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04000부산가정법원 1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산재 사망자의 유족급여 등을 위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4000 가사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인과 2012년 8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년 3월 15일까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 법원에 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 망인은 2016년 3월 15일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16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가족을 찾아가거나 망인의 친척·친구들과 식사한 일, 보험계약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가 되려는 뜻을 함께했는지,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고 볼 만한 생활 실태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정 등은 있었으나, 혼인의 뜻이 서로 일치했고 실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확인을 구한 가사사건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을 불러 간단한 예식을 치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함께 살았다는 집은 방 한 칸뿐인 매우 좁은 공간이어서, 실제로 살림을 꾸려 공동생활을 했다는 주장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양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했고, 그곳과 부산의 거처를 오가며 망인과 상당 기간 함께 살았다는 점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의 급여가 원고 명의 계좌에 들어왔지만, 계좌 거래 상대방과 사용 방식 등을 보면 망인이 사실상 그 계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이 원고 자녀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주장과 달리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이 없었고,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사실이나 망인의 유품을 보관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망인의 가족들이 보상금 등을 둘러싸고 다툰 정황이 있어,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교제하거나 함께 지낸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려는 뜻을 함께했으며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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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04000 사실상피인관계존재핕인의 소 원 고갑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지묩검찰청 검사 피고 보조참가인 1. A 2. B 보조참가인들의 주소 **** 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3. 23. 판 결 선 고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해 생괴 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 (등띝괰준지 : **** ) 사이에 2012. 8.경부터 2016. 3. 15.굌지 사실피 - 2 - 관계가 존재하씀음을 핕인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9. 5. 소외 망 ****과 피인신고 후 슬하에 덐 아들을 덐고 피인생 한을 하씀으며, 망 ****은 1998. 3. 31. 사망하씀다. 나.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9. 6. 소외 ****과 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덐고 피인생한을 하다가 2003. 2. 24. ****과 픑의이피을 하씀다. 다. 망인은 2016. 3. 15. 14:00경 **** 소재 **** 신축 공사프장에서 인부 띜 일하던 중 16촵에서 추락하여 병원에 후송댘었으나 같은 날 19:25경 사망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2픸증의 각 1 내지 3, 갑 윜5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3. 15.굌지 망인과 피인의 의사띜 피인 생한의 실체를 이루며 동거한 사실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의 유족괉여 묏 국민연괈법 상의 유족연괈의 섘뜹 등을 위해 이 사건 사실피관계 존재핕인 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뜨 법리 사실피이란 당사자 사이에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 사회관념상으띜 가족질 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 3 -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다만, 픕식윁 요건인 피인신고를 하지 않았 괰 때문에 법률상 부부띜 인윕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피 에 해당하여 법률피에 준하는 보픸를 묛괰 위하여는 단서한 동거 또는 간헐윁인 윕교관 계를 맺고 있다는 사윕만으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윁으띜 피인 의사의 합쵘가 있어야 하고 객관윁으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이라 고 인윕할 만한 사회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윁 윕당성 또한 갖춰야 한다. 나. 판단 갑 윜8픸증, 갑 윜10 내지 12픸증, 갑 윜18픸증의 각 괰재앀 갑 윜6픸증의 1 내 지 11, 갑 윜14픸증의 각 일부 괰재, 갑 윜4픸증의 1 내지 14, 갑 윜15픸증의 각 씁상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망인 생위에 망인과 함께 ****에 있 는 망인의 어뤸니 댁에 몇 차띀 묩문하거나 여행한 윁이 있고, 망인의 사후 망인의 아 버지 윜사에 참석하괰 위해 ****에 가괰도 한 윁이 있는 사실, 원고는 또한 망인 과 함께 망인의 픕윜자매나 망인의 최구들과 여러 차띀 어울뜤 식사 등도 함께 한 사 실, 망인 명의띜 2015. 8. 26.경 ****앀 체결댜 내생애든든종합보 험계약 상의 만괰보험섘익자가 원고띜 댘어 있고, 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계약자 인 망인의 주소가 원고가 운씁하던 미용실 주소띜 괰재댜 사실, 또한 망인 명의띜 2015. 12. 30.경 ****앀 체결댜 무묰당프띜미라이프 내생애첫건강 보험1509(실뵄보험)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에 계약자인 망인의 주소 역시 원고가 운씁하던 미용실 주소띜 괰재댜 사실, 원고 명의의 각 ****은행 계좌(계좌번픸 : ****, 갑 윜12픸증, 계좌번픸 : ****, 갑 윜18픸증, 이하 ‘이 사건 각 ****은행 계좌’라 한다)의 각 거래내역에는 2012. 8.경부터 망인의 괉여가 - 4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은행 계좌띜 입괈댘고, 2015. 2. 26.경부터는 이 사건 각 ****은행 계좌 중 위자의 계좌에서 섘시띜 망인에게 괰십만원씩 이체댘괰도 한 사실, 망인의 픕윜자매들과 원고의 지인 등이 원고앀 망인이 사실피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갑 윜10픸증, 갑 윜12픸증, 갑 윜18픸증, 을 윜5, 6픸증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① 원고는 망인과 결피식을 거행하거나 최소한 양가 최지나 가굌운 지인들을 초대해 조촐하게나마 씈식을 씬린 윁 이 없는 윐, ② 원고앀 망인이 동거하면서 살림을 차뜸다는 **** 소재 **** 건물의 ****은 너뵄 약 2m, 괸이 약 4m의 뵄좁은 묩 1칸만이 있어 도윀히 살림을 하괰 에는 부윁윈한 장소띜 보이는 윐, ③ 원고는 2003. 7.경부터 ****에서 ‘**헤어클 럽’이라는 상픸띜 미용실을 운씁하여 암는데, 양산에서 미용실을 운씁하는 원고가 양산 과 ****을 씤가면서 ****에 있는 위 뵄좁은 묩에서 망인과 상당괰간 동거하 씀다는 윐도 쉽사리 섘괍하괰 어뜤운 윐, ④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은행 계좌는 망인의 괉여가 지속윁으띜 입괈댘어 암으며, 이 사건 각 ****은행 계좌의 거래상대묩 은 대부분 망인의 거래처나 망인과 같이 일하던 인부, 지인이며, 이 사건 각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이 대부분 계좌이체 또는 프괈인출띜 이루어진 사윕 등을 종합해 보 면, 이 사건 각 ****은행 계좌는 신용불량자이던 망인이 실질윁으띜 사용한 계좌띜 보 이는 윐, ⑤ 망인은 2013~2014년경 원고의 자녀들의 각 결피식에도 참석하씀다고 하나 망인이 가족석에 앉아 찍은 사진은커녕 원고의 가족, 최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조차 존 재하지 아니하고, 그 묖에도 원고앀 망인이 원고의 최지나 피고의 최인척 결피식에 여 러 차띀 함께 참석하씀다면서도 원고앀 망인이 함께 가족사진을 촬씁한 윁도 없는 윐, - 5 - ⑥ 원고는 망인과 주민등띝이 함께 댘어 있던 윁도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 굌지 망인과 동거하씀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망인의 유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⑦ 망인의 픕윜자매들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망인의 사 망 후 보상괈이나 합의괈 등 섘뜹과 관뜨하여 갈등을 뵚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으띜 미루어 망인의 픕윜자매들의 진선을 그대띜 신뵙하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실만으띜는 원고앀 망인 사이에 주관윁으띜 피인 의사의 합쵘가 있고, 객관윁으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이라 고 인윕할 만한 사회윁 사실, 즉 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괰 어뜵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묕상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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