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918울산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지방세 사건에서,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918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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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들이었다.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지방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들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함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점주주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핵심 정리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판단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으로, 과점주주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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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소속 법인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함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앞서 본 과점주주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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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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