19**. *. **.생, 여, 이하 ‘고인’)
- 2018. *. **. ****(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9. *. **. 사직
서를 제출하였음.
- 2019. 7. 31. 10:15경 아파트 16층 계단에서 투신하여 자살함.
나. 피고 2021. 7.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고인의 업무
- 고인은 2016. 12. 5.부터 2018. 6. 30.까지 아버지인 원고 B가 운영하는 주식
회사 E에서 회계 및 세무 경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함.
- 이 사건 회사는 심리치료, 아동청소년 교육, 출판, 연수원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고인은 2018. 4. 12. 이 사건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가
2018. 7.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정 보조: 내담자 예약 및 변경 등 일정 관리, 안내문자 발송, 결제 및 수납, 주차권 지
급, 문서 복사 및 정리, 전화응대, 내담자 안내 및 돌발행동 제지, 각종 비품 구매
- 3 -
2) 고인의 우울증 발병 및 진행 경과
- 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전인 2017. 6. 5.부터 2017. 8. 29.까지 다섯 차례
****에 내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였음.
-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8. 11. 5. 다시 ****에 내
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2018. 11. 12., 2018. 11. 19. 각각 내원하여 치료를 받
고, 이후 치료를 중단하였음.
- 2019. 5. 13. ****에 내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고, 2019. 5. 27.,
2019. 6. 10. ****에서 심리상담을 받았음.
- 2019. 6. 24.과 2019. 7. 8. ****에 내원하였음.
- 2019. 7. 11. 랜섬웨어
1)
감염 당시 포맷했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찾지 못하자
2)
15:22경 무단으로 조퇴하고, 2019. 7. 12. 가지고 있던 약을 전부 먹는
방법으로 자살 시도하였음.
- 2019. 7. 13. 이 사건 회사에 문자로 사직을 통보하고, 2019. 7. 15., 2019. 7.
19., 2019. 7. 22. ****에 내원하였음.
- 2019. 7. 23.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7. 24. 다시 위 병원
1) 컴퓨터 파일을 몰래 암호화하고 복구 대가를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2) 고인의 회사 컴퓨터가 랜섬웨어가 감염된 시점은 2019. 3.경이고, 당시 해당 컴퓨터를 포맷하는 과정에서 저장되어 있던 파일
들이 삭제된 것으로 보임. 2019. 7. 11.경 J와 고인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
이 다른 서버에 백업되어 있었는지 묻고 있는바, 고인은 랜섬웨어 감염 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찾고자 하였던 것
으로 보일 뿐, 당시 랜섬웨어에 새로이 감염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세무 및 회계 업무 보조: 이 사건 회사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각종 영수증 및 서류를
취합하여 보고하고 발송
○ 출판 업무 보조: 도서 발주서 프로그램 입력, 음성 원고 워드파일 작성, 번역자와 편집자
사이 회의 일정 조율, 교정문서 우편 송수신, 도서 출고량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도서 재고 확인 및 보고, 내담자 구매 요청 서적 판매
- 4 -
에 내원하였음.
- 2019. 7. 27.부터 2019. 7. 29.까지 가족여행을 다녀온 후 2019. 7. 31. 유서
작성하고 투신자살하기에 이름.
[인정 근거] 갑 제8 내지 11, 17 내지 19,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
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2, 14, 16호증, 을 제1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대학교 L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고인의 개인적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
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우울증
이 악화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함. 결국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고인은 이 사건 회사 중요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영업실적에 따른 평정을 받
는 것이 아니라 행정보조로서 내담자 일정 관리, 안내문자 발송, 영수증 취합 등 보조
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내용이 과도한 긴장이나 중압감을 유발하는 것
이라고 보기 어려움. 회사 내 상하관계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원만하였고,
특별한 갈등이나 괴롭힘으로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음.
○ 원고들은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넘어 출판 업무, 이
사건 회사 지점 ‘M’ 설치 기획 업무 등 격무에 시달렸고, 2018. 10.경 전임자가 퇴직하
면서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 5 -
그러나 고인이 수행한 출판 업무는 번역자의 음성 녹취를 타이핑하고, 편집자와
출판사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수준의 단순업무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M’ 관련 업무
역시 2019. 4. 20.경 오픈식을 앞두고 초대장을 작성하거나 주변 카페의 커피 가격을
조사하고, 오픈 이후에는 지점의 세무 관련 영수증 취합하는 정도의 것이어서 기획 등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오픈 이후에는 지점을 담당하는 별도의 근로자도 있
었음). 또한 고인은 전임자가 퇴직할 예정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2018. 7. 파트
타임 직원에서 정직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전임자 퇴직 전까지 인수인계도 받았음. 즉
해당 업무는 원래 1인이 수행하던 업무로서 전임자 퇴사로 인하여 고인의 업무량이 갑
자기 늘어나거나 2인분의 업무를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님.
○ 고인의 2019년 5월과 6월 초과근무 시간은 1개월에 6.5시간과 7시간에 불과한
바, 업무량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거나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고
인 스스로 작성한 유서에도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
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심리상담가를 장래희망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입사 전 가족회사인 E에서 심리상담과는 무관한 경리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무력감
과 회의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2017. 6.경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그와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바 있음.
○ 고인은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개인적 바람과
달리 심리상담 업무에 관한 경험을 쌓지 못하고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그쳤는바, 이에 개인적 실망감과 회의감을 느껴 이를 전임자에게 토로하거나 정신건강
의학과에 내원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임.
- 6 -
○ 결국 고인은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온 상태에서 자신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역할과 실제 주어진 업무 사이 지속적으로 괴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회의감 내지
자괴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를 줄곧 부정적으로 인지하며 우울감이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일 따름임.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고인의 업무상 부담
이 객관적으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고인의 우울증이 악화
된 주된 원인은 업무 자체에서 오는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업무와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고인의 개인적 요인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 2019. 3. 업무용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일이 있었고, 몇 달 후인 2019.
7. 11. 고인이 감염 당시 소실된 파일을 찾지 못하자 갑자기 무단으로 조퇴한 뒤 문자
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이후 2019. 7. 23. 이 사건 회사에 찾아와 질병으로 인한 퇴
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 그로부터 일주일 가량 경과한 2019. 7. 31. 고인이 자살에 이른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고인이 위와 같이 조퇴하고 사직할 당시에 동료나 상사로부터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난이나 질책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음. 이 사건 회사가 고인의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하여 주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고용보험법상 보장되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오히려
고인은 사직서 제출 후 2019. 7. 30.경 이 사건 회사 소장에게 다시 연락하여 사직 과
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였는바, 고인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처리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임.
○ 나아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전에 이미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로서(가족력
존재) 2017. 6.경부터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여 장기간 치유되지 않은 상
- 7 -
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 5.경에는 결혼과 종교 등 문제로도 힘들어 하였
는바, 그와 같은 요인들이 고인의 우울증 악화, 나아가 자살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
던 것으로 보임.
○ 감정의 의견: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통상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에서 고인에게 부여한 업무가 우울증을 야
기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우울증을 악화시킨 것은 주변 환경이나 업무
자체가 아니라 이를 온전히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인 스스로의 영향이 더 큼.
3. 결론
원고들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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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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