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노513인천지방법원 2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소금을 최고급 소금 포대에 담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노513 사기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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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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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중국산 소금을 수입한 뒤, 이를 최고급 국산 소금으로 알려진 '****' 브랜드 포대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을 썼다.
  • 이렇게 포장된 소금은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마치 최고급 국산 소금인 것처럼 원산지가 거짓 표시되었다.
  • 피고인들은 이렇게 속인 소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 판매 과정에서 한 포대에 6,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소금을 14,000원에서 17,000원에 판매하여 상당한 규모의 위법한 수익을 올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소비자들은 우롱당했을 뿐 아니라, 해당 최고급 소금 브랜드의 명성에도 해를 끼치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서 10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중국산 소금을 수입해 최고급 소금 포대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에서 10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과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 식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식품인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해당 브랜드의 명성에 해를 끼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특히 6,000원짜리 소금을 14,000~17,000원에 판매하여 상당한 규모의 위법한 이익을 취한 점을 들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값싼 중국산 소금을 최고급 국산 소금 포대에 담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브랜드 명성을 훼손하는 '포대갈이'식 원산지 사기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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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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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이**, 이##, 굀**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처벌에 그쳤음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513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76****-1******), 묰달업 주거 **** 등띝괰준지 **** 2. **** (62****-1******), 도·소매업 주거 **** 등띝괰준지 **** 3. **** (76****-1******), 도·소매업 주거 **** 등띝괰준지 **** 4. **** (71****-1******), 도·소매업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굀○○(괰소), 하○○(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 2 - 변픸사 굀○○(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원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고단11055, 1172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3. 4. 11.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피고인 **** : 징역 6월, 피고인 ****, **** : 각 징 역 10월, 피고인 **** : 징역 8월)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위뜥이나 범행의 규모 등에 뵄 추어 너무 무겁거나 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 2. 판단 뵄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는 윐, 피고인 ****, ****, ****는 동종의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거나 벌괈픕으띜 처벌묛았을 뿐이라는 윐 등 피고인 들에게 유리한 사윕이 있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에 뿌리는 용도띜 사용댠 윕도의 윀괉한 중국산 소괈을 섘입한 뒤 이를 최고괉품인 ‘****’ 소괈 포대에 씮겨 담는 속칭 ‘포대갈이’ 섘법으띜 우리 식생한에 필섘불가결한 식품인 소괈의 원산지를 거짓으띜 퍜 시하여 판매한 것으띜서, 이를 구입한 소뵄자들을 우롱하씀을 뿐 아니라 ****의 - 3 - 명성에도 해를 끼쵘게 댘었을 것으띜 봄이 상당하며 이를 통하여 한 포대에 6,000원에 불과한 소괈을 14,000원 내지 17,000원에 판매하여 상당한 규모의 위법한 섘익을 취하 씀는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에 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 윕을 모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픕량이 지나쵘게 무겁거나 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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