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8드16420서울가정법원 1심1988-09-12 선고검수완료
청구인들이 집 앞에서 발견한 아이를 양자로 키우기 위해 친생자로 출생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88드16420 가사 사건(1988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 1은 1954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4녀를 출산했으며,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고 1966년에 청구인 2와 재혼하여 2녀를 출산함.
- 1972년 10월경, 청구인들이 살던 집 대문 앞에서 이름 모를 갓 태어난 아이(피청구인)를 발견하여 데려다 키우기 시작함.
- 약 13개월 동안 양육하였으나 친생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청구인 1이 1973년 12월 피청구인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함.
- 피청구인이 자라면서 집안 물건을 훔치고 집을 나가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청구인들은 출생신고를 취소하고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으나 실제 혈연관계는 없었음. 쟁점은 출생신고가 양자로 삼는 입양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양자로서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양자로 삼을 의도로 출생신고를 했고, 실제로 양육해 온 점을 인정함.
- 피청구인을 버린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입양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봄.
- 양친자관계는 법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파양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음.
- 따라서 출생신고를 말소하여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하는 청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음.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출생신고를 통해 양자로서 법적 관계가 성립된 경우,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법적 확인을 받을 수 없다. 양친자관계는 파양 절차를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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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아를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당부
【청 구 인】 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심판
【이 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친생자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들이 집 대문앞에 버려진 피청구인을 주어다 양육하다가 청구인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을 뿐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편지)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 1은 1954.4.19. 망 청구외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부부로서 동거하며 그들 슬하에 4녀를 출산하였으나 (장녀는 1971.2.3. 사망함) 청구외인이 1965.10.22. 사망한 후 1966.2.24. 청구인 2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부부로서 동거하며 그들 슬하에 2녀를 출산한 사실, 청구인들은 그와 같이 슬하에 아들이 없어 고심하던 차 1972.10.31.경 청구인들의집 대문앞에 성명 미상자들 사이에서 갓 태어난 피청구인이 버려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을 데려다 양육한 사실, 청구인들이 그때부터 약13개월 남짓동안 피청구인을 양육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친생부모가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양자로 삼기로 마음먹고 청구인 1이 1973.12.17.에 이르러 편의상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사이에서 1972.10.31.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그대로 기재된 사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커가면서 집에 있는 돈이나 책 등을 절취하여 집을 나가는 등 말썽을 부리자 피청구인의 위 호적기재를 말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혈연적인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한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양자로 삼을 의도로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의 사실상의 부·모인 성명미상자들은 피청구인을 청구인들의 집 문앞에 버릴 당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주어다 양자로 삼아 잘 양육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입양에 대한 승낙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에 대한 위 출생신고는 형식에는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원인이 있음을 들어 파양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공시하고 있는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들인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노경래(심판장) 임채균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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