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뒤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채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56662 행정 사건(2016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1028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7일 배우자(망인)가 사망하면서 OO지역 소재 전(밭) 772㎡와 771㎡ 두 필지의 부동산을 남겼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년 5월 29일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망인의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8월 14일 이를 수리했다.
- 원고는 2013년 10월 25일 과세관청에 상속받은 두 부동산에 대해 과세표준 7억 4,064만 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1,896만 380원을 신고했지만 실제로 납부하지는 않았다.
- 원고는 2015년 8월 10일 과세관청에 이미 신고한 취득세 등을 다시 깎아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다음 날인 8월 11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585)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인 원고가 사망한 배우자의 부동산을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뒤 취득세 등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한정승인이라도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상속이 포함되고,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된다고 봤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포기자와 달리 등기 없이도 망인 사망일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5두9491 판결 취지).
-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실제로 가지려는 의사 없이 도의적으로 채무를 정리해줄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명확히 도출되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 원고는 과세관청 직원이 취득세를 나중에 경정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원이 그런 약속을 할 이유도 없다고 봤다. 설령 안내를 했다 해도 가산세를 줄이려면 일단 신○○라는 일반적 안내에 불과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으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채권자 선택에 달린 문제이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망인 사망일)보다 앞서 있어 교부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한정승인은 빚을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겠다는 뜻일 뿐,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발생한다. 세금을 깎아달라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세관청 직원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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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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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정승인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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