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구합3032부산지방법원 1심2004-04-08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뒤,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3032 행정 사건(2004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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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7월 13일 OO지역의 대지와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12월 12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 원고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억 9,000만원,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적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실지조사를 벌여 실제 양도가액을 7억 5,000만원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신고대로 4억 9,000만원으로 계산하여 2002년 8월 16일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8,6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였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끝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피고가 실지조사 결과 양도가액을 7억 5,000만원으로 인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8,66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 소○○라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한 경우 실제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소득의 귀속이 겉으로만 그렇고 실제 얻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맞는 증인들의 진술과 거래·금융 자료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오히려 은행 사실조회 결과,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건네진 자기앞수표에 원고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대출금에서 마련된 수표에 다른 사람이 배서한 정황이 있더라도 전체 대출금액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실제 소유자로서 대출금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세금은 겉으로 드러난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명의수탁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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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000등의 증언 및 거래관련 자료와 이에 관한 금융자료 등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00은행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000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에 원고가 배서한 점을 보태어 볼 때 실제 소유자였다고 보이는 바.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대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공중욕탕, 주택 건물(이후 일부 멸실되었다가 증축되어 현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13.****로부터 같은 달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2000. 12. 12.****에게 같은 달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억 9,000만원,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5,000만원, 취득가액을 위 신고된 4억 9,000만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2. 8. 16.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8,6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의 진술을 기록한 갑 제3, 4,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증인****,****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거래관련 자료 및 이에 관한 금융자료에 해당하는 갑 제4호증의 3 내지 6,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0. 7. 13.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3,000만원 중에서 마련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이 ****에 전기요금으로 지급하였고, 또한 위 대출금에서 마련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의 각 이면에****이 배서한 사정이 보이나, 전체 대출금액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이를 담보로 한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보다는 오히려 을 제1호증의 7, 8(원고는 을 제1호증의 8은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위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00. 7. 13.자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자 2000. 7. 12.인 자기앞수표(****)에 원고가 배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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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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