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합4412대구지방법원 1심2006-07-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해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감사원 심사결정 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부 2005구합4412 행정 사건(2006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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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8월 20일 OO지역의 부동산 두 곳을 합계 6억 3천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제1부동산에서는 다른 사람이, 제2부동산에서는 원고의 남편이 각각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했다.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2004년 8월 10일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등록세 등 합계 43,344,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은 2004년 8월 18일 제1부동산 부분은 잘못됐다며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05년 9월 14일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했고, 원고는 2005년 12월 2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등을 부과했고, 감사원 심사결정으로 일부가 감액되자 원고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감사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소를 제기했다며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해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원고는 감사원 결정서를 2004년 9월 1일 수령했는데, 소는 그로부터 92일이 지난 2005년 12월 2일에 제기돼 제소기간을 넘겼다.
  • 원고는 감사원 결정에 따라 피고가 2005년 9월 14일 새로운 부과처분을 했으니 그때부터 기간을 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세액을 줄여주는 감액경정은 당초 부과처분을 바꾸는 것일 뿐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소송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경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원래 부과처분의 변경일 뿐이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감사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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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는 2003. 8. 20. ****으로부터 **** 및 **** 대 합계 375.9㎡ 및 그 지상건물 888.53㎡(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550, ****, **** 및 **** 등 4필지 합계 대 362㎡ 및 그 지상건물 316.4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63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제1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날부터 ****이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제2부동산은 2003. 10. 24.부터 원고의 남편 ****가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각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630,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86,000원과 등록세 22,680,000원 및 지방교육세 4,158,000원 등 합계 43,344,000원(가산세 6,803,96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이 2004. 8. 18. 위 부과처분 중 제1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05. 9. 14. 취득세 5,869,420원, 농어촌특별세 508,790원, 등록세 8,804,140원, 지방교육세 1,614,0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제2부동산에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남편인 **** 명의로 하였을 뿐,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감사원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행위에 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심사청구인은 감사원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6조의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4. 11. 5. 감사원에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해 9. 1. 감사원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05. 12. 2.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가 2005. 9. 14. 제2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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