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90610서울행정법원 1심2025-10-17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의원 당선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겸직허가를 받았으나 병무청 의견에 따라 겸직허가가 취소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4구합90610 행정 사건(2025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법 제9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후 의정활동 임기를 시작하였다.
  • 원고는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고, 복무기관에 '대가성 없는 봉사·공익목적 활동'을 이유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서에는 일과시간 이후와 주말을 활용해 주민 민원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복무기관은 '근무 중 정당소속 정치활동 전면 금지, 병무청 의견에 따라 겸직 여부 재심의'를 조건으로 겸직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원고는 소속 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 병무청은 복무기관에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복무기관은 원고에게 겸직허가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피고 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 9호 및 제90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겸직허가를 받았지만, 병무청이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면서 겸직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에 피고 의회의장이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 신분을 가짐으로써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통지하자, 원고가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여전히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의회의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행정청인 의회의장은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고, 지위 분쟁에 관하여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의회가 권리주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지위 상실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위험과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미 그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별도로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에 따라 성실히 복무해야 하고, 복무기관의 지정에 따라 근무하며,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에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적 근거로 들었다.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사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을 가진다고 해서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법률이 명시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겸직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그것이 곧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직 겸직과 신분 상실의 기준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90610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의 소 원 고A 피 고1. **** 2. **** 변 론 종 결2025. 8. 29. 판 결 선 고2025. 10. 17. 주 문 1.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 원고의 **** 에 대한 소 중 지방의회의원 지위 상실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 하한다. 2.피고 ****는 원고가 ****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 ****이 원고에 대하여 2024. 11. 29. 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지위 상실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 *. *. ****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B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나. 원고는 20**. *. **. ****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복무기 관명: ****, 소집일시: 20**. *. **. 09:00)’를 받았고, 20**. *. **. 서울특 별시 C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 다. 다. 공단은 20**. *. **. ‘근무 중 정당소속 정치활동 전면 금지, 병무청 의견에 따라 ○ 겸직사유: 대가성 없는 봉사·공익목적 활동 ○ 수입발생 여부: 수입 발생 ○ 겸직내용: 본인은 **** 제9대 ****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20**. 7. 1.부로 의정활동 임기를 시작하였음. 사회복무요원 일과시간 근무 이후(18:30~23:00), 주말(토, 일) 을 활용하여 ****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이에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겸직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 겸직 여부 재심의’를 조건으로 하여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부 결재를 하였다. 원고는 20**. *. **.경 소속 정당이던 B에 탈당계를 제출하였고, 공단에 서 사회복무요원(D)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라. ****은 20**. *. **. 공단에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고, 이에 공단은 20**. *. **.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 겸 직허가 조건부 승인의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23. **. **.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누*****호) 서울고등법원은 2024. *. **.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 며, 다시 원고는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두*****호) 대법원은 2024. 9. 13. 상고이유 서 부제출을 이유로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 ****은 2024. **. **. 원고에게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 9호 및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원고가 20**. *. **.부터 서울특별시 강 서구의회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적법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청인 피고 ****은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 당사자 - 4 - 능력이 없다. 원고가 ****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원 고가 ****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는지 등에 관한 분쟁(이하 ‘이 사건 분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피고 ****의 회가 권리주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서울특별시 강 서구의회의장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피고 ****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의 적법 여부 1)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 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 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등 참 조). 2) 이 사건 분쟁에 관한 원고의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은 원고가 ****를 상대로 원고가 **** 지방의회의 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 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5 -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 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등 참조). 나.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 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의 원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지방의회의원의 직 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병역법 제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 는 안 된다(병역법 제33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정해진 복무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고(병역법 제31조 제1항),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 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공무를 수행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된 다고 볼 수 없다. - 6 - (1)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 지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그런데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 의 규정이 없다. 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하고, 침익적 행 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행정작용의 상대 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무 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9호 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9호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 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 의회의원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지방의회의원 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 7 - 가)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병역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 회의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가 ’위원은 재직 중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교육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 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제2항이 ’지방문화원장은 지방 의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한국은행법 제20조 제1호가 ’금융통화위원회 위 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2)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 리 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제2호)‘,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 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제3호)‘, ’그 밖 - 8 - 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 실제 공단은 2023. 2. 24. 조건부로 원고에 대한 겸직허가를 승인하는 내부결재를 하기도 하 였다. (3)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 수반되므로 공무원 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는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므로, 공무 담임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 병역법 등에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 정이 없고, 오히려 겸직허가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 **** 역시 원고가 사회복무요원 이 직을 가지게 된 것이 지방의회의원의 당연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2023. 4. 10. 원고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병역법 등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원고에게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가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존재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 이 있다. 4. 결론 - 9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 및 원고의 피고 서울 특별시 강서구의회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 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