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56662서울고등법원 2심2016-12-21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사망한 뒤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채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56662 행정 사건(2016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1028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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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7일 배우자(망인)가 사망하면서 OO지역 소재 전(밭) 772㎡와 771㎡ 두 필지의 부동산을 남겼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년 5월 29일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망인의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8월 14일 이를 수리했다.
  • 원고는 2013년 10월 25일 과세관청에 상속받은 두 부동산에 대해 과세표준 7억 4,064만 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1,896만 380원을 신고했지만 실제로 납부하지는 않았다.
  • 원고는 2015년 8월 10일 과세관청에 이미 신고한 취득세 등을 다시 깎아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다음 날인 8월 11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585)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인 원고가 사망한 배우자의 부동산을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뒤 취득세 등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한정승인이라도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상속이 포함되고,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된다고 봤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포기자와 달리 등기 없이도 망인 사망일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5두9491 판결 취지).
  •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실제로 가지려는 의사 없이 도의적으로 채무를 정리해줄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명확히 도출되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 원고는 과세관청 직원이 취득세를 나중에 경정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원이 그런 약속을 할 이유도 없다고 봤다. 설령 안내를 했다 해도 가산세를 줄이려면 일단 신○○라는 일반적 안내에 불과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으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채권자 선택에 달린 문제이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망인 사망일)보다 앞서 있어 교부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한정승인은 빚을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겠다는 뜻일 뿐,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발생한다. 세금을 깎아달라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세관청 직원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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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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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정승인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3행의 "****"을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6. 7. 8. 선고 2016구합1585 판결요약】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전 772㎡ 및 같은 동 **** 전 77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4.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망인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2013. 5. 29. 서울가정법원에 각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4. 원고 등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2013느단4702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과세표준을 740,64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8,960,380원을 신고하였으나, 당시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일단 취득세 신고를 권유하면서 향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득세 등을 배당받으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법령에 따르면, ‘상속’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의 원인이 되고, 한편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되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을 포기한 자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비록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당시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도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해 줄 의사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명백히 도출되는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담당직원이 향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그러한 약속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취득세 경정 등에 관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 밖의 주장 설령 피고가 취득세 등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각 부동산 중 **** 토지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 7. 19., 205-29 토지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 4. 6.로서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망인의 사망일 이전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취득세에 대한 교부청구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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