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7고단379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1심1998-09-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유리교체 작업 중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97고단379 약사·식품·의료 사건(1998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2월 20일, OO지역 백제병원 본관건물 5층 계단복도에서 유리교체 작업이 진행됨
- 피해자가 외벽 쪽에서 창틀 섀시를 잡고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창틀이 빠져 17.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목됨
- 피고인은 자신이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함
- 공사 관계자들과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공사 대금을 직접 받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고,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시공자나 하도급자가 아님이 밝혀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리교체 작업 중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공사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공사 책임자인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있음
- 단순히 작업자 중 선임자나 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 피고인은 공사 대금이나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고용한 것도 아님
- 공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피고인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을 뒷받침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유리교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공사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작업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사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용표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유리시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6. 12. 20. 12:20경 논산시 취암동 산 21의 4 소재 백제병원 본관건물 5층 계단복도에서피해자에게 위 복도의 창문유리교체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는바 위 유리교체공사에는 건물 외벽 쪽에서도 유리와 섀시가 연결된 유리창의 가장자리에 실리콘을 쏘아 유리가 견고하게 부착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작업자가 외벽에서 실리콘을 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건물 외벽에 받침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위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유리교체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피해자가 외벽 쪽에서 한 손으로 창틀 섀시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실리콘을 쏘는 작업을 하다가 위 창틀 섀시가 빠지는 바람에 17.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간손상, 다발성두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위 망피해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위피해자와 같이 공소외3 또는공소외 2에게 고용되어 일용노동자로 위 유리교체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피해자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유리교체작업에 있어서 작업 인부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고 나아가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라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같은 작업자 가운데 단순히 선임자이거나 경력이 많은 자라고 하여 그가 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유리교체작업을 맡고 위피해자를 고용하여 위 작업에 임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공소외 2(제6회 공판기일),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공소외 3의 진술기재 부분,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2,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공소외 3 진술기재 부분,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그 중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는 "(남편이공소외 3의) 제경사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기로 했다."는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1장)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공소외 3,2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위 유리공사 상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즉, 사법경찰리 작성의 변사사고발생보고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제6장), 증인 김경열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공소외 2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백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업자등록증 사본(83장)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동원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원주택이라고만 함)는 공소외 남풍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의료법인 백제병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병원 모자보건센타 및 건강관리센타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서 1995. 10.경부터 그 공사를 하게 된 사실, 위 동원주택의 직원인 공소외 김경열은 위 병원 상임이사인 공소외 이준영의 요구로 1996. 8. 중순경 당시 위 모자보건센타 및 건강관리센타의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부분을 맡아 작업하던 공소외2에게 위 병원 본관 건물의 섀시 설치 및 유리교체공사를 맡아 줄 업체 소개를 부탁하여 위공소외 2가 그 시경 섀시 부분 공사에 관하여 공소외 권병문을 알선하면서 위 권병문으로부터 섀시 부분 공사 견적비를 작성받아 위 김경열에게 교부한 사실, 위 김경열은 위 견적서를 토대로 위 이준영 및공소외 2와 각각 협의하여 섀시 및 기존창틀 철거 비용으로 금 20,000,000원(위 부분은 위 권병문이 맡기로 하고), 유리교체공사 부분 6,000,000원 등 합계 금 26,000,000원으로 공사금액을 결정한 뒤 위공소외 2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한 사실, 위공소외 2는 그의 형제이자 '한국제경사'라는 상호로 유리 임가공업을 하는 공소외3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유리교체작업에 필요한 치수 측정을 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위공소외 3의 가게에 와서 위공소외 3의 직원들과 같이 위 치수에 따라 유리를 재단한 뒤 피고인의 차에 재단된 유리를 싣고 백제병원에 가서 위피해자와 같이 작업에 임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평소 위공소외 3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공소외 3이 도급받은 유리공사를 시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공소외 2 또는공소외 3으로부터 위 유리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들은 바 없고, 위 동원주택 김경열이나 백제병원측과도 위 유리공사 대금,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주고받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공소외 3 또는공소외 2의 진술과 같이 위 유리교체공사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았다(따라서 위피해자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공사대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백제병원측 또는 공사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 위공소외 2 등과 사이에 위 부분 공사대금에 관하여 약정을 한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공사관련자 중 누구와도 공사대금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공소외 2는 이 법원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섀시부분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업자인 권병문이 청구하되 백제병원에서는 위 권병문을 모르니까 소개자인 자신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유리공사대금 역시 피고인과 자신이 같이 백제병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고로 중단된 유리공사의 마무리 역시 자신이 다른 업자를 시켜서 실시하였고, 백제병원에 피고인을 유리공사업자라고 소개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백제병원과는 직접 계약한 바가 없으므로 직접 병원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위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신이 가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마무리 공사대금도 실제로 백제병원이 위공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백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이 인정되는 것이 비추어 이 사건 유리 부분 공사에 대한 실제 하수급자가 위공소외 2(또는공소외 3)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공소외 3은 처인공소외 4 명의로 '한국제경사'라는 상호로 유리 가공, 임가공업에 종사하여 온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5는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거울, 액자 등 유리제품 소매업을 경영(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기록 제120장)하고 있음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리교체작업에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을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